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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터넷 경매물건 배송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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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4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경매 서비스 및 기타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피신청인의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약관위반을 사유(1인 다계정 사용)로 2010년 5월 4일 회원강제탈퇴를 당해 낙찰 받은 물품을 배송 받지 못하고 더 이상 피신청인의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약관을 위반한 사항(타인 명의 결제)이 있으나, 이는 서비스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신청인과 신청인의 배우자 계정을 정상화 시켜줄 것과 동시에 낙찰 받은 물품을 정상적으로 배송해 주기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신청인 배우자의 명의로 다중 아이디를 사용한 기록이 있으므로 약관위반에 따른 회원탈퇴 조치는 정당하며 이로 인해 무효화된 거래에 대한 신청인 측의 결제액은 모두 취소된 상태이며, 다만 신청인 측 계정에 남아있던 ‘비드’ 와 경매에 사용한 ‘비드’ 는 환불 가능함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적법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 명의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다중 아이디라고 판정하고, 서비스 해지(강제회원 탈퇴) 처리를 하고 해당사이트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물품을 배송해 주지 않고, 경매에 소비된 비용만 환불해준다고 한다. 나. 해당 사이트에 제 아이디는 하나밖에 없다. 서비스 해지(회원강제 탈퇴) 처리를 취소해주고, 신청인이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물품을 정상대로 배송 받기를 원한다. 다. 2010년 5월 4일부터 서비스 해지(회원강제 탈퇴)되어 경매를 통해 구매한 물품을 못 받게 되고, 해당 쇼핑몰의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2) 피신청인 가. 경매 사이트는 공정한 경매, 즉 프로 입찰자들의 경매 장악 통제 및 더 많은 고객에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계정’ 운영 및 경매그룹별 일정기간 동안 낙찰횟수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은 궁극적으로는 스우포 사용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는다. 나. 사건의 신청 원인은 경매 사이트에서 다계정 사용자로 계정사용 중지 당한 기록이 있는 갑의 배우자 을(신청인)이 갑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계정을 사용하며, 갑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당사의 약관 위반 심사에 적발되어 낙찰된 물품을 일부 배송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다. 참고로, 당사의 ‘1인 1계정’ 판단 요소 중 동일인 명의 신용카드는 ‘1인’ 으로 간주되므로, 신청인의 모든 거래는 다계정 사용자로 적발된 바 있는 갑이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며 거래의 무효화가 불가피하다. 참고로, 갑과 신청인은 각각 유효한 한 개의 계정을 여전히 운영 중이다. 라. 관련 자료들은 갑과 신청인의 동의하에 귀 위원회에 제출할 의사가 있다. 위에 소명된 피신청인(경매 사이트)의 의견을 신청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란다. |
판단 |
가. 사안의 요지 1) 당사자 관계 피신청인은 사이트(이하‘본건사이트’라고함)를통하여 위 사이트에 개인 계정(ID)을 개설한사람들에게 인터넷 경매 서비스 및 기타 인터넷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본 건 사이트에 4개의 ID를 개설하여 그중 2개의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경매에 참가한 사람으로서 그 남편도 본 건 사이트에 2개의 ID를 개설하여 인터넷 경매에 참가한 경험이 있다. 2) 분쟁 발생 경위 신청인은 2010년 4월 27일부터 같은 해 5월 3일까지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본 건 사이트에서 실시하는 경매에 참가하여 ▽▽카메라 + 망원렌즈 등을 낙찰 받았는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남편의 신용카드를 통하여 낙찰대금을 결제하였고, 남편은 다중ID를 사용한 기록이 있으므로 이는 약관에 위배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신청인의 4개의 ID에 대한 회원 탈퇴조치를 취하는 한편, 위 낙찰을 무효화시키고 낙찰대금의 결제를 취소하는 한편, 신청인의 계정에 남아 있는 비드 3,501개를 개당 750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환불하겠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비록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약관위반이 아니므로 위의 낙찰 건은 정상적으로 낙찰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신청인의 회원탈퇴 조치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조정 신청에 이르렀다. 나. 양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신청인 적법한 결제수단을 이용하여 결제를 했음에도 타인 명의의 결제수단으로 결제했다는 이유로 다중ID를 사용하는것이라고 판단하고, 서비스해지(강제회원탈퇴) 처리를 하고 본 건 사이트의 경매를 통해 낙찰 받은 물품을 배송해 주지 않고, 경매에 소비된 비용만 환불해 주는 것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부당한 조치이다. 신청인은 본 건 사이트에 1개의 ID만을 보유하고 있다. 신청인은 2010년 5월 4일부터 서비스 해지(회원강제 탈퇴)되어 본 건 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불이익을 받았다. 다. 피신청인 본 건 사이트는 공정한 경매, 즉 프로 입찰자들의 경매 장악을 통제하고 더 많은 고객에게 낙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인 1계정’ 운영 및 경매그룹별 일정기간 동안 낙찰 횟수 제한 등의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궁극적으로는 본 건 사이트의 이용자들과 공정한 경매에 기여하는 제도라고 믿는다. 신청인의 남편은 본 건 사이트에서 다계정 사용자로 판명되어 계정사용 중지를 당한 기록이 있는 고객이고, 신청인은 남편과 동일한 방법으로 다계정을 사용하였고, 남편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해 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그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피신청인의 ‘1인 1계정’판단 기준 중의 하나로서 동일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통한 결제는 합쳐서 ‘1인’ 으로 간주되는바, 그동안 신청인의 모든 거래는 다계정 사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남편이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어 본 건 거래의 무효화가 불가피하다. 라. 판단 1) 1인 다계정 사용을 금지할 필요성 인터넷 경매는 그 거래 방식의 편리성, 경매에 참가하여 낙찰 받을 경우 기타 거래로 인한 이득이 통상적인 물건 거래에 비하여 장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는 매매방식으로 알려져있다. 위와 같은 인터넷 경매의 장점이 널리 알려지면서 전문적인 경매참가자들이 몇몇 거래에서 다른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이득을 독식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전문 참가자들을 배제할 법적 근거를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그 최소한의 공정거래 방법의 하나로서 1인이 여러 개의 ID를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경매 참가자의 입장에서도 1개의 ID로 경매에 참가하면 될 것이지 굳이 여러 개의 ID를 보유할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다. 