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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대금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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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54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8년 12월 19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류 쇼핑몰에서 이 사건 의류 두 벌(상품번호 772489,772,487)을 구입하고, 그 대금으로 각 9,900원, 합계 금 19,800원을 계좌입금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2008년 12월 23일 이 사건 의류 2벌을 수령하였으나, 치수가 맞지 않아 2008년 12월 30일 피신청인에게 반품과 환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 두 벌이 업체 직배송 상품이므로 신청인이 직접 택배사를 통하여 반송해야 한다고 하고, 신청인은피신청인이 직접 반품과 환불을 해줄 것을 요청하면서 반품이 가능한 기간을 도과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반품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기간 도과를 이유로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2008년 12월 19일 인터넷 쇼핑몰에 상품을 주문했다. 주문 상품 중에 블라우스가 두 장이 있었는데 맞지 않아서 반품신청을 다섯 번 정도 했었다. 기다려도 연락도 없고, 또 전화해서 반품해 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없다. 나. 얼마 전에 택배사라고 하면서 사이트에 반품할 물건이 있느냐고 해서 운송장 번호를 알려주었다. 알았다고 했지만 기다려도 물건을 가지러 오질 않았다. 상당한 날짜가 지나고 이 일에만 신경 쓰고 전화하고 할 수가 없어 신청한다. (2) 피신청인 가. 고객의 2008년 12월 19일자 주문 상품 중에서 상품번호 772489 블라우스P#4281# 77사이즈 가격 9,900원, 상품번호 772487 셔츠#P4282# 77 사이즈 9,900원에 대한 상품을 수취 후 당사에 반품 요청을 하셨다. 나. 쇼핑몰에는 카탈로그 상품과 업체 직 배송 상품을 구분하여 고객들에게 판매를 하고 있으며, 업체 직배송 상품의 경우 해당 업체에서 택배를 통하여 배송을 하고 있다. 이에 당사에서는 업체 상품의 경우 주문할 상품의 상세 내역에 반품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서면으로 우선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 다. 또한, 업체 직배송 상품으로 반품 접수 시 유선상으로 직접 통화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를 계속 해드렸으나, 고객께서는 내용을 알고서도 반품 상품을 보내지 않았고, 기간이 초과하여 현재는 반품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라. 신청인에게 충분하게 반품 안내에 대한 수차례 설명하고, 문자로까지 안내해 드렸으나,고객이 반품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며, 당사의 교환 반품 기간이 상품 수취 후 20일로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조정에 대해서는 당사에서는 반품해 드릴 수 없음을 신청인에게 안내해 주시기를 바란다. |
판단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제17조 제1항은 고객이계약서교부일 또는 재화 등의 공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제17조 제3항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일로부터 3월이내에, 그러한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18조 제10항은 제17조 제3항의 청약철회 등의 경우에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통신판매업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반대해석으로 재화 등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고객이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의류 두 벌이 그 상품번호별로 77사이즈라는 점이 명시되고 있고 그 사실에 착오가 없으며, 실제 신청인에게 배송된 이 사건 의류 2벌이 그대로 77사이즈라면 이 사건 의류 2벌의 공급은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신청인의 웹사이트에서도 반품 시 배송비를 고객이 하여야 하는 경우를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 및 환불, 사이즈 교환 시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이 반품 신청을 다섯 번 정도 하였다고 주장하는 등의 사유로 볼 때, 피신청인의 반품절차 진행과정이 적절하지 못했을 수 있고, 반품 요청이 전소법 제17조 제1항의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단지 실제 반품이 늦어진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지금이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반품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조정부는 위 주문과 같이 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 두 벌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그 대금을 환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 사건 의류 두 벌의 반환은 신청인이 피신청인 웹사이트의 택배사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비용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이 사건 의류 두 벌(상품번호 772489,772,487)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피신청인은 그 대금을 신청인에게 환불한다. 다만, 이 사건 의류 두 벌의 반품은 신청인이 택배사를 연락하여 신청인의 택배비 부담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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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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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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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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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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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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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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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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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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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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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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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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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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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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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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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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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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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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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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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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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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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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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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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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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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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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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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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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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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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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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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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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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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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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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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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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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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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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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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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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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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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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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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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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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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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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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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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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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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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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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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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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