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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하자에 따른 무상수리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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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44 |
사건개요 | 2013년 9월 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http://www.ooooooooooooooo.com) 을 통하여 여성용 구두를 구매(39,000원, 국산)하고 사용하였다. 이후 10주 정도 착화하였더니 구두 양쪽의 밑창이 찢어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수선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신청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수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2013년 9월 2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http://www.ooooooooooooooo.com) 을 통하여 여성용 구두를 주문(39,000원, 국산)하고 같은 달 10일에 수령하였다. 신청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약 10주 정도 지난 11월 20일, 제출한 증거사진과 같이 구두 양쪽모두 밑창이 찢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청인은 구매 당시 피신청인이 고지한 공고내용(“◎◎에서 구입한 국산제품에 한해 무료 A/S를 해 드립니다.")대로 무상 수선해 줄 것을 피신청인에게 요청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해당 문구는 3개월 이내에 구매한 구두의 굽갈이를 무료로 해주겠다는 의미였으며, 신청인의 경우는 약 10주 정도 착화하면서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사안이므로 택배비를 포함한 수선비 15,000원을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신청인은 해당 분쟁물품을 수령한 날부터 약 10주 동안 매일 착화하지도 않았거니와 구두굽이 10cm인 여성 용 구두를 착용하고 마라톤을 한 것도 아니고 일상생활을 하였을 뿐인데 해당 구두의 밑창이 심하게 훼손된 것은 분쟁물품의 하자로 인해 발생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에 구매 당시 피신청인이 고지한 품질보증기준에 따라 무상 수선을 요청하며 피신청인의 수선비 부담요구는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자 없는 물품을 판매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은 2013년 11월 20일(신청인에게 물품을 판매한지 약 10주 정도 경과된 날) 착화과정에서 구두밑창에 훼손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무상으로 수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전달받은 물품상태의 사진을 확인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대로 몇 번 안 신은 구두로 볼 수 없으며, 신청인이 착화과정에서 발생한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경우로 왕복배송비가 포함된 구두밑창 재료비 15,000원을 부담할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에게 수선을 맡길 경우 수리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어 신청인의 근무지나 거주지 주변에 구두수선소에서 10,000원 정도면 수선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다. 피신청인은 물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로 신청인과 원만하게 합의하고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물품하자를 강력히 주장하여 도저히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없었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왕복배송비와 여성구두 밑창 재료비 15,000원을 지불한다면 수선이 가능하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분쟁사건은 신청인이 수령한 물품의 하자여부와 수리비용의 부담주체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1) 물품하자 여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본 건 신청인과 피신청인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목적물(여성용 구두)에 하자가 존재하는지 보건대, 신청인이 착화한 구두 밑창의 훼손형태가 구두 양쪽 모두의 밑창에 같은 위치로 훼손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구두 밑창 의 재질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훼손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신청인의 사용상 부주의로 발생한 훼손이라면 구두의 하자부분이 양쪽 모두 동일한 위치에 동일한 훼손형태로 발생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짐으로 피신청인이 판매한 분쟁물품은 하자로 보여진다. ⑵ 수리비용의 부담주체 전소법 제13조제2항 및 제5항에서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등에 대한 거래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재화등의 교환. 반품 · 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 절차 사항 등을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 · 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하며(제2항),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표시 · 광고하거나 고지한 거래조건을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제5항)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소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상품 등의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제정 2012.8.13.,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49호)에서는 ‘(2) 구두/신발‘품목의 경우, 1. 제품소재(운동화의 경우에는 겉감, 안감을 구분하여 표시), 2. 색상, 3. 치수(발길이 : 해외사이즈 표기시 국내사이즈 병행표기(mm), 굽높이 : 굽재료를 사용하는 여성화에 한함(cm)), 4. 제조자, 수입품의 경우 수입자를 함께 표기(병행수입의 경우 병행수입 여부로 대체가능), 5. 제조국, 6. 취급시 주의사항, 7. 품질보증기준, 8. A/S책임자와 전화번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분쟁물품을 구매할 당시 분쟁사이트에 "◎◎에서 구입한 국산제품에 한해 무료 A/S를 지원해드립니다. 단, 왕복배송비(오천원)는 본인부담입니다. AS신청시 배송비와 직접 수선하는 비용을 비교해 보시고 신청해 주세요. A/S신청시 Q&A게시판에 신청해 주세요. " 라고 표시∙광고를 하였다. 이는 피신청인의 판매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계약의 일부로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3개월 이내에 구매한 구두의 굽갈이를 무료로 해 주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없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구매한 분쟁물품은 하자로 보여지나, 신청인이 약 10주기관 동안 착화한 분쟁물품을 계약해제한 경우 피신청인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신청인도 수선을 요청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수선에 필요한 왕복배송비를 부담하고 조건으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수선에 필요한 왕복배송비를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분쟁물품을 수선하여 신청인에게 인도하라.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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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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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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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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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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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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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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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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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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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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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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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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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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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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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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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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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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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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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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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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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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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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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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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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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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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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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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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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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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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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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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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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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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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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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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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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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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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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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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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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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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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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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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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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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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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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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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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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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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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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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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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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