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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9-085】방문판매로 구매한 건강식품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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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80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이 2009년 3월 3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과 건강식품 4종을 구매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나. 신청인은 2009년 3월 5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면서, 건강식품도 반품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재반송하여, 같은 달 10일 다시 같은 내용의 서면을 발송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2009년 3월 3일 판매원이 신청인 집을 방문하여 건강체크를 해주겠다며 1시간 정도 손금과 얼굴관상을 보더니 ‘자궁이 좋지 않다, 성적 건강이 좋지 않으니 6개월 동안 피부마사지와 건강관리를 무료로 해 주겠다’ 등의 말을 하였다. 신청인이 ‘비용이 들지 않느냐’고 거듭 물어보았으나 그냥 관리해 주는 거라고 하여 동의하였다. 이후 다른 사람이 건강식품을 가져오자, 판매원은 직접 박스를 개봉한 뒤 종이를 꺼내 “반품시 손료 50%, 본인 요청에 의해 개봉했음”을 불러주면서 그대로 적으라고 하였다. 판매원이 앞서 말한 것과 달랐으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대로 적었다. 그날 저녁 판매원은 식사를 사주면서 건강식품을 먹도록 유도하여 알약 4개를 복용하였다. 판매원이 간 뒤 건강식품과 종이를 보고, 건강식품 제품명과 고가의 금액이 적혀있는 계약서임을 알게 되어, 이틀 뒤인 5일 15시경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하면서 건강식품도 반품하였다. 이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재반송되었고, 판매원은 반품하려면 손료 50%를 지불하라고 하더니 신청인의 사정을 알고 있으니 손료 20%(891,200원)만 지불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판매원이 신청인을 기망하여 건강식품을 구매하게 한 것이므로 손료를 지불할 수 없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이 원하여 건상식품을 구매하였고, 계약서에 직접 “반품시 손료50%, 본인 요청에 의해 개봉했음”을 기재하였으므로 청약철회는 가능하나 최소손료 (20%)는 지불해야 한다. 단, 신청인의 사정을 봐서 손료10%(445,600원) 정도로 합의할 의사가 있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화를 판매하는 거래로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본다. 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서에 “반품시 손료 50%, 본인 요청에 의해 개봉했음”을 직접 기재하였음 근거로 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계약서에 위 문구를 기재할 당시에는 판매원이 상품명과 단가를 기재하기 전이어서 신청인으로서는 대금 4,456,000원이라는 것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구매의사로 위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건강식품 개봉도 판매원이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② 또한 신청인이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청약철회효과에 관하여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은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강행규정인 방문판매법 제9조 규정에도 반하여 피신청인 측이 주장하는 최소손료(10%)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피신청인(판매원 포함)이 신청인과의 계약체결과정 및 청약철회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에 대해서 살펴본다. ① 우선 신청인으로 하여금 “손료 50%, 본인 요청에 의해 개봉했음”을 기재하도록 유도한 판매원의 행위는 방문판매법 제8조 규정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신청인이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밝힘과 동시에 건강식품을 반품하였음에도 이를 재반송한 피신청인의 행위 역시 청약철회등을 방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② 한편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자궁이 좋지 못하다, 성적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반한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될 소지도 있도 있다. |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09년 3월 3일 건강식품구매계약에 따른 신청인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건강식품을 반환하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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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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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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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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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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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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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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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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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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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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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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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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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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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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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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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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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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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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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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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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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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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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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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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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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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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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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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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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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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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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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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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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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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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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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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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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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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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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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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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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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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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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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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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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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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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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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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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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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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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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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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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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