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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12-117】방문판매원으로 구매한 물품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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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41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2년 5월 17일 상위판매원인 피신청인2의 소개로 피신청인1에 아들 명의로 방문판매원으로 등록하고, 물품(물품명: 궁)을 구매 후, 대금 5,500,000원은 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이후 신청인은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채 피신청인들에게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고, 2012년 7월 2일 피신청인1, 2, 신청인이 한자리에 모여, 아래와 같이 피신청인 1, 2가 신청인 아들의 은행계좌로 대금을 나누어 환급하겠다는 “환원(채무)상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신청인1 : 두 차례(1차:7월7일 / 2차:7월25일)에 나누어 3,0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 피신청인2 : 두 차례(3차:8월25일 / 4차:9월25일)에 나누어 2,500,000원을 신청인에게 환급함. 다. 그러나 피신청인 1, 2 모두 약속한 날짜까지 입금하지 않아 신청인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에 소비자민원을 접수하여 본 위원회의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민원접수 이후 피신청인 2는 신청인에게 1,450,000원을 환급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 주장 물품구매일로부터 약 10일 후 구두로 피신청인들에게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하며 카드매출 취소 처리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 1은 카드취소 시 한꺼번에 카드사에 대금을 납입하는 것이 어려우니, 매달 카드 결제일에 맞추어 환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 1은 7월까지 3,000,000원, 피신청인 2는 9월까지 2,500,000원을 환급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하였는데, 피신청인 2가 1,450,000원을 환급하였을 뿐, 현재까지 완전한 환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품을 수령하지 못한 채, 그 대금마저 환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 1에게 3,000,000원, 피신청인 2에게 1,050,000원의 조속한 환급을 원한다. 나. 피신청인1 주장 신청인의 구매계약은 센터장으로 활동하기 위해 물품을 매입한 것으로 수차례 물품을 수령하여 갈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고의로 물품수령을 하지 않았다. 신청인은 14일 이내에 청약철회의사를 통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실제 한달 정도 경과한 후 이루어졌고, 신청인으로부터 일부러 찾아가지 않았다는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다. 회사 사정상 한꺼번에 환급이 어려워 나누어 환급하기로 약속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재정상황 악화로 환급을 하지 못하였다. 신청인과 작성한 서면에 따라 채무자로서 지급할 이유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성실하게 처리하고자 노력중이며 기일의 조정을 원한다. 또한 본 건은 신청인과 합의를 통해 서면 작성 후 이행하지 못한 채무관련 사항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의 위반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된 민원은 철회되어야한다. 다. 피신청인2 주장 신청인은 구매일로부터 약 2일 후 센터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로부터 약 5일 후에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해왔고, 이에 피신청인1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1은 회사사정을 이유로 환급을 지연하였고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신청인에게 2,500,000원을 환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현재 1,250,000원은 신청인의 계좌로, 200,000원은 신청인에게 직접 환급하였으며 나머지 금액 1,050,000원 또한 올해 안에는 환급할 예정이다. |
판단 |
가. 신청인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함) 시행령 제4조 제4호의 방문판매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방문판매원에 해당하므로 방문판매법에서 보호받는 소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1 사이에 체결 된 구매계약은 방문판매법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는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다음으로 신청인의 청약철회가 적법한지 살펴보면,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 제1호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의 청약철회 의사 통지 시점에 대한 다툼은 있으나 신청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았고 청약철회의사 통지에 따른 환급금이 발생함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으므로 본 계약은 적법하게 청약철회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신청인의 청약철회에 따라 피신청인들이 환급해야할 금액 및 시기에 대해 살펴본다. 피신청인 1과 2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 1이 3,000,000원, 피신청인 2가 2,500,000원으로 나누어 환급하겠다는 서면을 작성한 사실 및 환급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재정악화로 환급시기를 지연하고 있다고 답변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 1, 2에게 환급기간을 연장하여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1은 3,000,000원, 피신청인 2는 미환급한 1,050,000원을 지급하되 만일 이를 지연할 경우「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2-11호)를 준용하여 그 지연기간에 따라 연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 1은 3,000,000원을, 피신청인 2는 1,050,000원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인에게 환급하되, 이를 지연할 경우 지연기간에 따라 연 24%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으로 정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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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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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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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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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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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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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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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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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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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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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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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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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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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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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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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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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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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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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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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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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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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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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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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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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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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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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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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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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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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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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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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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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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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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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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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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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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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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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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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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