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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만화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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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기타 |
조회수 | 876 |
사건개요 |
신청인들은 신인 만화 작가들이고 피신청인은 e-book 형태의 온라인 만화 잡지를 발행하는 사업자이다. 피신청인은 신청인들과 각 신청인이 창작한 연재만화 작품에 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 내용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창작한 작품이 피신청인의 전자잡지에 게재되어 최종화가 첫 발행되는 일자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피신청인이 해당 만화에 대한 출판권 및 배타적 발행권을 가지고, 이에 기하여 피신청인은 만화 작품을 자체적으로 발행하거나 사이트 및 협력회사에 판매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신청인들에게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 한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이 사건 계약에 의한 매출내역 공개 등 정산의무와 저작권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당사자간 신뢰관계가 깨져 더 이상 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며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지를 통지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반박하며 저작권료 지급을 거절하였다. 또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계약해지의 의사를 표시한 이후에도 신청인들의 만화 작품을 웹사이트에서 계속 판매하는 등 상업적인 사용을 중단하지 않았다. 이에 신청인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미지급 저작권료 각 1,000,000원 및 해지 이후 신청인들의 작품을 무단으로 판매한 부분에 대한 손해 각 1,000,000원과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작품을 판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 각 1,333,334원 합계 각 3,333,33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들 피신청인이 만화작품의 실제 판매건수, 판매대금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의 공개를 거부하여 정확한 저작권료 및 그 산정 근거를 알 수 없었는데, 신청인들이 직접 판매처 한 곳의 판매건수를 확인하여 피신청인이 통지한 건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 미루어 짐작해 보면, 피신청인이 판매건수를 축소 고지하여 신청인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저작권료 상당 부분을 미지급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신청인들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피신청인에게는 더 이상 만화작품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으나 계약해지 이후에도 각 판매처에서 신청인들의 만화 작품이 계속 판매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들은 해당 판매처에 남은 연재분을 판매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계약위반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각 3,333,33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만화작품 판매량, 판매금액, 수익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이 정산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에는 피신청인이 전자잡지의 발행 부수 통보의무만을 정하고 있으므로, 정산의무 위반 관련 신청인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게다가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를 한 후 가지고 있는 모든 정산자료를 공개하였다. 또한, 신청인이 확인한 판매처의 판매건수는 해당 월의 판매건수가 아닌 누적건수이기 떄문에 피신청인이 통지한 건수와 다른 것이다. 처음 잡지 판매 당시 무료로 잡지를 열람할 수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였는데, 당시 무료 구독건수도 모두 포함되어 차이가 난 것이다. 한편, 무료 이벤트 관련하여 판매처로부터 받은 대가도 모두 수익분배 비율대로 정산하였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계약해지는 이유가 없고, 계약해지를 전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오히려 신청인들이 원고를 인도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와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온라인에 유포하여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
판단 | 양 당사자는 조정에 회부된 시점에서 이미 신뢰관계가 깨진지 오래되었으며, 민사 분쟁과 별개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형사 고소하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에 있는 등 양 당사자의 관계는 쉽게 회복되기 힘든 상황이었다. 조정회의에서 양 당사자를 대면하여 내심의 의사를 파악해보니, 양 당사자 모두 금전적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소송 절차를 통하여 인정받고, 분쟁으로 인하여 손상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함이 주된 목적이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금전청구는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하고, 형사 고소의 취하, 인터넷 게시글 게재 등 당사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차원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게 각 1,000,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반소청구를 포기하고 형사 고소를 취하한다. 피신청인이 현재 사이트에서 판매 및 유통 중인 신청인들의 만화작품을 조정일 이후로 판매하지 않는다. 신청인들은 ‘양 당사자 사이에 의사소통 상의 오해로 인하여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었으나 분쟁이 원만히 잘 해결되었다’는 취지의 게시글을 피신청인 사이트에 3개월 간 게재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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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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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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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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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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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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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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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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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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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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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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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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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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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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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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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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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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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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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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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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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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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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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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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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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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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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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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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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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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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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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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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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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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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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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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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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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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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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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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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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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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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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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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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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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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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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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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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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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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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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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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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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