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구매물품 인도요청 |
---|---|
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레져스포츠 |
조회수 | 66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텐트를 주문하고 결제하였으나, 당일 오후 알지 못하는 번호로 주문 건을 취소한다는 문자를 수신하였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이의제기하였으나 답변을 듣지 못하였다. 이틀 후 피신청인 대표번호로 신청인이 주문한 제품의 가격정보가 잘못 기재되어 주문을 취소한다라는 문자를 재차 수신하였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정상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구매한 물품을 신청인에게 인도할 것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최초 거래취소 안내 문자는 거래당사자인 피신청인이 아닌 제3자(피신청인의 협력업체)로부터 피신청인의 대표번호가 아닌 다른 번호로 수신하였고, 즉각 피신청인의 대표번호로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이틀 후 피신청인의 대표번호로 주문취소 문자를 재수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물품인도를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이 가격 오류에 따른 주문취소에 대해 100,000원의 보상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에게 취소 사유를 명확히 통보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계약취소가 이루어졌으므로, 계약물품의 인도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물품의 정상판매가 2,240,000원의 10%인 242,000원의 위약금을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협력업체를 통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본 건은 신규 협력업체가 시스템에 가격을 등록하면서 실수로 판매가에 0을 한 개 누락하면서 정상가격의 10%로 잘못 게시되었다.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환불절차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전화로 피신청인의 입장을 전달하고 거래취소를 요청하였으나 물품의 인도를 주장하여 거래취소에 대한 보상으로 각각 50,000원, 100,000원을 제시하여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거부하였다. 피신청인이 구매자들에게 사과 및 양해를 구하고 합의점을 찾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신청인이 물품의 인도만을 주장하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하여 물품을 인도할 경우 커다란 손해가 발생하게 되어 물품 인도는 불가하다. |
판단 |
민법 제109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표시된 매매 가격과 실제 매매 가격 사이에 100만원 가량의 차이가 나는 것은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있고, 많은 물건을 일시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가격을 잘못 표시한 것은 피신청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청약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서울지방법원 2002.5.30. 선고 2001가단324892판결 참고). 또한 의사표시의 취소는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취소권 행사에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위 계약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의 취소권 행사에 따라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매매 계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물품의 인도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화등의 공급 등)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이용약관 제14조에 따르면 “닷컴”은 이용자가 구매 신청한 재화 등이 품절 등의 사유로 인도 또는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은 가격 오표기로 인해 제품을 배송할 수 없게 됨을 알았을 때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신청인의 협력사에서 보낸 “◈◈◈◈ 캠핑크루져 텐트 상품 테스트 등록시 판매가격 오류 구매상품 취소요청 죄송합니다”라는 문자내용만으로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후 신청인에게 유선상으로도 부가적인 설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를 진행한 바, 피신청인이「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관에 따른 통지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 인정된다(신청인은 협력사의 전화번호로 통지를 한 것은 피신청인에 의한 통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협력사는 피신청인의 정식 협력업체이며 문자 내용에 피신청인의 업체명과 상품명이 모두 표기되어 있으므로 피신청인에 의해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그 배상액으로는 본래 이 사건 물품 가격인 2,420,000원이 아니라, 신청인이 결제한 금액인 242,000원의 2-30%가량을 배상해주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되므로 피신청인이 제시한 배상액 100,000원은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된다. |
결정사항 |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피신청인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따라 무효이다. 다만 계약의 취소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음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를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원을 배상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