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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자 다발하는 냉장고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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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
조회수 | 743 |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4. 8. 7. 사업자가 제조한 냉장고(모델명 : ○-○○○○○○○○, 대금 : 3,970,000원)를 구입하여 사용 중 냉장 불량 등으로 2015. 2. 11. 동일 모델의 새 제품(2015. 1월 생산)으로 교환받았으나, 교환받은 제품 역시 정수기 불량 등 하자가 발생하였고, 사업자가 수리를 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아 음식물 부패, 가구 손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o 이 사건 냉장고의 점검 및 수리 내역은 다음과 같음(사업자가 확인 가능한 5년 이내 내역에 한함).
o 소비자가 주장하는 손해 내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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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
[신청인] 소비자는 최초 구입한 냉장고 및 이후 교환받은 냉장고의 제품 불량으로 냉장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고, 음식물 부패 및 가구 손상 등의 피해와 정신적 손해가 크다며 구입가 환급 및 손해배상을 요구함. [피신청인] 사업자는 음식물 피해는 확인할 수 없고 가구 손상은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로 볼 수 없으며, 소비자가 냉장고를 현재까지 사용하였으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산한 잔존가를 환급하겠다고 주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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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o 이 사건 2014. 8월 소비자가 최초 구입한 냉장고 및 2015. 2월 교환받은 냉장고에 정수기 불량, 곰팡이 발생 등 하자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냉장고를 교환받은 2015. 2. 11. 이후 최초 점검·수리한 일자는 2016. 8. 3.로 교환일로부터 약 1년 5개월 가량 경과한 시기로, 냉장고의 품질보증기간인 1년이 경과하여 품질보증기간 이후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유상수리가 원칙이라고 할 것인데, o 이 사건 최초 구입한 냉장고와 동일한 하자 현상에 대해 사업자이 수차례 수리를 하였음에도 하자 현상이 개선되지 않은 사실에 비추어 이 사건 교환받은 냉장고 역시 최초 구입한 냉장고의 불량 현상이 계속되는 것으로 볼 만한 여지가 있고, o 사업자가 잔존가의 환급을 제안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소비자기본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3항,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합의·권고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별표 Ⅱ 품목별 분쟁해결기준 9. 공산품-가전제품,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4호)에 따라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에 준하는 경우로 보아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함이 상당함.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1,191,000원{구입가 3,970,000원-감가상각액 2,977,500원(구입가 3,970,000원×사용기간 63개월/내용연수 84개월)+구입가 5% 198,500원}을 환급함이 상당함. o 한편, 소비자는 음식물 부패 및 가구 손상, 정신적 피해 등을 주장하나, 음식물 부패에 대해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고, 서랍장 걸레받이 탈락 및 바닥 변색 등이 냉장고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한 당사자의 정신적 고통은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 11. 12.선고 2002다53865 판결 등 참조) 소비자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임. o 교환받은 후에도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후라도 감가상각공제와 가산금 추가를 전제로 구입대금 환급을 인정한 사례임. o 물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소비자피해는 가장 일반적인 소비자분쟁의 원인임. 가전제품의 경우 동일한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소비자가 입는 재산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손해도 큼. 일반적으로 반복적 하자에 대해서는 교환, 환급, 손해배상 등의 분쟁해결기준이 마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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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1,191,000원을 지급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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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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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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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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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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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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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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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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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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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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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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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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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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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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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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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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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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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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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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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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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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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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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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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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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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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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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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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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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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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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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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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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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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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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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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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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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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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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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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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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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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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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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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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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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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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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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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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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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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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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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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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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