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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마트 이용 중 발생한 낙상사고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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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614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6. 30. 21:59 경 서울 00구 소재 사업자의 영업점에 생선 구매를 위해 방문하였고, 생선을 구입하기 위해 수산코너 쇼케이스 앞쪽 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고 함)을 밟게 되어 그 곳에서 흘러내리고 있던 정체불명의 누런 액체(이하 ‘이 사건 오물’이라고 함) 위로 걷게 됨. o 소비자는 골랐던 생선을 수령하고 바닥으로 내려와 이 사건 오물에 미끄러 넘어져 구급차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며, 이후 소비자의 대리인은 유선으로 사업자의 영업점에 문제제기하니, 사업자의 점장은 안전 규정상 문제가 없었으니 보상은 어렵다고 답변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의 영업점 시설을 이용하던 중 이 사건 오물을 밟고 낙상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사업자는 영업점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으므로 위로금 6,000,000원과 치료비 3,200,000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9,200,000원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소비자의 낙상사고가 사업자의 영업점 시설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이 아니며, 소빚가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개인적인 건강사유(노인성 고관절 수술 후유증으로 추정)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판단되어 보상 처리가 불가하다고 주장함. |
판단 |
[해설] o 영업점 수산코너 쇼케이스 이용 중 물기로 인한 낙상사고에 대해 치료비 및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임. o 대형쇼핑몰은 다양한 상품·서비스의 제공 및 많은 사람의 출입 등으로 인해 ‘쇼핑카트 상해’. ‘미끄럼’, ‘추락’ 등 안전사고 가능성이 있어 시설관리자 및 이용자 모두의 주의가 요구됨. o 민법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제758조 제1항). o 이와 유사한 사례로 쇼핑을 위해 영업정을 방문, 자동문 안으로 들어가다가 자동문이 갑자기 닫히면서 우측 어깨와 목 부위를 부딪혀 어깨 관절 강직, 목디스크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에 대해 영업점의 책임을 100% 인정, "216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례(서울중앙지법 2016가단5050637)가 있음.
[위원회 판단] o 이 사건 오물이 사업자의 영업점 수산코너에 실제 있었는지 살피건대, 소비자가 제출한 사업자의 영업점 사진(2019. 7. 18. 19:00 촬영)에서 수산코너 바닥에 물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마트 수산코너의 바닥에 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낙상사고 당시에도 이 사건 오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o 이에 이 사건 수산코너 바닥에 이 사건 오물이 없었더라면 정상적인 도보가 가능했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손해를 발생하게 된 상당인과 관계있는 이 사건 오물로 인해 넘어지게 된 사정이 상당하다고 보이며, 그 이유는 당사자가 인정하듯이 사업자의 영업점은 사건 발생 당시 22:00 경으로 영업 종료 시간이 임박한 시간대였으며, 수산코너 임에 물기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 청소가 이뤄지는 시간대였다면 진열대 바닥에 물기가 흐른다는 사정이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판단됨. o 따라서 소비자가 낙상사고를 입게 된 원인에는 사업자의 수산코너 쇼케이스 이용 중 발생한 손해라고 봄이 타당하여,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배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750조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가 입은 상해에 대해 배상함이 상당함. o 다만, 소비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고령인 사정 및 과거 무릎인공관절 수술로 인해 하체의 지지력이 약할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소비자의 주장과 같이 9,2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사업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하는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사업자는 소비자가 치료비로 지출한 3,200,000원의 50%에 해당하는 1,600,000원 및 위자료 3,000,000원을 포함한 4,6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함이 상당함. |
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4,600,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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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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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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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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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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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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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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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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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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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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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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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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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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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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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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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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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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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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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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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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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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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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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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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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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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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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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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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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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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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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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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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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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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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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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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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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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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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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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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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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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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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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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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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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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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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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