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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분쟁2004-215】 방문판매로 구매한 자동차 AV시스템 청약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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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548 |
사건개요 | 1. 신청인은 2004년 3월 8일 피신청인의 방문판매원 문○○ 과장으로부터 권유를 받고 CD플레이어, 네이게이션, DVD 데크, 7인치 TV 인데쉬 각 1대(이하 구매물품이라 한다)를 대금 3,780,000원으로 구매하기로 하되, 기존에 신청인 차량 내부에 장착되어있던 TV수신기, 모니터, 네비게이션을 수거해가는 조건으로 위 대금 중 금 3,200,000원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신청인은 대금결제를 위하여 A신용카드 900,000원, B신용카드 2,300,000원을 각 할부 12개월로 결제하였다 2. 계약의 특약사항으로서 “제때 서비스 신고시 수리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 파기․배상한다. 위 기재사항에 있어서 하자 발생과 위반시 탈착․배상과 결제를 무효한다.”라고 계약서에 수기로 별도 기재되어 있다. 3. 계약당일 피신청인은 구매물품을 신청인 차량에 설치하고, 신청인 차량에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물건을 수거해 갔다. 4. 신청인은 2004년 3월 9일 피신청인에게 전화로 청약철회의사를 표시하고, 같은 달 11일, 4월 21일 두차례에 걸쳐 청약철회의사를 기재한 서면을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피신청인 역시 위 서면의 수령을 인정하고 있음)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장착한 네비게이션 1대를 수거해가고, A신용카드 900,000원의 결제만을 매출취소하였다. |
당사자 주장 | ◦ 신청인주장 신청인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구매물품은 피신청인이 수거해가고 기존에 신청인의 차량에 설치되어있던 물건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돌려받기를 원한다. 그와 동시에 B신용카드 결제금액도 취소되기를 원하며, 다만 출장비등 명목으로 200,000원은 피신청인에게 부담할 용의가 있다. ◦ 피신청인주장 1. 피신청인은 고객에게 장착을 권유하고 이에 동의하여 제품을 장착한 것이므로 제품특성상 발생되는 손실비용으로 계약서 이면에 기재된 것처럼 제품가의 17.5%에 상당하는 600,000원을 신청인이 지불하면 철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2. 신청인이 반환 받기를 원하는 TV수신기, 모니터, 네비게이션은 계약시 피신청인에게 양도하기로 한 것이고 이를 전제로 추가할인을 한 것이다. 또한 현재는 타에 처분되어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
판단 |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체결된 구매계약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방판법이라 한다) 소정의 방문판매이며, 피신청인이 이행한 재화 등의 내용이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구매계약은 신청인의 2004년 3월 11일 청약철회의사표시에 따라 방판법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적법하게 철회되었다고 할 것이다. 2. 구매계약이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소멸됨에 따라 피신청인과 신청인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피신청인은 원상회복을 위하여 ①신청인의 차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장착물품을 반환하고, ②신청인으로부터는 판매물품을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2,300,000원의 B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위 ①항의 기존장착물품의 반환이 불능일 경우에는 계약 당시 구매물품에 관한 대금감액의 방법으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 580,000원을 기존장착물품의 전보배상으로서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신청인 역시 원상회복을 위하여 신청인에게 구매물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3.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청약철회에 따른 위와 같은 신청인의 원상회복의무 외에도 신청인은 구매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계약철회시 설치, 수거비용 및 제품가의 17.5%에 상당하는 금 6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매계약서에 계약철회시 설치, 수거비용 및 제품가의 17.5%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해져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약정의 취지는 피신청인이 채무내용에 좇은 이행을 다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행한 재화 등의 내용은 약정 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고, 그로 인하여 신청인의 청약철회로 구매계약이 소멸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만, 신청인은 당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피신청인이 지출한 출장비를 지급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그 출장비에 해당하는 금 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차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장착물품을 반환하되, 반환불능일 경우 금 58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으로부터 구매물품을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2,300,000원의 B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물품(다만, 피신청인이 이미 수거해 간 네비게이션 1대는 제외)을 반환하고, 피신청인으로부터 B신용카드 매출취소를 증명 받는 즉시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가. 신청인의 차에 설치되어 있던 기존장착물품을 반환하되, 반환불능일 경우 금 580,000원을 지급한다. 나. 신청인으로부터 판매물품을 반환 받는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금 2,300,000원의 B신용카드 매출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가. 피신청인으로부터 구매한 물품(네비게이션 1대 제외)을 반환하고, 나. 피신청인으로부터 B신용카드 매출취소를 증명 받는 즉시 피신청인에게 금 2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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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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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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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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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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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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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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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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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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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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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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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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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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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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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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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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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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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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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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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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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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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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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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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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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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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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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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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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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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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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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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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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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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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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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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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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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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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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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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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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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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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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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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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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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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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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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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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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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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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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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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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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