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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6-177】방문판매로 구매한 네비게이션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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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40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12월 8일 ○○운동장 부근 주차장에서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권○○(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차량용 네비게이션 등을 구매하기로 하여 신용카드 카드론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3,950,000원을 판매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2. 신청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4일이 경과한 2006년 12월 12일 피신청인에게 구매계약의 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이후 피신청인이 책임을 회피하여 청약철회가 지연되어 조정에 이르게 되었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은 2006년 12월 6일 피신청인에게 전화가 걸려와 현재 사용하고 있는 DMB를 가지고 ○○운동장으로 오면 무상으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고 하여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2. 신청인은 2006년 12월 8일 피신청인과 약속한 곳에서 판매원(권○○, 전○○)이 네비게이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DMB를 네비게이션 풀옵션으로 교체 해 주는데 제품에 대한 비용만큼 무료통화권을 주기 때문에 무상으로 교체하는 것과 같다면서 2년마다 신제품으로 6회동안 무상교체 해주며, 제품에 하자가 발생되면 언제든지 12년간 보상ㆍ수리를 해 주겠다며 계약서에 판매원 자필로 명시되어 있고, 새 자동차로 교체 시 네비게이션 무료탈착 및 설치, 사은품으로 DVD 25장을 주기로 함.(포장박스에는 DVD 7장, VCD 23장이라고 표시되어있으나 총 25장임.) 3. 신청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듣는 사이 피신청인의 기사(최○○)가 신청인의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DMB를 탈착하고 네비게이션을 설치하였으며 장착되어 있던 DMB는 반환해 주었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에게 네비게이션을 금4,300,000원에 구매하기로 하고 카드론 36개월로 4,300,000원을 받아 피신청인의 판매원(권○○)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판매원은 카드론 할부 3회납부후 12년(144개월)까지 할부연장 할 수 있으며, 연장하지 않을시 15%의 수수료를 지원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함.)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무료통화권을 자녀(1인)와 각 2,000,000원씩 총 4,000,000원에 대하여 충전을 받았으나, 신청인이 알아본바 무료통화권의 통화료가 일반휴대폰통화료에 비해 3배정도 비싸다고 하여 사용하지 않았다. 6. 신청인은 며칠 후 네비게이션이 판매원의 설명과 달리 무상이 아닌 고가의 제품이었으며 제품의 포장박스 또한 낡은 것으로 새제품으로 보기 어렵고 본인의 차량에도 사이즈가 맞지 않아, 2006년 12월 12일 피신청인에게 네비게이션에 대한 청약철회의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 피신청인 주장 피신청인에게 2006년 1월 2일 1차 공문발송, 2006년 1월 9일 2차 공문발송하였으나 2006년 1월 15일까지 답변이 없었고, 2006년 1월 16일 판매원과의 전화통화로 1월 17일까지 서면(FAX)으로 답변과 조정당일 출석 여부에 대한 답변을 주기로 하였으나 이후로 연락이 두절되었으며, 피신청인과의 연락은 가능하나 판매원에게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전과하였다고 주장한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네비게이션을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므로, 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8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네비게이션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인 2006년 12월 12일 적법하게 청약철회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판매원의 계약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이 사용하고 있는 DMB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신청인이 계약장소까지 방문하도록 한 사실을 비추어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개인정보 등을 불법적으로 취득하여 활용한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 할 것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네비게이션을 구매하면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무료통화권이 신청인이 구매한 네비게이션의 가격과 비슷한 금액의 액면가액을 가지고 있는 점 등을 비추어볼 때 신청인이 이러한 조건이 없었다면 고가인 네비게이션을 구매하는 계약에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한 무료통화권도 판매한 물품의 일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공급한 무료통화상품권이 별정통신사업자를 경유하여야만 통화가 가능하다는 점, 통화요금의 과금체계가 일반적인 휴대폰의 통화요금과 다르다는 점, 별정통신사업자의 서버 이용량 등에 따라 통화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발생한다는 점 등을 설명하지 아니하고 단지 신청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요금과 상계가 가능하다고 현혹한 점은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의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거래한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함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법 제9조에 의하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하고 있는 모든 소명자료들, 조사 및 조정절차 등에 나타난 사정들을 합쳐 살펴본다. 방문판매법 제9조 제9항에 따르면 방문판매자 등은 신청인의 청약철회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이 요구하는 위약금이나 위약금에 대한 약정은 법률적 효력이 없다. 또한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신청인에게 교부한 계약서 상에는 2년마다 신제품으로 6회 무상교체 등을 특약으로 기재한 것을 감안하면 신청인이 청약철회를 요청한 4일동안 비록 제품을 시험가동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네비게이션의 설치시 일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이 금액은 통상적으로 네비게이션을 설치․탈착하는 비용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비용은 1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무료통화권에 대해서 살펴보면, 앞서 지적한 것처럼 피신청인이 공급한 제품의 일부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 역시 신청인의 청약철회 요청에 따라 계약이 소멸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이 무료통화상품권을 공급한 별정통신사업자에게 신청인에게 발급된 인증번호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 등으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조력해야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협조하여야 할 것이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네비게이션 및 통화상품권 외 DVD타이틀 증정패키지 등은 현존상태대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라.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위와 같은 방식으로 판매하는 것에 금지․중지하는 등 이를 적절하게 통제하였다는 어떠한 흔적을 발견 할 수 없으며, 방문판매법 제9조 제10항에 따라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환급과 의무 이행에 있어 판매원과 연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6년 12월 8일 체결된 네비게이션 구매계약을 합의 해제한다. 2. 피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3,850,000원을 환급한다. 만약, 위 기한을 도과할 경우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카드론 대출로 인해 발생하는 이자는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차량에 설치된 네비게이션을 피신청인의 비용으로 탈착한다. 4.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서 지급받은 무료통화권에 대한 권한을 포기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된 무료통화권을 회수한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된 무료통화권의 회수과정에서 신청인의 조력이 발생할 경우 신청인은 이에 협조한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서 지급받은 DVD타이틀 증정패키지 등은 현존상태대로 피신청인에게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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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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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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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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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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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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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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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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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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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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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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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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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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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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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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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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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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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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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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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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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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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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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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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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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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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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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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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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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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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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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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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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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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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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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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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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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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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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