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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7-007】심야전기보일러 계약금 반환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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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47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10월 13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조○○ 영업소장, 이하 판매원이라 한다.)과 심야전기보일러(이하 ‘제품’ 이라한다.)를 4,700,000원에 계약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불하였다. 2. 이후 신청인은 2006년 10월 19일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을 요청하는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후에도 계약금 반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의 집으로 2006년 10월 13일 피신청인의 판매원(조○○)이 찾아와 심야전기보일러에 대해 설명을 하여 듣고 제품을 총 4,700,000원에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300,000원을 지불하였다. 2. 신청인은 계약당시 계약금을 지불하면서 판매원에게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심야전기 설치 의뢰서에 계약금 300,000원을 지불하였다는 판매원의 서명만 있었다. 3. 신청인은 2006년 10월 15일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것 같아 다시 한번 생각 후 구입하려고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주택도 계약했다가 해지하면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며 계약금반환은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4. 신청인은 2006년 10월 19일 피신청인에게 계약금반환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5. 그러나 신청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서는 피신청인의 주소지 불명으로 반송되었다. ◦ 피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10월 13일 피신청인의 전단지를 보고 영업소장(조○○, 이하 판매원이라 함.)에게 전화로 제품에 대해 문의하여 판매원이 방문하였고 신청인이 계약금 300,000원을 지불하고 계약하였다. 2. 피신청인은 소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방문 후 계약한 경우 소비자의 일방적 계약파기 시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주장한다.(피신청인의 매매계약서 계약조항 제5조(계약의 해지)2항 매수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계약금은 매도인의 소유가 되며 매수인은 반환청구 할 수 없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함으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 전 심야전기설치를 위해 인부를 고용하는데 이미 신청인의 계약금을 초과되었다고 주장한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약해지에 따른 계약금반환요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판매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자 한다. 통상적으로 보일러 등의 설치업종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사업자가 해당장소를 방문하여 견적, 상세상담 등을 진행하게 되고 사업자가 설치장소를 확인하여 가격을 결정하고 현장에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거래관행이다. 피신청인이 판매한 보일러와 같은 설치형 제품은 소비자가 사업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현장 등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계약장소가 영업장이 아니거나, 방문판매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할 경우 모두 방문판매법 상의 방문판매로 취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보일러 설치에 관한 내용에 대해 방문판매법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보일러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자 한다. 먼저,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보일러 매매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하며, 적어도 본 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목적물, 목적물의 전달과정 및 설치방법, 매매가액 등의 지급방법 등 내용이 확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반해,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심야전기 설치 의뢰서’ 상에는 소비자 인적사항란에 신청인의 성명이 아닌 판매원 조○○의 이름과 전화번호, 계약금 입금이라는 사항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그 계약내용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추후에도 신청인에게 계약서가 교부되었다는 흔적은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판매원에게 지급한 300,000원은 계약금의 성격보다는 가계약에 의한 보관금 정도의 성격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다. 또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매매계약서 계약조항 제5조 2항을 신청인에게 적용하여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피신청인의 매매계약서가 신청인에게 교부되어야 하나 위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매매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 주장은 수용하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신청인과 피신청인간의 계약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은 신청인에게 반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이와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한 소수의견이 제시되었으므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청인의 경우 피신청인의 전단지를 보고 전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신청인이 단지 제품의 가격, 특징 등을 알기 위해 전화를 한 것을 계기로 사업자가 신청인의 가정을 방문, 구매를 권유하여 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신청인에게 구매의사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어려우며 이 경우 방문판매법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에서 제7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전의 정보제공 및 계약 체결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방문판매법 제8조에 따라 보일러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였으므로 이 청약철회는 유효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그 대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3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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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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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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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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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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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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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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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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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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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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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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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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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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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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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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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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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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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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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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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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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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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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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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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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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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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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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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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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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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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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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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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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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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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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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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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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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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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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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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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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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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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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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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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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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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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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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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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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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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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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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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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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