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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육 프로그램 및 웹사이트 개발 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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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737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교육관련 사업을 운영하려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업체이다.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사업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웹사이트를 개발해주고 신청인은 그 개발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OOO 프로그램 개발 계약’이 체결되었다. 위 계약에 따르면 총 개발비는 70,000,000원(부가세별도)이며 계약금 10,000,000원, 1차 중도금 20,000,000원, 2차 중도금 20,000,000원, 최종 검수확인 후 잔금 20,000,000원의 순서로 분할 지급하기로 되어있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명목으로 33,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하였다.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작업을 지연하고 보완 요청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피신청인은 2차 중도금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며 작업을 중단하였다.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기 지급한 개발비 환급 및 손해배상금을 합산하여 총196,664,857원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우선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개발 약정기일을 지키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신청인과의 계약 건 외에 다른 사업도 진행 중 인데 그 다른 사업 때문에 신청인이 의뢰한 작업을 지연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 게다가 신청인이 요구한 수정 및 보완작업을 피신청인이 모두 거절하였다. 이로 인해 신청인의 사업 진행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영업 손실이 엄청나다.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2차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중도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계약과는 별도로 피신청인이 콘텐츠 50개 제작을 완료한 후에 지급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신청인은 10개정도 밖에 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인은 중도금 지급을 미룰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계약 의무 위반 및 합의 위반에 따라 신청인은 계약의 해제를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을 반환하고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2) 피신청인 개발기간 지연은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수시로 조정된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구하는 추가 수정작업을 계속 진행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이 악의적으로 중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추가 작업을 거절했던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개발을 지연했고, 수정·보완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콘텐츠 50개를 제작 완료한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신청인은 이에 동의 한 적이 없다. 더구나 그 당시 피신청인은 10개가 아니라 31개의 콘텐츠를 제작한 상태였으며 이 사건 계약서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13개의 콘텐츠만 제작할 의무가 있을 뿐이다. 오히려 신청인이 개발비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계약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은 조속히 피신청인에게 중도금과 잔금을 포함하여 4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
판단 | 피신청인은 당시에 이미 31개의 콘텐츠를 제작한 상태이었다. 그리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콘텐츠 50개를 제작 · 완료한 후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었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서에서는 피신청인이 13개의 콘텐츠를 제작할 의무가 있을 뿐이었다. 또한 피신청인이 추가작업을 거절한 원인은 신청인이 중도금을 지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단, 피신청인도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현재까지 구축하여 제공한 웹페이지와 콘텐츠 31개를 사용하고, 피신청인에게 추가로 중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구축하여 제공한 웹페이지와 콘텐츠 31개를 신청인이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의 용역제공의 의무가 없다. 신청인과 신청인 대표이사는 연대하여 피신청인에게 22,000,000원을 10개월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한다. 신청인이 한번이라도 위 기일을 지체하는 경우 신청인은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추후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한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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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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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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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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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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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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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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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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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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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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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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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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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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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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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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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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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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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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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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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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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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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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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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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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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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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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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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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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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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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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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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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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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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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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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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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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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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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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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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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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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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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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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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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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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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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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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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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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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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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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