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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상물 공급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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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626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진행하는 행사를 촬영하고 다큐멘터리 형태의 영상물을 제작하여 납품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총 계약금 7,750,000원 중 제작비용 7,500,000원을 피신청인에게 계좌이체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제작물을 납품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잔금 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품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계약 당일 현장에서 현금으로 25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한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금 7,75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7,7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피신청인이 상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회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이 계약기간이 지났음에도 계약에 따른 이행(영상물 인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해제를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이미 수령한 제작비용은 부당이득금이 되므로 반환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였다. 피신청인이 미지급되었다고 주장하는 250,000원은 신청인이 현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기록이 남아 있지는 않지만, 계약 당일 피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였다. 상식적으로도 신청인이 이미 7,500,000원을 지급했는데 그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인 25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을 이유가 없다. 2) 피신청인 총 계약금액 중 2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피신청인은 잔금250,000원이 지급되면 언제라도 제작된 영상물을 납품할 준비를 하고 있었으므로 비용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잘 기억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문을 받아 영상물을 이미 제작하였고, 신청인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카메라감독과 작가 등의 인건비에 모두 지출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에게는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금이 없다. |
판단 |
조정과정에서 조정인은 위 당사자들이 서로 달리 주장하고 있는 계약당일의 250,000원의 지급여부 자체는 확인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조정절차는 당사자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당사자들이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분쟁해결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절차이지 증거조사를 하거나 증인신문을 하여 사실을 밝히고 진실여부를 판단하는 재판이나 판단절차가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 조정절차에서 조정인은 신청인이 이미 시간이 너무 경과해버린 현 시점에서는 영상물을 넘겨받을 필요자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니 이제 분쟁은 250,000원의 지급과 동시에 영상물을 받는 것이 해결책이 되는 단계는 넘어섰다고 설명하였다. 즉, 초기단계의 분쟁은 250,000원과 영상물의 동시이행 또는 250,000원을 포기하고 영상물을 인도하는 것이었으나 제1심 판결이 피고(조정의 피신청인)가 원고(신청인)에게 7,75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이상 분쟁의 초기단계로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추후 소송에서의 승산과 자신이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하였다. 이후의 조정절차는 1심판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아 신청인과 금액에 관한 조정을 하는데 만족하여야 했다. 결국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의 장시간 분리조정 끝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5,600,000원을 최단시간 내에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600,000원을 2014년 7월 2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이를 지키지 아니할 경우, 2014년 7월 10일까지 1심 판결대로 이행하며 그 이후로 매월 190,000원의 이행강제금을 위 계좌로 지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본 사건과 관련된 청구 및 집행관련 청구를 취하 ·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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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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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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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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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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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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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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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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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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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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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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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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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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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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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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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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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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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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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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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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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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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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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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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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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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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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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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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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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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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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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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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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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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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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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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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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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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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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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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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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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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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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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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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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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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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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