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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변호사 사건위임 약정 해지 및 위임보수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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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기타 |
조회수 | 754 |
사건개요 |
o 소비자는 2019. 12. 26. 사업자와 사건 위임계약{사무내용 : 소비자에 대한 ‘○○○○ 대표, □□□(닉네임)’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고소장 작성 및 제출, 위임사무의 종료 시점 : 경찰의 검찰에 대한 송치 시까지,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였음.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의 위임 약정서(형사사건)를 작성하고 사업자에게 착수보수료 1,650,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 이후 소비자는 같은 날 사업자에게 전화하여 위임사무 범위 문의하였고, 담당변호사와의 통화를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였음. 이에 소비자는 이 사건 계약의 해지 의사를 사업자에게 전달하였고 사업자는 위임보수의 50% 정도를 환급하겠다고 답변하였음. o 소비자는 2019. 12. 26. 당일 위임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문의전화를 했고, 담당변호사와 연락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사업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착수보수료의 전액 환급을 요구함. o 사업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상담직원에게 이 사건 계약의 위임사무 범위가 1,650,000원이라는 착수보수료 대비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위임사무 범위 조정을 위해 담당변호사와 통화를 요구한 것이었으며, 위 상담직원이 소비자에게 위임사무 범위는 이미 결정되었고 착수금 조정은 대표변호사의 결정사항이며 소비자가 전화한 이 사건 계약 당일에는 담당 변호사가 지정 되지 않아서 전화 연결을 거절한 것이라고 답변함. 또한,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소비자가 작성해온 고소장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상담 시간이 3시간 넘게 진행되었으므로, 소비자에게 착수보수료의 50%를 환급할 의사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
당사자 주장 |
[청구인] 소비자는 2019. 12. 26. 당일 위임사무의 범위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문의전화를 했고, 담당변호사와 연락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이를 거절하는 등 사업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착수보수료의 전액 환급을 요구함. [피청구인]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 체결일에 소비자가 작성해온 고소장의 내용을 수정하는 등 상담 시간이 3시간 넘게 진행되었으므로, 소비자에게 착수보수료의 50%를 환급할 의사가 있지만, 이를 초과하는 소비자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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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
[해설] o 변호위임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소비자가 해지한 경우 착수보수료 70%의 환급을 인정한 사례임. o 변호사의 법률서비스를 둘러싼 소비자분쟁은 착수금과 성공보수 환급요구 등 보수와 관련된 분쟁, 변론기일 불출석 등 불성실한 업무처리 분쟁 등이 있음. o 법률회사에 소송수행업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소송 진행중 담당변호사의 이직을 이유로 의뢰인이 위임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위임계약에 따른 성공보수 약정은 그 체결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아 업무 처리에 대한 대가의 일종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수 지급약정’이라고 봄이 상당하지만, 위 위임계약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기하여 수임인이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성공보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판례(수원지법 2009. 9. 24., 선고, 2008가합20662, 판결 : 항소)가 있음.
[위원회 판단] o 사업자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의무를 해태하였는지에 대해 살피건대, 소비자는 사업자가 담당 변호사를 알려주지 않는 등 수임인의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비자는 사업자와 체결한 이 사건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 제680조에 따른 위임계약인 점, 사업자는 이 사건 계약의 사건을 진행할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는 것은 이 사건 계약 체결일 다음 날임을 소비자에게 안내했다는 점, 이 사건 계약 위임 약정서의 위임사무 항목에 수기로 작성하여 소비자와 계약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업자가 이 사건 계약에 대해 수임인으로서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o 다만, 소비자가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9. 12. 28.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는 점, 「민법」 제689조에 따르면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않고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사업자가 소비자와 3시간 정도 사건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 점, 사업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점 및 당사자 사이의 양보와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통하여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는 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업자는 소비자가 지급한 착수보수료 1,650,000원의 70%인 1,155,000원을 소비자에게 환급함이 적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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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 |
o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착수보수료의 70%인 1,155,000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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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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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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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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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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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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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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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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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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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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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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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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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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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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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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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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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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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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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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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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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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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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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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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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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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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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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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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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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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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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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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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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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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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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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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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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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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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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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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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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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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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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