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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9-015】공무원 수험교재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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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44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8년 12월 13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부터 전화로 권유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공무원 수험교재와 인터넷동영상 강의를 450,000원에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8년 12월 15일 택배로, <공무원수험서 한국사>, <보건직공무원수험서 공중보건>, <보건직공무원수험서 보건행정>, <공무원수험서 한국사 핵심요약집>, <보건직공무원수험서 공중보건 핵심요약집>, <보건직공무원수험서 보건행정 핵심요약집>, <핵심정선문제 100선 한국사>, <핵심정선문제 100선 공중보건>, <핵심정선문제 100선 보건행정> 등 총 9권의 교재를 받았고, 이 중 <공무원수험서 한국사>, <보건직공무원수험서 공중보건> 2권의 교재에 필기를 하여 사용하였다. 한편 신청인은 2008년 12월 17일 대금 450,000원 중 50,000원을 피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8년 12월 29일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으나, 피신청인과 청약철회 가능여부 등에 대해 다툼이 있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2권의 교재에 필기를 한 것은 사실이나, 받을 때 이미 백지가 끼어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고 개인적인 사정도 여의치 않아 2008년 12월 29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낱개 교재별로는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하며,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전혀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잔여대금 400,000원을 모두 결제하라고 하였다. 사용한 교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있지만, 피신청인이 잔여대금 전부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이 구입한 공무원수험서는 보건직 공무원시험 대비를 위해 세트로 구성된 상품으로 낱권포장 및 판매가 되지 않는데, 신청인이 이미 일부 교재를 사용하였으므로 상품가치를 상실하여 재판매가 곤란하고, 복제가 가능하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 또한, 인터넷 동영상 강의는 수험서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일 뿐이므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듣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수험서 중 일부 페이지가 백지로 되어 있는 점은, 인쇄제본과정에서 발생된 파본으로 짐작되는데, 계약서에 파본과 불량품은 교환해준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 처리를 해주지 못한 것이다. |
판단 |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체결한 교재판매계약은, 전화를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으로,「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고 함) 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가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교재판매계약에 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바, 신청인은 2008년 12월 15일 피신청인으로부터 교재를 공급받았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인 2008년 12월 29일 청약철회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①신청인이 구입한 교재는 세트라서 낱개로는 재판매가 불가능하고, ②이미 신청인이 일부 교재를 사용하여 그 가치가 감소하였으며, ③교재의 경우 복제가 가능할 아니라, ④인터넷 동영상강의는 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일 뿐이므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피신청인이 파본 있는 교재 등을 낱개로 교환해준다고 인정하면서 낱개교재의 효용을 부정하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②신청인이 일부 교재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나머지 사용하지 않은 교재까지 그 가치가 감소하였다고 볼 근거가 희박하며, ③피신청인이 복제 가능한 재화임을 이유로 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포장 기타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기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어야 하나, 피신청인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음을 인정할만한 근거가 보이지 아니하고, ④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인터넷 동영상 강의를 제공하기로 함을 이유로 하여 발생하는 손해가 달리 예측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방문판매법 제9조에 따라 신청인은 이미 공급받은 교재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하고, 피신청인은 이미 지급받은 대금 5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이 2권의 교재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므로, 해당 교재에 대해서는 방문판매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일부 소비에 의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신청인이 사용한 교재에 정가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에 등록된 해당 교재의 ISBN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1권당 가격을 28,000원으로 책정하되,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50,000원과 상계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6,000원[(28,000원×2권)-5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라. 한편 신청인은 교재에 백지가 끼어있는 등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교재에 ‘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파본을 교환받을 수 있었음에도 신청인 스스로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만큼, 위 주장은 조정에 참작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신청인에게 6,000원을 지급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받은 공무원 수험교재 전부를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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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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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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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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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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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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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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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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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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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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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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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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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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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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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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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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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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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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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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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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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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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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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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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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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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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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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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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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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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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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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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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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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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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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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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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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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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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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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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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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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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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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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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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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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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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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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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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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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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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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