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분쟁 2009-073】방문판매로 구입한 네비게이션 청약철회 |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77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9년 2월 13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과 네비게이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4,320,000원을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9년 2월 16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계약의 취소 내지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과 환급액에 대한 다툼으로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2009년 2월 11일 행사에 당첨되었다는 피신청인 전화권유판매원의 전화를 받았는데, 네비게이션을 무료로 설치해 준다기에 주소를 알려주었다. 2일 뒤인 13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이 방문하였는데, 자동차 주유와 관련된 행사에 당첨되었다면서 빈 용지를 내밀며 회원기재란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하라고 하기에 주유관련 행사인줄만 알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차종, 차량번호를 기재한 것이고, 신용조회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주유시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주고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이다. 판매원은 계약서도 주지 않으려다가 신청인이 요구하자 그때서야 복사본을 주었고, 나중에 계약서를 확인해 보니 결제금액으로 4,320,000원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신청인이 알려준 신용카드․주민등록번호․비밀번호를 통해 위 금액의 카드론 대출이 승인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판매원의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아니라,「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에 따라 14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네비게이션을 회수하고, 결제된 대금 전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계약 당시 신청인이 근무하는 회사로 방문하여 네비게이션 판매 및 주유권 서비스에 대해 설명하고 계약서 작성 후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4,800,000원인데, 현금으로 결제하면 4,320,000원으로 할인된다고 하자, 신청인이 현금을 계좌로 직접 송금해 주었다. 또한, 계약 후 신청인에게 주유상품권을 주었고, 청약철회시 위약금이 발생됨을 누차 통보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은 청약철회시에 대금의 13.47%인 581,904원과 주유상품권 대금 400,000원을 합한 981,904원을 부담해야 한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하며, 신청인의 청약철회의사 통지에 따라 동법 제8조에 의하여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한편 신청인은 판매원의 기망으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근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계약이 청약철회 됨으로써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신청인이 네비게이션 사용에 의하여 신청인이 얻은 이익 또는 네비게이션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의 범위를 정하기로 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약정내용이 계약서와 약관에 모두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 피신청인은, ①신청인과의 계약에 사용한 계약서 명칭을 ‘고객등록카드’로 기재함으로써 신청인이 매매가 아닌 다른 계약으로 오인하게 할 여지를 주었고, ②계약서에 모델명만 기재하고, 해당 모델이 가리키는 물품종류가 ‘네비게이션’임을 특정하지 않아, 판매원이 기망행위에는 이르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청인에게 설명․확인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이러한 사정에다 신청인이 대금으로 지급한 4,300,000원은 통상의 네비게이션 가격에 비해 현저히 고가인 점을 더하여 판단컨대, 신청인이 네비게이션 사용에 의하여 얻은 이익을 4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한편 위 계약이 청약철회 됨으로써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네비게이션과 400,000원 상당의 주유권을 반환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4,32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①네비게이션은, 신청인이 전문 업체에서 해체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②주유상품권은, 신청인이 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현 상태대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기로 하며, ③대금 4,320,000원은, 위 나.항에서 정한 400,000원을 공제한 3,920,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네비게이션과 400,000원 상당의 주유권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네비게이션과 주유권을 반환받는 즉시, 신청인에게 3,920,000원을 환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