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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5-105】 전화권유판매로 구매한 학습교재계약 해지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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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50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4년 4월 15일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피신청인의 전화권유판매원(이하 ‘판매원’이라한다)으로부터 권유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자상거래관리사 교재를(이하 ‘물품’이라 한다) 구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2.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결제에 있어서, 신청인은 물품대금 금 568,000원을 4회 할부, 1회 할부금 금 142,0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2005년 5월까지 2004년 4월 23일 1회 할부금 금 142,000원을 납부하였다. 3. 신청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며칠이 지나 피신청인으로부터 전자상거래 책(문제집 1권, 이론 책 4권)을 교부받았으며, 2004년 4월 26일 신청인이 직접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등록하여 동영상 교육을 받았다. 4. 신청인은 2004년 6월 피신청인에게 구두로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며, 2005년 3월 계약해지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5. 신청인은 2004년 7월부터 여러 차례 피신청인으로부터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강제집행․민사소송․신용불량자등재)를 취하겠다’라는 서면을 교부받았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 신청인 이○○이 2005년 4월 4일 군입대 하였으므로, 아래의 진술은 신청인의 어머니 하○○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진술한 것과 신청인이 서면으로 기재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다. 1. 신청인은 2004년 4월 15일경 피신청인의 전화권유판매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진도관리를 해주고, 90%의 합격률을 보장하여 전자상거래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준다. 방학 때 취업도 알선해주고 대학교의 학점에서 40학점을 가산해준다.’라는 전화를 받고 현혹되어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신청인은 2004년 4월 15일 계약체결당시 미성년자였으며, 입회원서에 찍힌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의 날인은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도장을 빼내어 날인 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은 법정대리인의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신청인에게 계약의 취소를 요구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계약체결 당시 신청인에게 약속했던 것과 달리 진도관리 및 취업알선을 해주지 않았으며 인터넷서비스 동영상의 상태가 좋지 못하여 동영상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전화권유 판매원의 현황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판매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구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물품 공급방법과 시기, 청약철회 관련사항․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5. 신청인은 2004년 6월 경 피신청인으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며, 이후 요금이 계속 청구되자 신청인의 어머니가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다. 신청인은 2005년 3월 24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계약해지를 지연시키고 있다. ◦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계약체결당시 계약서내용․대금결제방법을 여러번 설명하였다. 2. 피신청인은 계약체결당시 신청인이 미성년자여서 신청인의 보호자로부터 계약동의서를 교부받았으나, 신청인이 입회원서에 찍힌 날인이 신청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도장을 빼내어 날인 한 것이므로 계약의 취소를 주장할 경우 피신청인은 공문서위조로 신청인에게 법적으로 대치할 것이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해지를 원할 경우 교재를 인수하고 14일 이내에 해지의사를 표명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송부해야 해지가 가능하고 또한 교재 대금 1회분을 입금하지 말아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원안내문을 전자상거래관리사 교재발송 시 같이 동봉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2004년 4월 15일 경 계약을 체결하고 2004년 4월 23일 1회분 물품대금 금 142,000원 납입하였다. 4. 피신청인의 인터넷 동영상 교육은 신청인이 직접 회사홈페이지에 등록하여 인증번호를 부여받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되었는데 2004년 4월 26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홈페이지에 등록하여 교육을 받았다. 5. 피신청인은 2005년 3월 25일 신청인에게 ‘교육의 미비나 관리상에 전혀 문제가 없었으며, 신청인의 해지의 원인이 타당치 못하며, 신청인이 해약기한상실로 연락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인의 계약을 해지처리 할 수 없다.‘라는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였다.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05년 5월 현재 물품대금 1개월분 금 142,000원만을 납부하여 3개월 물품대금이 1년간 연체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년 연체된 이자를 제외한 3개월분 물품대금 금 426,000원 에 대해 신속히 납부할 것을 요구한다. |
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신청인에게 교재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1월 이상 계속하여 동영상강의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계속거래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의 2004년 6월경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해지로 소멸함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할 금액이 있는지 살펴본다. 신청인은 교재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약 2월이 경과한 2004년 6월경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미납한 할부금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교재를 발송하면서 첨부한 회원안내문에 교재인수 후 14일 이내에 해약의 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야 해약이 가능하고, 신청인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약을 원하면 1회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아야 하는데 신청인이 이미 1회 할부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신청인의 해지를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교재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2년 동안 계속하여 동영상 교육자료 등을 공급하고 신청인이 이 자료를 이용하여 전자상거래 관리사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동영상 교육자료를 이용하기로 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신청인은 방판법 제29조 본문에 의하여 언제든지 계약 기간 중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계약해지 방법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舊 방판법과는 달리 현행 방판법은 그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음, 신청인이 1회 할부금을 납부한 이후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주장과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방판법 제45조, 제28조 내지 제30조 등에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신청인이 지급해야 할 위약금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본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소위 ‘입회원서’는 방판법 제2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서의 구비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은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교재를 구매하여 공부하면 90% 이상의 합격률을 보장한다고 말한 것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대다수의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것처럼 과장한 것으로 방판법 제32조 제1항 제2호의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 ③ 피신청인은 소속 판매원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회원모집을 하는 것에 대하여 금지하는 등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였다는 어떠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④ 신청인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처리절차를 지연하고 있다. ⑤ 방판법 제30조 제4항은 계속거래행위의 경우 계약해지에 관하여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계속거래업자가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관하여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계약해지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만 할 뿐이지 이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⑥ 신청인은 구매계약 체결 당시 미성년자로서 교재구입의 필요성에 관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교재구매계약과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등 다소 성급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위약금의 액수를 교재 구매대금의 1회 할부금인 금 142,000원 상당액으로 정한다. 그런데, 신청인은 1회 할부금을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신청인이 부담하게 될 위약금채무와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따른 피신청인의 할부금반환채무는 서로 상계적상에 있어 대등액에서 서로 상계하겠다고 주장한다. 신청인의 위약금채무와 피신청인의 할부금반환채무는 모두 금전채무로서 결정일 현재 즉시 이행하여야 할 채무이므로 신청인의 상계 주장은 이유있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의 구매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원상회복의무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자상거래교재 5권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전자상거래교재 5권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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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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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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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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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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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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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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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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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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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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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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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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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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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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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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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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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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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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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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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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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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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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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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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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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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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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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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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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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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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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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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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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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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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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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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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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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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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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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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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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