04050100000000000000
제목 | 【분쟁 2012-058】방문판매로 구매한 영업용 내비게이션 구매계약해제 |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8 |
사건개요 | - |
당사자 주장 | -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체결된 통신계약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LPG충전소에서 피신청인의 직원이 나눠준 전단지를 보고 본 계약을 체결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내비게이션으로 콜서비스를 받을 뿐, 별도로 신청인이 수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을 들어 소비자의 지위에서 체결한 방문판매거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방문판매법 제2조 제10호는 소비자에 대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4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① 재화를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②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재화를 구매한 자, ③ 다단계판매원, 방문판매원, 전화권유판매원이 되고자 재화 등을 최초 구매한 자, ④ 재화 등을 농업, 축산업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구매한 자”로 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동법 제2조 제9호는 사업권유거래에 대해 “사업자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하는 방법으로 거래 상대방을 유인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게 하는 거래”로 정의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단지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며 보다 많은 소비자의 수요를 공급받기 위하여 피신청인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콜서비스를 받기위해 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계약의 목적 자체가 소득기회를 알선‧제공받기 위함이 아니므로, 신청인을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으로도 볼 수 없다. 다. 또한 신청인이 소비자의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교부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계약서(피신청인의 이용약관)에 신청인이 자필서명을 하였던 점을 보아 계약내용에 대해 인지하고 동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의 청구에 대한 이 사건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