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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화 제작 및 투자계약에 따른 정산금 지급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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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43 |
사건개요 | 신청인은 영화감독이자 영화 제작자이고, 피신청인은 영화배급사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영화 OO의 제작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OO 영화의 제작비로 100,000,000원을 투자하고 제작 및 배급 등에 관한 권한을 갖는다. 또한 OO영화로 인한 순이익은 신청인 40%, 피신청인 60%의 비율로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영화가 국내에 개봉된 후 VOD 판매 등으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피신청인은 분배 비율에 따라 신청인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지급을 중단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2013. 5. 부터 2015.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영화 수익으로 인한 정산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 피신청인이 수익정산내역을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위 기간중 영화 수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조차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동안의 VOD 이용건수, 해외 판매 수익 등의 자료를 참고해서 계산을 해보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최소 100,000,000원의 정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신청인 신청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영화 수익이 저조하였다. 이 사건의 영화는 성인영화로서 주연 여배우 A의 신체 노출 수위가 높을수록 화제가 될 수밖에 없다. OO영화 제작 과정에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A의 신체 노출 장면 상영에 대하여 A의 동의를 얻었다고 확언하였다. 그런데 A는 영화 최종편집단계에서 신체 노출 장면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고, 결국 A의 노출 장면 없이 영화는 개봉되었다. 우려했던 대로 영화의 흥행은 실패로 끝났다. 이후 VOD 판매를 통해 수익을 도모하였고, 다행이도 순이익이 발생하여 신청인에게 정산금 149,657,57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통상적으로 영화의 경우에 개봉 이후 3개월이 지나면 VOD 판매도 매출이 급감한다. 이 사건 영화도 개봉 이후 시일이 지나면서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하였다. 피신청인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 정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피신청인이 산정한 정산금은 37,167,512원으로, 신청인의 청구 금액은 과도하게 부풀려진 것이다. |
판단 | 조정회의에서 양 당사자가 관련 장부를 서로 확인하였고, 상호간 지급의무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관하여 먼저 합의를 도출하여 지급 금액을 정했다. 이후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지급방법에 관하여 타협하여 피신청인이 6회로 분할 지급하도록 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000,000원을 지급하되, 6회로 분할 지급한다. 단, 1회라도지급을 지체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미지급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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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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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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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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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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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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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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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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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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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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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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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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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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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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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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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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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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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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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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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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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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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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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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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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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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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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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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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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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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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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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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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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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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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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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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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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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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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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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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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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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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