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분쟁 2008-058】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과 콘도회원 계약해지시 합의 유효 |
---|---|
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39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8년 1월 8일 신청인의 자택을 방문한 피신청인의 판매원으로부터 콘도이용방법과 할인권에 대한 안내를 받고나서 입회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콘도회원권(이하, ‘회원권’이라고 한다.)을 10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대금 990,000원을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하고, 회원카드와 할인권 등을 교부받았다. 나. 신청인은 2008년 2월 4일 피신청인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계약해지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다. 신청인은 2008년 2월 14일 결제대금(990,000원)의 10%에 해당하는 99,000원을 판매원의 계좌로 입금하고, 다음날인 15일 회원카드 및 할인권 등을 피신청인에게 택배로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하지 않아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신청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회원권 이용계약해지를 요구하였는데, 이에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2008년 2월 13일 신청인에게 전화로 계약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되어 계약해지는 불가하지만, 계약해지 위약금으로 결제대금의 10%인 99,000원을 지불하고 회원카드 및 할인권 등을 반환하면 계약해지를 해준다고 하였다. 그래서 2008년 2월 14일과 15일에 이를 모두 이행하였는데 판매원은 2008년 2월 18일 신청인에게 전화로 계약해지가 안된다고 연락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이미 판매원의 설명대로 이행하였으므로 계약은 해지되어야 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① 신청인이 응모한 인터넷사이트 이벤트행사에 피신청인의 회원권이 당첨되었고,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로 회원권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다고 하여 판매원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방문하여 회원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회원권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이후 신청인이 전화로 계약해지를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해지는 할 수 없으며 회원권을 양도․양수하는 방법이 있다고 안내하였지만, 신청인은 막무가내로 전화를 끊었으며 위약금과 회원카드 및 할인권 등 반환하려 하였지만 거절하고 있다. ③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제공한 회원권은 멤버쉽콘도회원권으로 회원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현금 또는 무료숙박권으로 환급되므로 계약해지는 안 되고, 회원권을 양도․양수로만 가입철회가 가능하다. 그런데 판매원이 착오로 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안내한 것이다. |
판단 |
가. 먼저 피신청인의 판매원의 지위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영업의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대한 위임을 받아 재판외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상법 제15조 제1항) 나. 따라서 비록 판매원이 피신청인 회사를 대표할 권한은 없는 자라 하더라도 신청인과 판매원 간에 체결된 회원권 이용계약이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하듯이, 판매원이 신청인과 계약해지에 합의한 것은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써 이는 민법 제731조의 화해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피신청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신청인이 2008년 2월 14일과 15일에 걸쳐 위약금을 입금하고 회원증 등을 반환하여 화해계약을 이행하였으므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회원권 이용계약은 적법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회원권의 특성과 피신청인의 약관 제8조(가입철회) <본 회원권은 특별한정 모집 회원으로 입회 후 취소 및 중도해지는 불가능하다. 단, 양도․양수는 가능하다>를 들어 신청인의 계약해지를 인정할 수 없고, 판매원이 착오로 신청인과 합의해지한 것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매원은 피신청인의 통제․감독을 받으면서 피신청인의 업무를 위탁받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피신청인을 대리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판매원이 착오로 신청인과 합의해지를 한 것이라는 점은 피신청인과 판매원 간의 내부문제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청인과의 합의해지를 인정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또한 피신청인이 이벤트 행사를 통해 신청인의 청약을 유인하고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피신청인이 서울 광진구청에 방문판매업자로 신고 되어 있는 점을 들어 신청인이 방문판매법 제8조에서 정한 14일이 경과하여 청약철회를 하였으므로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방문판매법 제4조는 방문판매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유리한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콘도회원권 이용계약은 2008년 2월 14일 합의해지 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신청인은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용카드사로 하여금 신청인의 신용카드 10개월 할부로 결제된 990,000원의 청구를 취소하도록 요청하고, 지체 없이 이를 신용카드사로 환급하여야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