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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8-049】네비게이션 청약철회시 위약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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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85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8년 1월 15일 신청인의 자택 주차장에 방문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A외 1명(이하, ‘판매원’이라고 한다.)으로부터 네비게이션 등의(이하, ‘제품’이라고 한다.) 설치를 권유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기로 하고, 신용카드대출 27개월 할부로 4,8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수수료 192,000원을 공제한 4,608,000원을 판매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나. 2008년 1월 16일 오전 11시 55분경 신청인 휴대전화(이하, 편의상 ‘휴대폰’이라고 한다.)와 신청인 처의 휴대폰으로 휴대폰무료통화권(이하, ’무료통화권‘이라고 한다.)이 제공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으나, 신청인과 처는 이를 이용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 신청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일이 경과한 2008년 1월 16일과 17일, 21일 총 3차례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구매계약의 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과 위약금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① 계약일 오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와, 현재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에 불편한 점이 없는지 문의하면서 ‘신청인은 그전과 동일하게 휴대폰을 이용하면 되고, 통신사에 납부했던 휴대폰 요금만 피신청인에게 납부하면 새 제품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고 하였다. 당일 오후 신청인의 자택 주차장에서 만난 판매원에게 새 제품을 어떻게 무료로 제공해 주는지에 대해 문의하였다. 이에 판매원은 ‘신청인이 휴대폰요금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하면, 신청인이 이용하는 통신사가 휴대폰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던 수수료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무료로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설명하였고, 신청인은 제품설치에 동의하였다. ② 그러나 판매원은 신청인의 차량에 제품을 설치한 이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휴대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으로서는 고가의 제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무료통화권을 4,800,000원에 구입해야한다.’고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제품설치 전의 설명과 다르게 대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판매원의 말에 응하기는 싫었지만, 이미 제품이 설치된 상황에서 차마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없어 판매원의 권유에 따라 신용카드대출을 받아 대금을 지불하였다. ③ 계약해지 의사표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청약철회에 따른 비용으로 420,000원을 지불해야 한다는 전화연락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상대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한 것인 만큼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제품 및 무료통화권에 대한 요금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일방적인 사유로 청약철회를 원함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청약철회에 따른 위약금 없이 신청인과 신청인 처의 휴대폰에 각각 500분씩 제공된 무료통화권 비용 180,000원(1회선당 90,000원×2)과 소정의 제품 탈부착료(기사공임비) 및 서울에서 목포까지의 운행료 등으로 제품대금(4,8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240,000원 등 총 420,000원만을 받기를 원한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인 2008년 1월 16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그리고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 <청약철회등의 경우 공급받은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방문판매자등이 부담하며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다. 다. 다만,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이 <이미 재화등이 사용 또는 일부 소비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의 공급에 소요된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써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차량에 제품이 설치된 만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제품공급에 소요된 비용만을 청구할 수 있다. 라. 다음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공급받은 무료통화권(‘구매계약서’에 ‘무료통화권 480만원 1회 각500분 적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대해 살펴본다. 무료통화권이 제공되기 이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청약철회를 하였음에도 무료통화권이 제공되었고, 신청인이 이를 이용하지 않았으므로 무료통화권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으며, 나아가 사용하지 않은 무료통화권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신청인으로서 그 반환방법을 알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회수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신청인이 휴대폰요금을 피신청인에게 납부하면, 신청인이 이용하는 통신사가 휴대폰 판매대리점에게 지급하던 수수료를 피신청인에게 지급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이 무료로 제품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현혹하여 제품을 설치하도록 한 후에,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휴대폰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피신청인으로서는 고가의 제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인이 무료통화권을 구매해야 한다며 제품가격과 비슷한 액면가액으로 무료통화권을 판매한 점 등의 정황상 고려할 때,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의 금지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타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볼 소지가 크다. 마. 그러므로 피신청인이 제품공급에 소요된 비용 등으로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제품대금 4,800,000원의 5%에 해당하는 24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4,368,000원을 환급하되, 이를 어길 경우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에 장착된 네비게이션을 조정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수거한다. 피신청인이 네비게이션을 수거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향후 손해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급한 네비게이션과 휴대전화 무료통화권을 회수함에 있어 신청인의 조력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 신청사건과 관련하여 서로 더 이상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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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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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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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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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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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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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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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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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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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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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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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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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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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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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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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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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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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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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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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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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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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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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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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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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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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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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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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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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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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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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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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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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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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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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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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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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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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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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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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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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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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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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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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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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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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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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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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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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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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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