만일 여러 개의 ID를 보유하고자 하는 고객이 있을 경우 그 고객은 전문적인 경매 참가자로 의심받을 수 있고, 이는 결국 인터넷 경매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하게 되어 인터넷 경매 제도를 뒤흔들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인터넷경매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의 영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고객에 대한 1인 다계좌 보유를 금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유 2) 본건 거래의 경우 신청인은 주문 기재와 같이 본 건 사이트에 모두 4개의 ID를 보유하고 있고, 남편은 2개의 ID를 보유하고 있다가 다중 거래자로 판명된 전력이 있으며, 본 건 경매 거래 시 남편의 신용카드로 대금결제를 한 사실 등을 미루어 보면, 신청인은 적어도 남편과 협의하여 본 건 거래에 참가한 것으로 판단하기에 충분한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실 관계하에서 피신청인이 본 건 거래를 신청인 및 신청인의 남편이 함께 여러개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보인다. 3) 문제 해결 이에 피신청인 이 본건 4건의 경매거래를 무효화하고 결제대금을 환불하기로 한 결정, 신청인의 보유계정에 대한 해지 조치를 취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부지간이라고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독립된 경제주체라고 할 것인바, 남편이 본 건 사이트에 계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그 아내인 신청인의 모든 ID 거래를 금지하는 것은 그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원하는 ID 1개를 사용하도록 허용해야 할 것이고, 해지되는 나머지 3개의 ID와 관련된 비드와 본 건 경매거래 시 결제된 비드는 신청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이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반환해야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개설 운영 중인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보유하고 있는 ID 001, 002, 003, 004 중 신청인이 선택하는 1개의 ID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를 해제하여 신청인으로 하여금 위 경매사이트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조치를 취해 주고, 위 ID 4개에 남아 있는 비드 3,501개 중 신청인이 사용을 재개할 ID에 남아 있는 비드를 제외한 나머지 비드를 비드 1개당 750원으로 계산한 금원을 신청인에게 환불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을 종결할 것을 권고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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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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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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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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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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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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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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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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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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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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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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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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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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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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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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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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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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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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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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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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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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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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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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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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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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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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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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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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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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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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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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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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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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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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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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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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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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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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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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