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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 2006-154】방문판매로 구매한 공기청정기의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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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50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6년 9월 11일 피신청인의 판매원(김OO 실장)과 공기청정기(모델명: New OO(계약서상), New △OO(제품상), 제조사: OO)를 약정기간 2년으로 보증금 50,000원과 구매대금 960,000원을 신용카드 일시불로 결재하고 구매하였다. 2. 신청인은 구매 후 42일이 경과한 2006년 10월 23일 피신청인에게 공기청정기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3. 피신청인은 2006년 10월 30일 신청인이 발송한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를 발송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 주장 1. 신청인에게 9월초경 피신청인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무료 공기청정기에 대해 설명하여, 2006년 9월 11일에 신청인의 회사(회사명: 국제OOO)로 방문하라고 하였다. 2. 신청인의 회사로 2006년 9월 11일 피신청인의 판매원(김OO 실장)이 방문하여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명과 구매하도록 다음과 같이 권유하였다. ① L사에서 나온 공기청정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한달에 45,000원씩 24개월을 납부(총금 1,080,000원)하면 매달 45,000원씩 무료통화권을 주겠다며 권유하였다. ②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일시불로 납부하면 960,000원으로 할인을 해주고, 계약 한 달 뒤에 신청인의 휴대폰으로 1,200,000원에 상당하는 무료통화권을 충전해주겠다고 설명하였다. ③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무료통화권을 받고 공기청정기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며 강조하였다. 3. 신청인은 2006년 9월 11일 위와 같은 판매원의 설명과 권유로 피신청인의 공기청정기를 2년 약정과 일시불 결재하는 조건으로 960,000원에 결재하기로 하고, 보증금 50,000원은 약정기간 후 반환(계약서에 명시)해주는 조건으로 총 구매대금 1,010,000원을 결재하고 계약하였다. 4. 신청인은 계약당시 휴대폰으로 무료통화권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무료통화권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청인의 회사의 유선전화(02-OOO-OOOO) 로 변경하는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으며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여 주었다. 5.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설명한 무료통화권이 본인이 사용한 통화료에서 차감되는 것인 줄 알았으나 계약 한 달 뒤 2006년 10월 10일(피신청인의 답변서에 기재된 날짜임)에 피신청인으로부터 휴대폰 문자로 무료통화권 1,200,000원을 충전이 되었으며 080-OOO-OOOO번호를 사용하여야만 통화료 감액이 된다고 통지하여 왔다. 6. 신청인은 무료통화권에 대하여 계약당시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설명한 것과 달랐으며, 피신청인으로부터 문자로 받은 080-OOO-OOOO번호로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아 판매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2~3일 후에 방문하기로 약속하였다. 7. 이후 피신청인의 판매원은 약속한 날짜에 방문하지도 않았으며 신청인이 전화를 하였음에도 연락조차 연결이 되지 않았다. 8.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급한 무료통화권에 대하여 080-OOO-OOOO번으로 연결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 연결조차 잘 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으며, 판매원과는 연락도 되지 않음에 피신청인에게 2006년 10월 23일 계약해지의사를 기재한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9.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매한 제품의 가격을 알아보고자 제품상에 명시되어있는 A/S 및 고객상담실(080-OOO-OOOO)로 전화를 하였지만 연결이 되지않았다. 10.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계약해지함에 따라 발생되는 위약금의 범위를 최대 300,000원선까지 수용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 ◦ 피신청인 주장 1. 피신청인은 2006년 9월 11일 신청인이 정한 날짜에 방문하여 공기청정기를 홍보하였고, 제품구매시 구매대금만큼 지정해주는 전화번호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였다고 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제품을 구매하는 결재수단으로 신용카드 일시불로 금 960,000원을 결재하였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지정한 휴대폰 010-OOO-OOOO번에 일시불 1,200,000원의 무료통화권을 충전하려고 했으나, 신청인이 OOO-OOOO번호로 변경을 요청하여 2006년 10월 10일에 변경한 번호로 무료통화권을 일시불로 충전하여 주었다. 4.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료통화권을 충전해주면 제품을 구입하겠다고 하여 약속을 이행하였고 080-OOO-OOOO은 무료통화권 사용 시 고유번호이며 무료통화를 하는 번호이지 직원과 연결되는 번호는 아니라는 설명을 했음에도 신청인은 받아들이지 못하였다. 5.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공기청정기를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계약대로 무료통화권을 일시불로 충전지급이 되었음에도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6.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무료통화권충전지급이나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것에는 사유가 되겠지만 무조건적인(제품이상이 아닌 옵션사항인 무료통화권) 계약해지는 인정할 수 없음을 밝혔다. 7.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계약해지의 명목으로 합의점을 찾고 싶지는 않으며 현재 무료통화권 사용이 일반전화에서 불편하다면 핸드폰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은 줄 수 있다고 한다. |
판단 |
가.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피신청인이 그의 영업소 외의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권유하여 구매계약의 청약을 받거나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는 거래로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에 따른 계약에 해당한다. 나. 방문판매법 제3조에서는 비록 신청인이 국제OOO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지만,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제품을 구매하였으므로 방문판매법의 적용은 가능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은 방문판매를 행함에 있어 방문판매법 제7조에서 정한(계약체결전 정보제공 및 계약체결에 따른 계약서 교부의무) 계약서 등을 교부하면서 피신청인의 상호와 주소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 라.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원가입신청서'라는 계약서를 교부하였고, 거래약관 5에서는 약정기간동안 ‘월 렌탈료를 무료통화권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해 둠으로써 신청인이 매매계약을 하는 것인지, 임대계약을 하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어렵게 하였으며, 이는 나아가 방문판매법 제11조 제2호에서 정한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할 것이다. 마. 또한 신청인은 제품을 구매함에 있어 신청인이 무료통화상품권이 없었다면 계약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 판단되고, 피신청인의 판매원이 사용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설명하여 주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점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의 과실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한 손해이므로 이에 대해 피신청인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바.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판매한 공기청정기의 마진률이 약 25%내지 30%정도에 이르고 있는 점, 신청인에게 지불한 무료통화상품권을 피신청인이 임의대로 회수할 수 없는 점, 신청인이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무료통화의 혜택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손해 배상의 금액은 250,000원정도로 정하며 이에 대해 조정당일 피신청인을 대리하여 출석한 서OO도 이를 수용할 의사를 피력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의 효력발생일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25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조정성립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금2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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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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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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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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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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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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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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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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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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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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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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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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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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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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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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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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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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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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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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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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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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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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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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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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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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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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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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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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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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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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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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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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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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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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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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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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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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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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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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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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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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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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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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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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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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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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