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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4-399】 방문판매로 구매한 청소기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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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4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4. 5. 30. 자택을 방문한 피신청인 측 판매원으로부터 2,084,000원 상당의 청소기(이하 ‘물품’이라 함)를 구입하기로 하고 ○○카드로 700,000원을, ◆◆카드로 700,000원을, ◆◆카드 18개월 할부로 684,000원을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14. 6. 9.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밝혔으나, 피신청인이 제품원가의 20%에 해당하는 460,000원의 손실비용을 지불해야만 취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여 본 사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의 요지 (1) 신청인은 2014. 5. 30. 집과 이불을 무료로 청소해주고 설문조사만 한다는 피신청인 측의 전화를 받고 자택방문을 요청하였으나, 직원은 실제로는 진공청소기 구매를 권유하였다. (2) 신청인은 남편과의 상의 끝에 물품이 지나치게 고가라고 판단하여 구매일로부터 3일 뒤 피신청인 측 직원에게 구두로 청약철회의사를 밝히고 2014. 6. 9.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그러나 박스를 개봉한 경우 반품이 불가하다면서 신청인이 460,000원의 손실비용을 지불해야만 청약 철회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신청인은 적법한 청약철회임에도 불구하고 제품원가의 20%에 해당하는 과도한 위약금 부담이 납득이 되지 않으며, 특히 포장 개봉 이후 물품을 사용한 적이 없기에 현저한 수준의 가치감소가 발생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신청인에게 청약철회의 내용증명이 도달된 이후 현재까지 시간 경과에 따른 물품의 가치감소는 온전히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여 조속히 물품 수거 및 카드결제 취소를 요청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주장의 요지 (1) 피신청인은 본 위원회의 해명요청공문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신청인에게 포장 개봉 이후에는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내용을 구두로 설명했고, 상품인수확인서에 서명까지 받았기 때문에 청약철회는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비록 신청인이 물품을 사용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물품의 포장을 개봉한 후 신청인 앞에서 시연(試演)을 했기 때문에 해당 물품은 이미 재판매가 불가한 중고품이 되었으며, 이에 따른 가치감소를 모두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돌린다면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기에 신청인이 재판매에 필요한 부품교체비용 460,000원을 부담한다면 카드결제 취소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3) 더군다나 신청인 측에서 위약금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는 관계로 위약금을 300,000원을 제안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
판단 |
가. 해당거래 유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계약은 사업자가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물건을 판매하는 거래로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해당한다. 나. 청약철회 가능여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 당시 포장 훼손 시에는 반품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방문판매법 제8조 제2항 제2호 <소비자가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해당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이 박스를 개봉하여 시연한 사실을 놓고 이를 신청인의 사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설령 신청인이 물품을 보유하는 동안 성능 확인을 위해 몇 차례의 사용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 ‘현저한 수준’의 가치감소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방문판매업자가 사전표시 등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배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거래재화가 일부 사용·소비로 인해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는 재화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청소기의 경우 매우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 점, 청소기 필터만 적절히 교환해 주면 내구연한이 10년 이상 갈 수 있는 제품인 점 등에 비추어 단지 1~2회 정도의 사용으로 반품이 불가할 정도로 청소기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청소기 매매계약은 2014. 6. 9. 신청인이 내용증명을 발송함에 따라 적법하게 청약철회 되었다. 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환급해야 할 금액의 범위 거래는 적법하게 청약철회된 거래이므로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물품의 설치가 완료된 점을 감안하여 동법 제9조 제8항에 따라 피신청인은 그 재화 등의 사용 또는 일부소비에 의해 소비자가 얻은 이익을 신청인에게 어느 정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그 비용을 산정하는 문제가 남게 되는데, 이는 계약당시 당사자의 의사 및 재화의 종류·거래가격·상관행(商慣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반품 받은 청소기를 신상품으로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에는 다소 곤란하다는 점, 청소기는 다수의 가분물로 구성된 재화로서 일부 교체 등을 통해 신제품과 동등한 제품으로 판매가 가능한 점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피신청인 측에서는 재판매를 위한 비용으로 460,000원을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교부한 상품매매계약서나 상품인수·설치·사용 확인서, 약관 등에 명시적으로 금액이 기재된 바 없으며, 해당 비용 산정을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제출된 바 없다. 결국 진공청소기 모터에 대한 손실료 기준이 따로 없어 비용 산정이 어려우므로 양측이 추후에라도 합의한 내용대로 특정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본 위원회 사무국에서 조정 전 화해를 시도한 결과 피신청인이 카드결제내역을 취소하고 신청인은 220,000원을 부담한다는 합의안에 양측이 동의하였으며, 당해 사건과 사실관계가 동일한 본 위원회의 과거 조정 사례에서도 물품 판매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인정한 바 있으므로(분쟁 2006-041), 신청인이 220,000원의 손실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기로 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조정성립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의 카드결제내역 2,084,000원을 취소하고, 신청인은 이 중 220,000원을 손실료 명목으로 부담한다. 물품(청소기)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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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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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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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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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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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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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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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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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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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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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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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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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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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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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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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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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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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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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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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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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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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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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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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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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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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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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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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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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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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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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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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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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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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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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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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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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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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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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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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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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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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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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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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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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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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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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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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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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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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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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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