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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8-282】네비게이션 계약해제와 회수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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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80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8년 8월 27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과 네비게이션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760,000원은 신청인의 신용카드로 카드론 대출을 받아 피신청인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8년 10월 9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계약취소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과 계약취소여부와 환급금액 등에 대한 다툼이 있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① 판매원이, 피신청인을 기존에 신청인이 사용하던 네비게이션 제조사(를 인수한 회사로 소개하면서, 무료로 신형 네비게이션을 설치해 주는 대신 휴대전화요금 중 대리점 마진을 피신청인이 갖는 조건이라고 설명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판매원은 피신청인과 약정이 되어 있는 카드사에서 신청인에게 2,760,000원을 입금하면, 해당 금액을 다시 피신청인에게 송금해달라고 하여 아무런 의심 없이 그렇게 하였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 보니 이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을 받게 한 다음 피신청인에게 입금시키기 위한 기망행위임을 알게 되었다. ② 그나마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3,600,000원 상당의 무료통화권을 위안삼고 있었으나, 과금체계가 10초당 25원을 분당으로 계산하여 차감을 하는 형식이라 하루에 10,000원에 이르는 금액이 차감되어 도저히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다. 이처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기망하여 계약체결을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무료통화권 역시 터무니없는 과금체계의 상품이므로 계약전부가 취소되어야 하고, 피신청인은 대금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카드론 대출에 관한 내용이나 무료통화권의 과금체계 등은 모두 계약서 및 약관에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은 이와 같은 계약서 및 약관의 내용을 모두 읽고 확인한 후 자필로 서명을 하였으므로, 판매원이 신청인을 기망하였다는 신청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더구나 기망행위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상태이며, 경찰조사 때문에 업무가 방해되었다. 신청인은 법률상 청약철회기간인 14일이 지난 2개월 후에야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므로, 약관에 따른 손실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하고, 네비게이션 해체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해서 처리해야 한다. |
판단 |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약은 방문의 방법으로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 게 권유하여 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계약을 체결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계약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계약해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사용손율, 무료통화권 대금지급 채무와 피신청인 네비게이션 회수대금 지급채무는 상계하기로 한다. ① 신청인은 계약 후 14일이 경과한 2008년 10월 9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는 불가하며, 다만 당사자간 계약의 약관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일정 사용손료를 지급하고 계약해제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에 대해, 신청인은 계약 당시 판매원이 신청인을 기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카드론 대출에 관한 내용이나 무료통화권 과금체계 등에 관한 내용이 모두 계약서 및 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이를 면밀히 확인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뿐이다. ② 다만 위 약관에 의할 때 신청인은 계약해제 시, 제품대금의 33%를 사용손료로 지급해야 하나, 일반적인 네비게이션 판매관행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기망행위에 이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계약내용에 대한 설명․확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으며, 위 약관에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이 많은 점 등에 비추어 33%의 사용손율을 모두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신청인은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해체하여 피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하는바, 차량용 전자제품의 특성상 전문적인 기술자가 네비게이션을 해체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 외의 다른 기술자를 통해 해체하여 반환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발생시킬 여지가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면, 피신청인이 네비게이션을 해체하여 회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급한 무료통화권을 회수하여야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무료통화권을 공급한 별정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신청인에게 발급된 인증번호나 계정을 삭제하도록 요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잔여 무료통화권 사용계약을 해제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신청인이 이미 사용한 무료통화권 대금은 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것이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손료 및 이미 사용한 무료통화권 대금을,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네비게이션을 해체하고 반환하는 데에 소요되는 대금과 상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정당일 출석한 피신청인의 대리인도 위 판단과 동일한 의사를 피력하였다. 다. 위와 같이 상호간 의무를 상계함에 따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네비게이션을 해체․반환하며, 피신청인은 네비게이션을 반환받는 즉시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대금 2,760,000원 전액을 신청인에게 환급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잔여 무료통화권을 회수하는 것으로 조정한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피신청인과 협의하여 정한 날 피신청인을 방문하되, 피신청인은 그 즉시 신청인 차량에 설치되어 있는 네비게이션을 해체하여 회수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위 네비게이션을 회수하는 즉시, 신청인에게 2,760,000원을 환급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공급한 무료통화권을 회수한다. 신청인은 위 무료통화권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고, 필요한 경우 피신청인이 무료통화권을 회수하는데 협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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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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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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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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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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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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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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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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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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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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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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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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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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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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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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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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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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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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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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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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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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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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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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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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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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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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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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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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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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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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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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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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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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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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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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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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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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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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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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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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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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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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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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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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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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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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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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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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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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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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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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