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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매매대금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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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자동차기계류 |
조회수 | 75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09년9월8일 중고물품카페에서 피신청인의 중고오토바이판매정보를 보고 피신청인을 직접 만나 오토바이를 확인한 후 430,000원을 지급하고 위 오토바이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오토바이를 매수한 후 미처 의식하지 못한 하자가 다수 발견되어 피신청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해제와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를 거절하자 신청인은 이 사건 조정신청에 이르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물건 구매 당시 사진을 첨부 하였으나 그것에는 두 가지 정도의 하자밖에 없다고 하였다. 직거래 신청하여 경주 황성동에서 보기로 하였으나 자신이 하양읍에 있다고 살 거 아니면 물건을 보여줄 수 없다고 하였다. 만나서 물건의 상태 1차 점검 후 물품을 구매하였다. 나. 이후 10분여 후 당시 발견하지 못하였던 하자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이후 전화를 걸어 환불로 인한 경비는 보상하겠다고 하고 환불을 요구하였고 그러자 그냥 타고 다니라고 말한 후 제품하자에 대한 추궁이 있었지만 이후 연락두절로 재차 전화연락을 하였으나 수신거부상태로 전환된 듯했다. 다. 다른 전화로 전화를 걸면 첫 통화에서 정상수신(1분 이후 안내음)되었으나 그 후로 건 전화에서는 수신거부 상태(20초 후 통화중 음)로 전환되었다. 이후 판매자 미니 홈피를 찾아 연락 요청하였으나 타인이 글을 쓸 수 있는 공간마저 삭제되었고 그 다음날인(9월 9일) 중고나라사이트에 올린 판매 글이 삭제되었다. 라. 구매금 환불과 제품 수취 그리고 이로 인한 심적 물적 피해보상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가. 물건 판매 당시 사진에 두 가지 정도의 하자를 찍어 놓았고 글로 한 가지 하자를 더 말해놓았다. 그래서 전화상 연락이 왔는데, 제가 하양읍에 살고 있어서 물건을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 적 없고, 제가 오토바이를 팔려고 하다 보니 사람들이 보자고 말만 하고 제가 경주 가서 연락하면 전화도 안 받고 그런 적이 몇 번 있었기에 정말로 사신다고 하시면 가겠다고 했다. 나. 구매하신다고 했고 원래는 8시 약속이었으나 버스가 늦는 바람에 8시 조금 넘어 도착했다. 그래서 8시 30분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오토바이를 가지고 신청인을 만나러 갔고, 신청인이 오토바이를 확인하고 타 보기도 하고 하자도 이곳 저곳 말씀하셔서 가격을 조금 에누리해달라고 해서 450,000원이었던 것을 430,000원으로 에누리해 줬다. 다. 애당초 오토바이에 몇 군데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시세보다 싸게 팔았던 것이고 신청인 또한 가격이 마음에 들어서 구입을 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구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다시 하양으로 가는 버스를 탄 시점에 연락이 와서 하자가 더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했다. 택배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직거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요청한다는 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라. 한두 번 전화가 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전화가 와 전화를 안 받은 건 사실이고 그걸 환불해줘야 된다는 생각도 안 들었다. 막말로 서로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직접 타 보고 확인까지다 하고 구입한 것을 단순변심으로 인해 환불을 해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마. 직거래 특성상 직접 눈으로 보고 직접 타 보기까지 한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한 것인데, 그걸 단순변심으로 인해서 환불을 해 달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곳저곳 알아봤는데,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고 직거래를 하고 나서 환불해 달라고 해도 해줄 필요가 없다고 했다. 바. 더 이상 제게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할뿐더러 새벽 5시까지 전화가 오고 잠도 똑바로 못 자고 했던 것과 제 미니홈피며 제가 활동하는 클럽이며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뒷조사를 해서 여자 친구 휴대폰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해댄 사실, 매너 없게 통화하신 것과 어떻게 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디어디에서 일했다는 사실도 다 아는 듯했다. 개인을 상대로 이렇게 뒷조사를 하고 다니는 게 맞는 일인지 모르겠고 이 일로 인해서 여기저기 신고하는 바람에 일이 복잡해져서 제 입장에서 피해배상 신고를 하고 싶은 심정이다. |
판단 |
가. 민법 제580조 제1항은“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75조 제1항은“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타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매수인인 신청인이 목적물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피신청인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위 오토바이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사정이 분명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의 수리나 보수를 거치면 통상2007년식 오토바이에 대해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효용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므로, 매도인이 일방적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매매계약의 해제를 근거로 하는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 나. 다만 민법 제580조 제1항, 제57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매수인은 계약의 해제와는 별도로 매도인에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바,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은 매수 당시 인수할 것으로 예상했던 하자의 범위를 넘어선 하자를 발견하였고, 매도인인 피신청인 역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을 하자에 해당한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었을 뿐 그와 같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하자로 인해 생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신청인의 주장만으로는 신청인이 추가로 발견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위 오토바이의 매매가격, 하자의 정도, 위 오토바이가 중고품이라는 사정, 매매계약 체결 이후의 당사자 쌍방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금 50,000원 정도로 정함이 적절하다. 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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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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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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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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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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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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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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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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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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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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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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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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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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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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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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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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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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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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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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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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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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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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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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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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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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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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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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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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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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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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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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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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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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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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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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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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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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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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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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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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