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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외수입 차량부품 부적합으로 환불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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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72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0월 14일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문의 후 자동차 부품을 주문하였다. 수령 후 신청인의 차량에 장착하려고 하였으나, 부품이 차량에 맞지 않아, 피신청인에게 문의 후 반품, 해당물품의 해외배송비(79,760원)를 지불하였다. 피신청인이 해당 부품을 구입하여 재발송해 준다고 하여, 2010년 11월 17일 수령하였다. 그러나 또 맞지 않아, 익일(2010년 11월 18일)에 피신청인에게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환불이 불가능하며, 피신청인도 쓸모가 없으니 반품하지 말라고 답변하였다. 이에 신청인은 환불을 요청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신청인은 2010년 10월 14일, 피신청인 고객센터에 문의 후 자동차 부품을 주문하였다. 수령 후 신청인의 차량에 장착하려고 하였으나,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재문의 후 해외배송비(79,760원)를 지불하고 반송하였다. 나. 2010년 11월 17일 피신청인이 해당 물품을 재발송하여 수령하였다. 그에 따라 재장착시도를 하였으나 또 맞지 않아 익일 반품 및 환 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환불이 불가하며, 해당 물품이 쓸모가 없으므로 반품하지 말라는 답변을 하였다. 다. 부품사진을 촬영한 후 문의란에 게시하여 재수령한 물품도 볼트의 고정 너비가 맞지 않았다. 제조사로 문의, 1990년도 이전에 만들어진 차량의 차대번호가 정확히 많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사전에 신청인에게 안내도 하지 않고 차대번호를 기입하면 정확한 물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라. 피신청인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신청인의 차량에 대하여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시간적 손실 및 초기 해외배송비와 국제전화비를 포함한 금전적 손실까지 입혔다. 마. 신청인이 주문 전에도 피신청인 고객센터를 통하여 수차례 문의하였으며, 피신청인의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두 차례 배송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신청인이 부담하고 전액 환불해 주시기 바란다. (2) 피신청인 가. 신청인의 주문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1차 주문 : 차대번호 조회 없이 피신청인 사이트에서 주문할 시 차량의 생산·판매지역에 따라 판매국의 법규가 차이날 수 있으니 옵션을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안내함. 그럼에도 no fit이 나는 경우에는 차대번호를 차량제조회사에 제공하고 부품을 공급받음. ② 2차 주문 : 차대번호를 제조사에 제공하고 부품을 공급 받아 제공하였는데도 no fit의 경우는 지난 3년 동안 두 번째임. 제조사에서는 "1990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의 경우에는 차대번호를 통하여 정확히 안 맞을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직접 차량을 확인하여 다양한 부품을 끼워서 맞는 것으로 장착하면 해결 가능함. 그래도 안 맞는 경우에는 차량에 서 부품을 떼어내서 재생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답변함. 나. 차량이 한국에 있어 가지고 올 수 없다고 알렸더니, 이 경우에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답변함. 차량을 직접 볼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힘들 것으로 보이며, 신청인의 차량은 1984년에 제조된 차량이나, 제조사에서는 1983~1985년 사이에 해당 부품의 디자인 및 외형이 조금씩 바뀌어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고 함. 다. 따라서 해당 건은 피신청인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부분이 아니라, 제조사의 내부적인 변경 부분으로 신청인의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해외배송비를 차감하여 환불이 가능함을 알려 드렸다. |
판단 |
가. 해외구매 대행업체(Agency) 중에서 특히 기계나 자동차 부품 등을 취급하는 업체는 국내수요자와 해외 제조회사 간에 중간단계에서 전문성을 띠고 국내 구매자가 요구하는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해외 제조회사에 주문 및 배송을 대행해 주고 그에 따른 일정 부분의수수료를 이득으로 취한다. 나. 피신청인은 해외 제조사의 자동차 부품 전문 수입대행업체로서 신청인이 사전에 부품 구입에 따른 문의 시 자동차 내부구조, 부품장착상태, 제조연월일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외 생산회사에 이를 검토 및 중개자 역할을 하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해외 제조사와의 정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제조사의 답변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1990년도 이전에 생산된 차량의 차대번호는 정확히 안 맞을 수 있으며, 해당 건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조사에서 여러 가지 부품을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신청인의 중개수수료의 성격은 신청인이 정확하게 모르는 부분을 피신청인이 해결해주고 수수료를 지급 받는 부분이므로, 해당 건에서는 피신청인이 수수료를 부담하고 신청인의 결제금액을 모두 환불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왕복배송비와 결제금액 전액을 환불 처리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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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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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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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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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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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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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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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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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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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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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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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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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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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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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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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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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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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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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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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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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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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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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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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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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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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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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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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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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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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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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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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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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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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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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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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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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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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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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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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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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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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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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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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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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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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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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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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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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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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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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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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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