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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6-102】방문판매원으로 구매한 물품 청약철회에 대한 대금환급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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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
분류 | 기타 | ||||||||||||||||||||||||||||||||||||||||||||||||||
조회수 | 491 |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7월 24일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신청인의 판매원(이OO)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으로 가입하게 되었다.
2. 신청인은 2006년 7월 24일 피신청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물품을 금2,716,120원에 구매하였으며, 2006년 8월 3일 청약철회를 통해 금1,964,608원을 반환받았음.
3. 신청인은 청약철회에 대한 반환금액 중 경락마사지를 전신 1회만 받았음에도 3회분에 해당하는 금700,000원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므로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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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 1. 신청인은 2006년 7월 11일경 평소 연락이 되지 않았던 친구(이OO)으로부터 전화가 왔으며 이후 자주 연락이 오면서 ‘자신이 패밀리레스토랑과 연관있는 곳에서 마케팅 인턴으로 근무하는데 조건이 좋다'고 하였다. 2. 당시 신청인은 OO은행 대학생홍보대사(대학생을 상대로 약 100여명을 모집하여 은행을 홍보하게 하고 월 200,000원 가량의 활동비를 지급함.)에 지원하여 서류전형을 거친 후 면접일정이 잡혀 있는 있었다. 3. 피신청인의 판매원 이OO은 ‘자신이 하는 일이 인턴으로 200,000원보다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일반인들까지 포함하므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4. 신청인이 수익을 물었을 때에는 아직 일을 시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다고 하며, 신청인이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인지 판단하고 있으며, 시간적으로도 원하는 시간에 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신청인은 방학 중에만 일을 하려고 하였으나 이OO은 자신이 권유하는 일은 개강 후에도 주말에 업무를 진행하면 되므로 장기적으로 업무가 가능하다며 팀장(김OO)에게 소개하였으므로 이력서를 팀장에게 보내라고 하였다. 5. 신청인이 이력서를 보낸 후 면접 등의 과정이 있으나, 그 전에 3일정도 시간을 내어달라고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2006년 7월 22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피신청인의 회사를 방문하여 22일부터 23일까지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였다. 6. 사업설명회의 첫째날에는 사업설명을 중심으로 피신청인이 서비스기획마케팅회사이며, 방문판매업체이라고 하였으며 공제조합은 보험적 성격으로 자신들은 가입하지 않았다는 등의 설명을 하였다. 둘째날에는 피신청인의 매니저가 되면 월 500만원~1,500만원의 수익을 예상하며 매니저가 되면 사업기획에 참여할 수 있고, 매니저 직급이 일반회사에서는 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졸업 후 취업 등을 고려할 때 이사에 해당하는 직급을 경험한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설명을 하였다. 7.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들로부터 매니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 경우 자신이 약 3,300,000원의 매출을 올려야 한다고 하였고, 1,000만원 이하의 매출시 3%시 예비스탭으로 3%에 해당하는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의 매출 330만원과 두명을 소개하여 이들이 올린 매출 330만원씩 2명의 금액을 합한 매출액이라고 하였다. 8. 신청인은 2006년 7월 24일 피신청인의 판매원 박OO(스탭)의 권유로 플OO이라는 대행회사를 통해 B상호신용금고에서 금4,000,000원을 대출받으려고 하였는데 대출승인이 되지 않아 S상호저축은행에서 금3,300,000원을 대출을 받았다. 9. 대출승인 후 신청인의 통장에 해당 금액이 입금되자 이OO, 손OO 등과 함께 은행에서 돈을 인출한 후 피신청인으로부터 금2,716,120원의 물품을 구매하였다. 10. 신청인이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 박OO, 손OO 등은 물건을 가지고 가면 부모님이 의심을 하기 때문에 포장을 개봉하여 가지고 가라고 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일부물품의 포장이 없어 구매금액의 10%를 공제하고 환불받았다.) 11. 신청인은 2006년 7월 25일 논현동 소재 B바디샵라는 곳에서 1시간동안 경락마사지를 받았고, 경락마사지는 전신 3회 금700,000원과 얼굴 7회 금800,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신청인은 몇일동안 몸살이 났다고 주장함. 또한 신청인은 B바디샵에서 일반인이 마사지를 받을 경우 전신마사지의 경우 50,000원이라고 주장한다.) 12. 신청인이 2006년 7월 26일 피신청인의 회사에 출근하였을 때는 신청인의 휴대폰에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 등의 리스트를 작성하는 일을 하였다. 13. 신청인은 2006년 8월 3일 인터넷 등으로 피신청인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본 결과 신뢰성이 떨어져 청약철회를 요청하여 8월 4일 금1,964,608원을 반환받았다. 14. 신청인은 경락마사지를 1회만 받았으므로 나머지 2회분에 해당하는 금460,000원(700,000원×2/3)을 반환받기를 원하고 있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신청인의 직급구조 및 보상플랜 등 □ 피신청인의 직급구조 Managing Director(MD) -Director - Manager - Staff - 예비 Staff 신청인은 영업2부3팀이었고 ◦김OO(MD), 김□□(D) 등은 직급이 Manager이상으로 이사급이라고함. ◦김OO(MD)는 2부 전체를 관리하고 있음. ◦김□□(D)는 2부를 관리하면서 3팀장이었음. ◦박OO(S)는 3팀의 부팀장으로 다음달에 3팀장이 된다고 함. □ 피신청인의 보상플랜 (직급 및 매출) ◦매출 1,000만원 이하이면 3% (자신의 매출포함) → 예비스텝 ◦매출 1,000만원 이상이면 3~14% → 스탭 ◦매출 5,000만원 이상이면 14%이상 → 매니져 [ 피신청인 주장 ] ※ 피신청인은 2006년 8월 24일 경영악화로 인하여 폐업을 하게 되었다. 1. 분쟁발생자 성명 : 김 O O 2. 분쟁발생자 구매일 : 2006년 7월 24일 3. 구매금액 : 2,701,120원 4. 회원가입 및 금액 : 회원가입비 15,000원 5. 구매물품 : 경락마사지사용권 및 기능성화장품 6종 6. 분쟁발생자 청약일 : 2006년 8월 3일 7. 청약환불지급금 : 1,964,608원 1. 피시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공정하게 환불청약을 해 주었음을 강조하고, 그 사유는 피신청인과 제휴를 맺어 판매되어지는 서비스상품(경락마사지)은 타 서비스상품에 비해 월등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관리사 또한 5년 이상된 경력자로 타사와 비교할 수 없으며, 또한 판매가를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판매가로 판매하고 있다. 구분 1회사용금액 해당서비스 총판매금액 비고 타피부샵 소비자 얼굴경락 22만원 얼굴경락 10회 220만원 할인미적용 피신청인 소비자 얼굴경락 20만원 얼굴경락 5회 180만원 10%할인적용 바디경락 16만원 바디경락 5회 (정상가200만원) 회원 얼굴경락 16만원 150만원 25%할인적용 바디경락 14만원 (정상가200만원) 2. 피신청인의 판매금액 및 방식은 위 표와 같으며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의 제품을 구매하기 전 소비자 및 회원에 대한 최소한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구매상담을 통하여 환불기준에 대하여 숙지하도록 하였다. 3. 또한 공제금액에 대한 금액을 환산할 경우에는 ◦ 1회사용료 : 200,000원 ◦ 제품구입비 : 150,000원 (소비자1인만 사용하는 제품임) ◦ 위약금 : 200,000원 (다른소비자 및 회원스캐줄변동으로 인한 피해액) ◦ 판매원수당 : 150,000원 위와 같은 환불계산에 입각하여 피신청인은 공제할 수밖에 없다. 4. 다만, 환불한 나머지 서비스 횟수의 경우 아직까지 유효하며, 해당 바디경락의 4회분을 서비스 받는 것은 가능하다고 한다. ※ 본 서비스는 얼굴경락 및 바디경락으로 구분되어졌으며, 사용하지 않은 얼굴경락에 대하여는 공제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용되어진 바디경락서비스에 대한 사용분에 대한 금액만 공제하여 환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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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가.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판매행위 등이 방문판매인지, 사실상 다단계판매 행위인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청약철회가 14일 이내에 이루어졌으므로 판매유형에 관계없이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따라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은 방문판매자등은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제8항에 따라 소비자가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약금 등을 공제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또한 재정경제부에서 고시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참조할 경우 피부미용업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러한 내용에 대해 신청인은 현재 대학 재학 중으로 별도의 소득이 없음에도 피신청인과의 계약체결에서 다소 성급하게 계약을 체결한 사실 있으며, 피신청인은 2006년 8월 24일자로 폐업신고를 한 후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약철회 등에 대한 대금환불을 하고 있는 상황, 조정당일의 피신청인의 대리인의 진술 등을 두루 고려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금460,00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460,000원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위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조정수락을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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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460,000원을 반환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위 금액을 입금하는 것으로 조정수락을 갈음할 수 있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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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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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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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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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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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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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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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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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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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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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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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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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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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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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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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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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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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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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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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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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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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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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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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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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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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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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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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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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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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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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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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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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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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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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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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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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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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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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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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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