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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계약내용과 달리 배송된 중고물품(카메라)의 계약취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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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730 |
사건개요 | 2012년 9월 6일, 신청인(구매자)은 카페에서 피신청인(판매자)로부터 카메라를 160,000원에 구매하였다. 같은 달 8일, 수령 후 카메라 렌즈에 다량의 곰팡이가 피어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반품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반품요청은 수용할 수 없으며 카메라 렌즈 수리비용으로 2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이 구매한 카메라는 렌즈의 대물 쪽과 접안 쪽에 곰팡이가 발견되었으며, 촬영 시 미러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스펀지가 다 삭아 가루가 날려 수리가 필요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거래시 이와 관련 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 피신청인은 상세정보에 ‘오래된 카메라이지만 기스 없이 깨끗하며 모든 작동 이상 없습니다. 고장 난 스트로보랑 줌렌즈 하나 같이 드릴게요.’ 라고 기재하였으며 사진 6장을 함께 게시하였으나, 위와 같은 문제를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 카메라의 렌즈부분은 곰팡이를 제거하더라도 손상된 코팅으로 인해 그 사용 범위에 제한이 있고, 이를 제거 하더라도 곰팡이가 다시 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카메라 미러 스펀지, 필름실 빛샘 방지용 스펀지 또한 삭아 셔터막 및 필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셔터가 잠기는 고장증상도 발견되었다. 피신청인이 물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신청인은 본건 물품구매계약을 취소하고 피신청인에게 물품대금 160,000원과 왕복배송비 8,000원의 합계액 168,000원의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판매한 본 건 카메라는 고장 없이 작동되는 것이다. 신청인이 카메라 렌즈에 대해 민감하였다면, 구입 전에 이를 문의하였어야 했는데, 그러한 문의가 전혀 없었기에, 이는 구매자의 과실이다. 신청인이 주장하는 렌즈의 소량의 곰팡이는 사진촬영에 있어 전혀 문제없는 정도에 불과하고, 한편 스펀지는 그 상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찍어 게시글에 사진으로 첨부하였다. 피신청인이 판매를 위해 게재한 물품과 신청인이 수령한 물품이 동일하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하자는 중고 물품의 특성상 경미한 것에 불과하므로 계약을 취소할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렌즈 청소비용으로 20,000 원을 보조할 의사는 있다. |
판단 |
가. 적용법령 등 카페를 이용한 개인간의 거래(C2C)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문서에 의하여 거래하는 상행위의 한 유형으로 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소법’ 이라 한다)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나, 청약 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전소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 거래(B2C)에 한하여만 적용된다 는 점에서, 개인간의 거래(C2C)인 이 사건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나. 하자를 사유로 계약해제 가능여부 민법상 매매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것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이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 참조) 그러한 법리에 기초하여, 신청인이 지적한 하자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 인지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 건의 경우 카페에서 개인간의 직거래 형태로 성사된 매매계약으로, 신청인은 카메라의 구체적인 상태를 상세히 알 수 없고, 오직 판매자인 피신청인의 설명에 의존하여 카메라를 구입하게 된 것은 분명하다. 피신청인이 카메라에 대해 모든 작동에 이상이 없다고 설명하였으나, 위 카메라의 렌즈에 곰팡이가 피어 있고, 미러 스펀지가 삭아 있으며, 셔터 작동에도 일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리고 카메라 렌즈는 카메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부품인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본 건과 같은 중고품 매매에 있어서는 신품 매매와 동일한 기준으로 하자의 중대성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 않는 점, 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 등에 의하더라도 카메라 렌즈상에 핀 곰팡이 문제와 미러 스펀지 하자 등은 수리로서 치유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신청인이 6장의 사진을 게재하여 나름 카메라의 객관적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카메라의 작동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는 보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신청인도 중고 카메라로서 완벽한 성능을 가진 카메라일 것으로 믿고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본 건 하자를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계약해제에 기한 반품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다.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손해배상책임 및 결론 피신청인은 카메라의 판매를 위해 게재하면서 카메라의 렌즈 등 상태에 대해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하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신청인의 신뢰보호 측면에서도 타당해 보인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판매자로서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이는 바, 그 책임의 범위는 본 건 카메라의 수리에 필요한 금액으로서, 신청인이 제출한 견적서 금액 75,000원 중에서 셔터불량으로 인한 수리비를 25,000원으로 감액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55,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이 수령한 카메라는 신청인의 소유로 귀속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55,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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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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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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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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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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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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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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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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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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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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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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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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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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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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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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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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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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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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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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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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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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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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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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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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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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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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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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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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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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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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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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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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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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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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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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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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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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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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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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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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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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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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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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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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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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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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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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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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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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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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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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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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