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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치아 교정치료 중단에 따른 교정치료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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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498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6. 10. 12.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강남턱치과의원(이하 ‘피신청인 의원’)에서 치아 교정치료에 대한 상담을 받은 후 2급 부정교합 및 안면비대칭 진단에 따라, ALF(Advanced lightwire functional appliance) 악궁확장장치 및 Aline(브라켓을 부착하지 않는 교정치료)을 통한 교정치료와 턱관절치료를 받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하고 교정치료비로 5,600,000원을 지급했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동의서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ALF 30% 할인 이벤트 치료 동의서’ : ‘(일부 생략) 치료 중 담당의사의 동의 없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치료비 일정부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ALF ? 350만원 → 245만원(월비 포함) ALF + 브라켓 없는 얼라인 교정 ? 800만원 → 560만원(월비 포함)’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하단에 서명함. o ‘턱관절 치료비’라고 상단에 기재되어 있는 2장의 서식에 ‘ALF 30% 할인 이벤트 350만원 → 245만원(치료 전·후 사진 이용 조건/월비 포함), ALF + 브라켓 없는 얼라인 교정/2.6년 전후, 350만원 + 500만원/650(850만원)/턱관절 8회/월비 6만원(내원 상관없이), 일시불 800만원(1,004만원, 월비/유지장치/턱관절 10회(현금), TBA 증정’, ‘※ ALF + 치아교정 중복 치료기간 월비 9만원 30% 이벤트 800만원 → 560만원(치료 전·후 사진 이용조건, 이벤트 선택 시 유지장치 비용 미포함), 치료 중단 시 강남턱치과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등의 내용이 인쇄되어 있으며, 하단에 신청인이 서명함. 다. 신청인은 이후 수 년 간 ALF 장치 착용 및 턱관절치료 등을 하며 경과관찰을 받았는데, 피신청인 의원은 2020. 8. 26. 신청인의 치아 상태를 확인 후 Aline 교정치료가 아닌 데이몬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치료를 권유했고, 신청인은 2020. 9. 22. 신청인이 위 교정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잔여 교정치료비 환급을 요구했다. 라.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에 납부한 교정치료비와 턱관절치료 및 기타 비용의 합계액은 10,245,200원(2016. 10. 6.부터 2020. 9. 22.까지)이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피신청인 의원에서 Aline 교정치료를 받기로 계약했으나 중도에 브라켓을 부착하는 교정치료를 권유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 및 환급을 요구하게 된 것으로, 계약 전 Aline 교정치료가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면 피신청인 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위와 같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고, 이 사건 계약 당시 피신청인 의원으로부터 5,600,000원의 교정치료비에 월비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안내받았는바, 교정치료비 환급 시 별도의 월비를 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잔여 교정치료비 4,830,000원을 환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 신청인이 교정치료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내원했다면 치료가 종료됐을 것이나 그렇지 못하여 4년이 경과됐음에도 치료 상태가 개선되지 못했다. 이에 빠른 치아교정을 위해 메탈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치료를 권유한 것일 뿐이므로 교정치료 중단에 본원의 귀책사유는 없다. 이 사건 계약은 30% 할인된 이벤트 가격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교정치료 중단 시 환급 금액이 없을 수 있다는 내용을 동의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았고,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정상가격 8,0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신청인이 지급해야 하는 금액은 6,260,000원[= ALF 3,500,000원 + 월비 2,760,000원{월 6만원씩 46개월(2016. 10. 22.부터 2020. 8. 26.까지)}]으로 오히려 신청인이 360,000원을 본원에 더 납부해야 하는바, 신청인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 다만, 신청인 입장을 배려하여 조정의 취지에 따라 5,600,000원에서 ALF 2,000,000원과 월비 2,200,000원(월 10만원씩 22개월)을 공제한 1,400,000원을 환급할 의사는 있다. |
판단 |
일반적으로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의료계약은 구두계약인지 서면계약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위임계약으로서 「민법」제689조 제1항에 따라 해지의 자유가 인정되어 쌍방 누구나 언제든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14. 선고 2007가합59573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신청인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가 피신청인에게 도달한 2020. 9. 22.자에 이 사건 계약이 해지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선납한 교정치료비 5,600,000원 중 이미 시행된 교정치료비 상당의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환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 당시 작성된 동의서 등에 ‘치료 중 담당의사의 동의 없이 치료를 중단할 경우 치료비 일정부분의 환불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치료 중단 시 피신청인 의원의 환불 기준에 따릅니다.’ 라는 약관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이 이를 확인한 뒤 서명했으므로 치료비 환급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은 신청인의 위와 같은 법률상 해지권을 제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계약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호 및 제4호에 의거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약관 조항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 해지에 따른 잔여대금 반환을 거부할 수 없다. 또한, 피신청인은 환급액을 산정함에 있어 월비용 2,200,000원(월비 100,000원 × 내원 개월 수 22개월)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교정치료 전 작성한 ‘ALF 30% 할인 이벤트 치료 동의서’에 “월비 포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교정치료 중단 시 별도의 월비용을 공제한다는 개별 약정이 있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브라켓을 이용한 교정치료로 치료방법을 변경할 것을 권유하여 이 사건 계약 해지하게 된 것이므로 피신청인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교정치료 과정에서 치료 계획이나 범위 등은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신청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이 규칙적으로 내원하지 않은 것이 치료 계획 변경의 요인 중 하나로 보이므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의 임의적 해지에 따른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사정들에 더하여 신청인의 경우 ALF 치료만 시행된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여, 위 ALF 비용 2,450,000원과 이 사건 교정치료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560,000원(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Aline이 포함된 전체 교정치료비 5,600,000원의 10%로 산정함) 등을 제외한 2,590,000원(= 5,600,000원 ? 2,450,000원 ? 560,000원)을 환급금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21. 8. 9.까지 신청인에게 2,59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미지급한 돈에 대하여 2021. 8.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 분쟁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의료진에게 어떠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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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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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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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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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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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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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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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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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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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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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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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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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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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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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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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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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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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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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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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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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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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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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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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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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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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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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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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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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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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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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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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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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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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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