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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6-032】전화권유판매로 구매한 어학교재의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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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46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5년 11월 22일 피신청인의 전화권유판매원 서OO의 (이하 ‘판매원'이라 한다) 권유를 받고 어학교재를 신용카드로 금 540,000원, 6개월 할부로 구매하는 계약(이하 ‘어학교재구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신청인은 2005년 11월 28일 피신청인에게 어학교재구매계약의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3. 신청인은 2005년 12월 20일 피신청인으로부터 어학교재가 배송되어 보관하고 있다가 2006년 1월 6일 반품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판매원과 어학교재구매 및 인터넷강의계약을 체결한 다음날인 2005년 11월 23일 다른 어학교재도 있고, 지불할 금액도 여의치 않아 전화로 청약철회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그 처리절차를 지연하여 같은 해 11월 28일 내용증명서면으로 청약철회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2. 신청인은 2005년 12월 19일 판매원으로부터 ‘카드사에 지급 중지된 결제대금을 풀어주면 신청인이 원하는 해약을 해 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결제대금지급중지를 해제시켰다. 3. 신청인은 2005년 12월 20일 피신청인으로부터 배송된 어학교재를 받고 항의하니 ‘교재를 보관하고 있어야 환불이 된다'고 하여 개봉하지 않고 있다가 2006년 1월 6일자로 반송하였다. 4. 신청인이 교재를 반품하고 나니, 판매원은 ‘교재배송받은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으니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위약금과 발송한 교재대금을 납부하면 신청인의 계약해지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였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계약서를 교부받은 적이 없고, 신용불량자의 우려가 있어 현재 4회에 걸쳐 할부금을 납부한 상태이다. ◦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은 2005년 11월 22일 신청인과 해피콜을 통하여 어학교재구매계약을 확인녹취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2. 신청인이 2005년 11월 29일 내용증명서면을 통하여 어학교재매매계약을 청약 철회하였으나, 담당자가 신청인과 상담전화를 하여 어학교재를 계속받기로 쌍방이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어학교재를 계속 받아보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부분에 대하여는 녹음하지 못하였다. 3. 피신청인은 2005년 12월 15일 어학교재를 발송하고 전화강의를 시도하였으나 신청인은 2006년 1월 17일쯤 재차 청약을 철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피신청인이 발송한 어학교재는 2006년 1월 10일 반품되었으나, 어학교재의 특성상 이미 발송된 어학교재비와 손율을 신청인이 지급하면 신용카드승인취소요청을 할 것이다. (어학교재비 45,000원 + 손율 49,500원 = 금 94,500원) 손율은 총결제대금(540,000원)에서 1회교재비(45,000원)를 공제한 금495,000원의 10%로 계산한 것이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아버지로부터 영업정지 또는 사기등의 말을 들은 적이 있는 등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계약서는 1회 발송한 어학교재에 첨부되어 있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피신청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어학교재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월 이상 계속하여 어학교재 등을 공급하는 계약에 해당한다. 위 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전화권유판매나 계속거래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이 2005년 11월 28일 어학교재 구매계약의 청약철회의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 서면을 피신청인에게 발송한 후 양 당사자 사이에 어학교재 재구매계약이 있었는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신청인은 2005년 12월 19일 즈음 결제사인 신용카드사에 신청인의 결제대금 지급중지를 해제시키는 각서를 위 결제사에 교부해준 사실이 있다. 위 각서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 판매원으로부터 결제대금을 풀어주면 청약철회를 받아주겠다는 구두약속을 믿고 결제사인 신용카드사에 대금을 풀어준 것 일 뿐 어학교재 재구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속 어학교재를 받아보기로 하는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 어학교재를 1회 발송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처럼 어학교재 재구매계약이 있었는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입장이 상반되는데,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또는 계약서의 교부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어학교재 재구매계약이 별도로 성립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나 녹음자료 등 직접적인 아무런 증거자료(소명자료)를 제출한 바 없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양 당사자의 어학교재 재 구매계약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데 이 경우 양 당사자의 반환범위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 살펴본다. 양 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어학교재 재구매계약은 원인무효인 계약이 되어 양 당사자가 얻은 이익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된다 할 것이다. 이 경우 양 당사자의 반환범위가 문제시되는데, 신청인은 배송받은 어학교재를 이미 피신청인에게 반환한 사실이 있다. 다만, 신청인은 신용카드사에 결제대금 지급중지를 취하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어학교재 재구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것과 같은 외관을 야기시킨 잘못이 있는 점, 피신청인은 반품받은 어학교재를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가 곤란한 점, 신청인 역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소 성급하고 경솔하게 하여 피신청인에게 가한 손해를 일부 배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총 결제대금 540,000원에서 1회 교재비 금 45,000원을 공제한 495,000원에서 10% 인 금 49,500원을 피신청인에게 위 계약이 원인무효됨으로서 받은 이익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신청인은 선의인지 악의인지 불분명하나, 위 계약이 원인무효이므로 신용카드 결재대금 전액인 540,000원을 신용카드사에 취소 요청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어학교재 재구매계약은 민법 제741조상 원인무효인 계약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의무로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용카드사에 금 54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부를 취소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49,5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금 49,5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신청외 신용카드사에게 금 540,000원의 신용카드 매출전부를 취소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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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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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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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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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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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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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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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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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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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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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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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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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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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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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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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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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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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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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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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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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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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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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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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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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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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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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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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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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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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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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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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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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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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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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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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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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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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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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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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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