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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대금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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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41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어머니의 재활치료를 목적으로 2009년2월10일, 통신판매중개 사이트를 통해 피신청인이 판매하는 운동기구를 주문하였는데, 2월 11일 배송되어 설치된 제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이용하기에 핸들 바가 너무 높아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피신청인에게 핸들 바 조정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조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하였고 다시 제품 하자(테이프 부착흔적 및 흠집)를 이유로 반품을 요청하였고 피신청인은 정상제품임을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설치비 100,000원을부담하면 반품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사이클을 구매하였다. 광고에 따르면 150cm 이상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 있다. 150cm가넘으시는 저희 어머니가 사용하시기에 핸들 바가 너무 높다. 판매자에게 전화하여 핸들 바 조정을 요구하였으나 조정이 힘들다고 하며 반품을 요청하자 30% 위약금을 요구하고 있다. 나. 광고에 씌어 있는 사항을 보고 산 것인데도 불구하고 기사는 설치하고 난 후에야 이 제품은 키가 큰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하고 있다. 사용할 수도 없는 상품을 판매하여 반품을 요청하였더니 반품해 줄 수가 없다고 한다. 다. 2009년 2월 11일 설치하고 나서 보니 제품에 흠집이 많이 있었다. (엄연히 제품에 하자로 보아도 반품을 해주어야 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 다른 사이트에서는 하자가 있을 경우 소비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반품해 준다.) 또한 정작 중요한 것은 사이클 자체가 핸들 바가 너무 높게 되어 있어 안장이랑 길이 차이가 많이 난다. 명시된 광고 자체에도 150cm 이상이면 사용 가능이라고 광고되어 있다. 그러나 핸들 바가 높아서 안장을 높이면 다리가 닿지 않고 다리를 낮추면 핸들이 높아서 어깨가 들리게 된다. 처음에 이 제품의 AS를 요구했으나 이 부분은 해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면서 키가 좀 큰 사람이 사용해야 하는 거라며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라. 사용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반품을 요청하였지만 설치가 끝난 제품이라고 반품하려면30% 배상하라고 한다. 그럼 설치 시에 흠집 난 제품하자로 인해서 반품을 요청하겠다. 명시된 광고도 엄연히 과장광고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11번가에도 있다고 생각한다. 판매자의 불량한 태도도 너무 어이가 없다. (2) 피신청인 가. 150cm 이상 사용 가능이라고 기록하고 쇼핑몰에 판매하는 헬스기구는 저희밖에 없다. 엄밀히 분석하고 제작단계에서부터 측정을 하기 때문에 150cm 이상 사용 가능한 것이 맞다. 나. 이 제품은 제품의 상세 설명에 기록한 대로 헬스클럽용으로 제작되어 불특정 다수가 사용 가능한 헬스기구로 안장에 앉아 페달을 돌릴 수 있는 키를 기준으로 계기판 높이는 고정되어 있고 수정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계기판 앞에 손잡이를 잡고 사이클을 사용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 그리고 어떠한 사이클이든 안장에 앉아 페달을 돌리는 것으로 신장을 체크하지 계기판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 흠집 부분을 말했는데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지는 못했지만(설치기사님 말씀으로는 보편적인 다른 기구와 다를 바 없다고 했다) 헬스기구는 제품의 중량이 많이 나가는 관계로 마지막 스티커 작업 등이 공장에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약간의 흠집은 발생할 수 있으나 고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심한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고객님은 30%의 위약금을 말씀하시는데 (30%는 배송비용과 설치비용 그리고 제품에 대한전시중고할인판매에 대한 손실비용 모두를 합한 금액이다) 저희는 설치를 함으로써 새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제품에 대하여 반품상품으로 판매가 들어가야 하며 50% 정도의 할인 금액 정도만 받고 판매를 해야 하는 관계로 30% 반품비용을 상세 설명 하단에 명시하였고 그 부분을 말씀 드린 것이다. 마. 고객님이 계속 사용을 원하고 케이스의 흠집이 마음에 걸린다면 케이스를 교체해 드릴 용의가 있다. 바. 사이트(판매처)와 분쟁팀과 협의하여 배송에 따른 배송비와 설치비에 관계되는 100,000원만을 받고 반품을 처리해 드릴 수 있다고 분쟁팀에게 얘기했고 사이트(판매처)가 분쟁팀에서 그렇게 고객에게 안내한 것으로 알고 있다. |
판단 |
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제17조 제1항),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은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을 철회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제17조 제2항), 소비자가 철회하는 경우 그 철회사유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이 사건의 경우 청약의 철회를 제한하는 위 사유들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제17조 제5항),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내용과 사정만으로는 청약의 철회를 제한하는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의 청약 철회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한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및 제18조 제9항은 소비자가청약을 철회하는 경우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재화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공급받은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이클의 반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설치비 100,000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다. 결국 이 사건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약 철회의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사이클의 반품을 허용하고, 사이클의 반송 비용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9항에 따라 신청인이 부담 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설치비 100,000원을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문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매대금 596,340원을 반환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사이클을 반환한다. 나. 이 사건 사이클의 반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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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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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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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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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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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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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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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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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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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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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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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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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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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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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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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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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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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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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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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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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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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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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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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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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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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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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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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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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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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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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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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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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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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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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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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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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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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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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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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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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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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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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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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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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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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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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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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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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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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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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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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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