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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예매 취소수수료 반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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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51 |
사건개요 | 2013년 11월 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2014년 1월 1일자 ▥▥▥▥ 공연을 예매 하였다. 같은 달 8일, 취소하였더니 2,000원이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환불금액에서 차감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 수수료 차감에 대하여 고지받지 못하였음을 사유로 환불을 요청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11월 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2014년 1월 1일자 ▥▥▥▥ 공연을 예매(결제금액 2,060,000원(206,000원 * 10건))하였다, 미리 예매하는 경우에는 15%의 할인 및 같은 달 8일 까지는 취소수수료가 없다고 고지되어 있어 자리를 정하지 못하여 여러장을 예매하였다. 같은 달 8일, 좌석선택을 하지 못하여 여러 장 예매한 것 중에서 확정하고 나머지를 취소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결제금액이 206,000원에서 취소하였더니 2,000원이 차감된 204,000원으로 확인되었다. 다시 재차 확인해보니 예매수수료 2,000원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다. 피신청인 고객센터로 문의한 결과, 예매수수료는 예매당일이 아니면 환불이 불가하며, 예매당시 신청인이 인지한 것은 취소수수료만 없다는 것이었다. 신청인은 예매당시 예매수수료가 합산된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결제시에 티켓 매수를 선택하면 수수료가 산출되어 기재되어 있는데, “수수료”라고 표기되어 이 항목이 “예매수수료”와 동일한 의미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 결제 전에는 분명히 “수수료”라고 보여졌고, 그 후에는 “취소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고지내용, 마지막에 “예매수수료”는 당일 아니면 환불되지 않는다는 고지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에 충분히 혼동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피신청인의 주장대로 신청인이 충분히 인지하고 결제했다면 신청인도 해당 수수료를 부담 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착오로 인하여 계약이 성립된 것이기에 명확하게 고지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에게 이의제기하였다. 피신청인은 예매 및 결제 과정에서 “예매수수료”, “취소수수료”, “수수료”라고 기재하여 이용자로 하여금 혼동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고지받지 못한 신청인은 11월 8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 환불된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피신청인은 고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용자가 혼란을 일으켰다면 고지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해당 결제 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주기를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공연예매를 대행하는 예매대행처로 전화와 인터넷, 예매처를 통해 공연, 영화, 스포츠, 이벤트 등의 예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1월 1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사이버몰에서 ▥▥▥▥ 뮤지컬 티켓을 총 20장 구매하였으며 같은 달 8일 취소하는 과정에서 예매수수료(1,000원/장)가 차감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예매 수수료는 공연 예매시 해당 공연 예매 대행에 대한 일정 수수료를 부과하는 부분이며 취소 수수료는 이용일로부터 취소하는 날짜에 따라 일정 퍼센트로 부과되는 패널티의 개념이다. 두 개의 수수료는 별개의 개념으로 고지되고 있으며 예매페이지 각 단계별, 예매완료 페이지, 티켓 마이 페이지, 이용관약 등 확인가능하다. 피신청인은 예매과정에서 취소 수수료와 예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위 내용에 대해서 동의하여야 결제하도록 되어 있기에 신청인이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취소/환불정책 자세히 보기에서도 재안내 되어 있으며, 결제 완료 후 신청인의 메일주소로 발송된 예매 확인 메일에서도 예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명시되어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이미 인지하고 진행하였으며, 정상적으로 과금된 예매수수료 20,000원에 대해서 환불이 불가하다. |
판단 |
가. 다툼없는 사실 피신청인은 전화와 인터넷, 예매처를 통해 공연, 영화, 스포츠, 이벤트 등의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예매대행사이고 신청인은 위 피신청인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2014년 1월 1일자 ▥▥▥▥ 뮤지컬 공연 티켓(이하 이사건 ‘티켓’ 이라고 함)을 예매한 소비자이다. 신청인은 2013년 11월 1일에 이 사건 티켓을 이른바 얼리버드(15% 할인 적용)로 예매하면서 총 10회에 걸쳐 2장씩 따로 예매를 하였고, 같은 날 총 2,06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의 주장 결제 당시 신청인은 예매 후 8일 이내에 취소하게 되는 경우수수료가 없다고 인식하고, 그 후 11월 8일에 이 사건 티켓 일부를 취소하였는데 그제서야 예매수수료가 장당 1,000원씩 부과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제하기’ 창 화면에 “수수료”라고 표기되어 있어 이 항목이 “예매수수료”와 동일한 의미인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고, 자신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것은 피신청인이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이 사건 예매수수료 20,000원을 환불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판단 ‘예매수수료’는 예매자가 예매대행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서 예매대행 업무에 대한 비용의 개념이고, ‘취소수수료’ 는 예약대행사가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판매할 기회를 박탈한 점에 대하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위 약벌의 개념이라서 소비자가 일찍 취소하면 그런 기회를 박탈하지 않았으므로 취소수수료를 면제하지만, 공연일자에 임박하여 취소하는 경우에는 예약대행사가 티켓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기회를 박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공연일자와 취소하는 날짜의 간격에 따라 일정 퍼센트로 차등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즉 두 개의 수수료는 대부분 별개의 개념으로 고지되고 있으며 본건의 경우 예매수수료는 1장당 1,000원이지만 취소 수수료는 취소일자에 따라 없거나, 4,000원, 티켓금액의 10%에서 30%까지 차등 적용됨을 알 수 있다. 본 건의 경우 피청구인의 예매페이지 각 단계별, 예매완료 페이지, 티켓 마이 페이지, 이용약관 등에서 두 개의 수수료가 별개임을 확인 할 수 있다. ‘나의 선택 내역을 확인해주세요.’ 라는 화면에 “예매수수료는 예매일 이후 취소시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는 글이 명시되어 있고, 결제시 유의사항 란이나 예매취소 안내 등 에도 취소수수료와 별도로 예매수수료에 대한 환불 규정이 언급되어 있으며, 특히 신청인이 이 사건 티켓을 예매하는 과정에서 취소수수료와 예매수수료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위 내용에 동의하는 란에 체크를 하여야 결제가 되도록 되어 있기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주장처럼 예매수수료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거나 신청인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 게다가 결제 완료 후 신청인의 메일 주소로 발송된 예매 확인 메일에서도 예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취소수수료와 예매수수료에 대한 설명의무나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없으며 설사 신청인이 이에 대한 착오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의 과실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의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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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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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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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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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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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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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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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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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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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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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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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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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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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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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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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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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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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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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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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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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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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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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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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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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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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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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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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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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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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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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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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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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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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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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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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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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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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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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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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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