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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젤네일 시술 후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및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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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44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6. 14. 사업자의 매장에서 기존의 젤네일을 제거하고 120,000원의 젤네일 시술을 받았는데, 이후 손톱에 통증을 느껴 같은 해 6. 17. 피부과에 방문하여 접촉성피부염 진단을 받고 이를 사업자에게 알렸으나, 사업자는 시술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상을 거부함. o 소비자는 사업자의 시술행위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바, 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시술비용, 젤네일 제거비용, 병원 진료비 일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o 사업자는 소비자가 제출한 소견서에 원인불명으로 되어 있으므로 네일 시술과 소비자의 피부염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음에는 손톱이 아프다고 말했는데 네일을 제거하지도 않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것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진단서 상에는 손톱이 아닌 손톱 주위 피부가 아프다고 되어 있어서 소비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고, 소비자는 최초 시술을 받은 다음날 보수시술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통증이나 염증 증상이 있다는 언급이 없었는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사업자의 시술행위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바, 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시술비용, 젤네일 제거비용, 병원 진료비 일체를 배상해 줄 것을 요구함.
[피청구인] 소비자는 최초 시술을 받은 다음날 보수시술을 받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통증이나 염증 증상이 있다는 언급이 없었는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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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젤 네일 제거 및 시술과 소비자의 통증간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사례임. o 최근 젊은 여성들의 개성 표현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젤 네일은 손톱에 젤을 바른 후 ‘UV 경화 코팅법(열과 바람을 이용하지 않고 UV(자외선)에 비추어 물질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을 활용하여 전용 램프로 젤을 굳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젤 네일 제품 사용 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으로 손발톱이 부스러지거나 깨지고, 심한 경우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조갑박리증’을 비롯하여 ‘접촉성 피부염’, ‘손톱 단백질 손상’ 등의 사례가 국내외에서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사용 시 주의가 요구됨 [위원회 판단] o 소비자는 시술을 받을 때부터 통증이 있었고 수일간 통증이 지속되어 시술 3일 후에 피부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제출한 소비자와의 통화 녹취에 따르면, 소비자는 시술 2일 후인 사업자측 매장을 재방문하여 젤네일 보수시술을 받았고, 당시에는 손톱 및 피부 통증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며, 장식을 변경해달라는 소비자의 요청에 사업자가 오히려 손톱에 무리가 간다는 이유로 시술을 거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소비자는 최초에 사업자에게 손톱 부위가 아프다고 알렸으나, 소비자가 진료 받은 피부과 진단서에 따르면 증상 부위가 손끝 및 손톱과 손가락 사이 등 손톱 주위의 피부 부분인 점, 위원회 전문위원의 자문에 따르면, 소비자의 손가락 및 손톱 주변 부위에 나타난 증상은 젤네일로 인한 것이 아닌 손끝과 손톱 밑 부위의 습진에서 나타나는 피부병변으로 보이며, 젤네일의 경우 손톱에만 시행하는 시술이므로 손톱 주위나 손톱 밑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바, 젤네일 제거 및 시술로 인한 손상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업자의 젤네일 시술과 소비자의 손가락 및 손톱 주변 부위에 나타난 증상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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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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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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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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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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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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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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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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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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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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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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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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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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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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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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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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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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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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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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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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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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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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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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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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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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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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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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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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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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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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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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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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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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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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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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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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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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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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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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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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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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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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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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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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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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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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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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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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