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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순변심 등으로 인한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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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735 |
사건개요 | 신청인(구매자)은 2012년 3월 23일에 오픈마켓(통신판매중개자)을 통하여 피신청인(판매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으로부터 블루투스를 72,000원에 구매하였다. 신청인이 익일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신청인이 착용하기에 사이즈가 너무 커서 불편할 것이라 판단하고 같은 달 26일에 반송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포장을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반품을 거부하고 신청인에게 재발송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불루투스를 구입하였으나 사이즈가 너무 커서 사용하기 불편할 것이라 판단하여 반송하였다. 그런데 반송 물품을 수령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포장을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반품을 거절하였다. 피신청인은 물품의 겉포장박스 입구를 봉인하고 그 봉인부분에 작은 글씨로 ‘개봉 시 반품불가’ 라는 문구를 기재하였는데 그 문구가 훼손되었기 때문에 반품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물품을 주문하여 수령한 경우 개봉하여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며, 반품불가인 경우 구입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물품 및 구성품까지도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므로 제품을 멸실, 훼손한 것이 아니다. 이에 신청인은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왕복배송비 5,000원(단순변심의 경우 반환에 따른 배송비는 신청 인이 부담)을 공제한 67,000원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신청인은 물품 수령 후 개봉하여 이를 착용 ·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피신청인은 상세페이지 및 박스에 개봉 시 환불불가임을 명기함으로써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충분히 고지하였다. 신청인이 반송한 물품을 확인한 결과, 최초 피신청인이 발송할 때에 물품이 담겨져 있던 속포장지도 없는 상태였다. 본 건의 경우 신청 인의 개봉 및 착용으로 인하여 물품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피신청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반품을 승인할 경우 중고제품으로 판매 시 발생하는 손해부분(결제금액의 50%)에 대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내용으로 합의안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거부하였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건은 「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전소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신청인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핵심적인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및 결론 (1) 구 전소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화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의 철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2항 제2호에서는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블루투스를 착용한 흔적이 있고, 속포장지를 분실하였으며, 박스를 훼손하였기 때문에 신청인의 반품요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블루투스와 같은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해당제품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구매함이 일반적인 상관례라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신청인이 박스를 열어 블루투스를 착용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그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신청인이 속포장지를 분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만약 분실 하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로 인하여 블루투스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구 전소법 제17조 제2항 제2호를 이유로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거부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이 포장 개봉 시 환불불가임을 명기하였다고 할지라도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인정하기 어렵다. ⑵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구 전소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은 공급받은 블루투스를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이 사건은 신청인의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이므로 구 전소법 제18조 제9항에 의하여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블루투스를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블루투스의 대금 중 신청인이 인정한 왕복배송비를 제외한 67,000원을 반환하되, 이를 지연한 때에는 지연한 기간 동안 구 전소법이 정한 연 24%의 비율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당사자 쌍방의 양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공급받은 블루투스를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블루투스를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블루투스 대금 67,000원(물품가액에서 왕복배송비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 피신청인이 블루투스를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블루투스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4%의 비율로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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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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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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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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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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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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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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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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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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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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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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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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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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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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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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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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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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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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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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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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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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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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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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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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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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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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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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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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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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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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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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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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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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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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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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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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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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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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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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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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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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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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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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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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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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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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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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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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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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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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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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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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