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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쇼핑몰 리뉴얼 계약의 해제로 인한 계약금 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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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62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식품 제조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양 당사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몰사이트를 개선해주는(리뉴얼)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금으로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쇼핑몰 개선 작업을 타 업체에 도급주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해제를 통보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이 사건 계약서에는 피신청인의 의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이행하도록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피신청인은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타 업체에게 도급을 주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피신청인은 애초에 쇼핑몰 개선작업을 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피신청인의 계약 위반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해제권을 가지며, 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기지급한 32,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다. 2) 피신청인 이 사건 계약 체결 이후 신청인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새로운 대표이사의 의견으로 쇼핑몰 개선 작업을 중단하고 계약금을 반환 받기 위해 피신청인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고 도급을 주었으며, 실제로 사전작업 회의에 신청인, 피신청인, 타 업체의 직원들이 한 자리에 모인 적도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 계약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판단 | 피신청인이 제3의 업체에게 재하도급을 준 부분에 대하여 피신청인도 인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이 양해 내지 용인하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사안이었다. 다만 도급계약을 중도에 해제하는 경우 피신청인이 이미 진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정산을 해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므로 진행한 업무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24,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24,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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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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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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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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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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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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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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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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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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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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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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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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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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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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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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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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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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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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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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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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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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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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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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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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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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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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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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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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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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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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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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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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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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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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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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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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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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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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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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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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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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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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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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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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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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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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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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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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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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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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