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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8-037】콘도회원권 청약철회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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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40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7년 12월 13일 오후 1시경 직장으로 방문한 피신청인의 판매원1과 10년동안 이용할 수 있는 콘도회원권 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789,000원을 결제한 후 판매원으로부터 회원가입신청서 및 회원증을 교부받았다. 나. 신청인은 계약다음날인 2007년 12월 14일 피신청인에게 회원가입신청서 하단에 자필로 ‘청약철회를 요청함. 2007.12.14 신청인 이름(서명날인)’ 기재하여, 회원증과 함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 다. 이후 신청인이 2008년 1월 9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의사에 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청약철회를 지연하여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요지 ① 신청인은 2007년 12월 10일 피신청인의 판매원로부터 이벤트에 당첨이 되어 피신청인의 회원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2007년 12월 13일 오후 1시경 신청인의 직장으로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방문하여 당첨된 피신청인의 10년 콘도회원증을 전하러 왔다며 관리비 명목으로 1년에 79,000원씩 10동안의 관리비를 결제해야 한다며 15일 이내에는 계약철회가 된다고 하여, 신용카드 12개월 할부로 789,000원을 결제하였다. ② 계약당일 오후 신청인은 판매원에게 전화하여 구두상 청약철회를 표시하고, 다음날인 2007년 12월 14일 회원카드 및 회원가입신청서상에 ‘계약철회를 요청함. 2007년 12월 14일 신청인 이름(서명날인)’이라고 기재하여 등기우편으로 피신청인에게 발송하였다. ③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상담 및 가입문의 전화로 청약철회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하였으나 연결이 되지 않았고, 어렵게 서울 예약팀 직원1과 연결되었으나 담당팀장이 자리에 없고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연락을 받지 못하였다. ④ 신청인은 2007년 12월 28일 피신청인의 회원사업부 직원B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와 신청인이 12월 14일에 발송한 우편물은 수령하였고, 판매원이 병원에 입원 중으로 다음날인 12월 29일에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여, 2008년 1월 4일, 7일, 8일 수차례 판매원과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유로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⑤ 이에 신청인은 2008년 1월 8일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⑥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등기를 발송한지 2달이 지나도록 피신청인과 판매원이 서로 책임을 미루며 청약철회를 지연하던 중 2008년 1월말경 판매원이 연락하여 위약금 10%를 지불하면 카드승인취소를 해준다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계약한지 1일만에 청약철회를 하고 아무런 서비스도 받지 못하였음으로 판매원이 주장하는 위약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주장 요지 ① 사무국에서는 피신청인에게 해명요청공문을 2008년 1월 31일, 2월 20일, 2월 29일 3차례 우편 및 팩스로 발송하였으나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판매원1은 2월 10일경까지는 신청인과 합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후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② 단, 사무국은 2008년 2월 26일 피신청인의 담당자로부터 신청인의 계약을 위약금없이 취소해주겠다는 구두상 답변을 들었으나, 이후 피신청인의 담당자는 사무국의 연락을 회피하며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
판단 | - |
결정사항 | -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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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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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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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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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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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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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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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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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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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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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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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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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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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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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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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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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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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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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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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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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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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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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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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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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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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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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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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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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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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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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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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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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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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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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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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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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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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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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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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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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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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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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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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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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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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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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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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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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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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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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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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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