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50100000000000000
제목 | 모바일게임 퍼블리싱계약 해지에 따른 판권료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
---|---|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정보통신 |
조회수 | 85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모바일게임을 개발하는 회사이고 피신청인은 모바일게임을 이용자들에게 배포하는 퍼블리셔이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모바일게임 A의 ‘개발 제공 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고, 피신청인은 그 게임에 대한 판권료를 지급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이후 신청인이 게임 개발 기획서를 제출하자 피신청인은 판권료 50,000,000원을 선 지급했다. 그런데 위 A게임은 피쳐폰 전용이었다. 당시 스마트폰이 확대되는 시대 흐름상, 스마트폰용으로 대체하여 다른 게임을 납품하기로 양 당사자는 합의 하였다. 신청인은 3가지 정도의 대체 게임을 제공하였고, 그 중의 한 게임인 B는 테스트버전이 출시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납품 기한이 넘도록 위 계약에 따른 게임 퍼블리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였다. 또한 기 지급한 판권료 5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반면에 신청인은 본인이 계약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인에게는 판권료 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피신청인은 계약해지로 인한 위약금 7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은 이 사건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회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피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에 명시된 게임 A의 미 납품을 이유로 신청인이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게임의 한계를 공감하고 대체 게임을 납품하기로 합의 하였다. 그래서 신청인은 대체 게임들을 제공하였고, 피신청인은 대체 게임 중 B의 베타테스트 서비스를 진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신청인이 납품한 3가지의 대체 게임에 대해 피신청인은 매번 개선을 요구하며 퍼블리싱을 거부하였다. 또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관계를 보면 피신청인은 게임의 개발과정에 여러 차례 신청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사용자와 근로자의 관계인 노무도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노무에 대한 대가를 요구할 수도 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노무를 제공하고 게임을 납품하였다. 즉, 신청인은 계약이행을 완료했기 때문에 이미 지급 받은 판권료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 2) 피신청인 대체 게임 B는 퍼블리싱 논의 중에 있었으나 신청인이 다른 퍼블리셔와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바람에 논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그 외에 신청인이 제출한 게임들은 완성도가 떨어졌고, 피신청인이 제작기간을 상당히 연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결국 기한 내에 완성된 게임을 납품하지 않았다. 그래서 피신청인은 여러 차례 완성품의 납품을 촉구하는 과정을 거친 끝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또한 이 사건 계약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노무도급이 아니라 완성된 게임을 납품하기만 하면 되는 도급계약임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이 사건 계약의 ‘위약금 약정’에 따라 계약해지의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신청인은 위약금 (판권료의 150%)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판단 | 본건 계약은 계약해지의 원인이 신청인에게 있는지 피신청인에게 있는지 명확하게 가려지지는 않은 사건이었다. 그렇지만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최대한 개발노력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계약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신청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려웠다. 한편 이 사건 계약의 성격이 노무계약으로 신청인이 계약해지 전까지 투여한 노무에 대한 대가로 판권료를 보유할 권한이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기 어려웠다. 결과물을 피신청인도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을 참작하여, 기 지급받은 판권료의 절반을 돌려주는 것이 당사자 간의 공평한 분쟁해결방안이라고 판단하였다. |
결정사항 |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금 2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 및 피신청인은 각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를 포기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양 당사자 사이의 ‘A게임 개발제공계약’에 따른 일체의 분쟁을 위 금액 지급의 이행과 동시에 종결하기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
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
Recall information |
|
Authentication information |
|
Product traceability system |
|
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
Prevention of damage |
|
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
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
Segment | Contents |
---|---|
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
Consumer education |
|
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
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
商品信息 (物品/服务) |
|
召回信息 |
|
认证信息 |
|
商品履历制 |
|
区分 | 提供信息 |
---|---|
预防损失 |
|
申请综合咨询 |
|
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
区分 | 主要菜单 |
---|---|
商品比较信息 |
|
消费者培训 |
|
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
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
商品情報 (物品/用役) |
|
リコール情報 |
|
認証情報 |
|
商品履歴制 |
|
区分 | 提供情報 |
---|---|
被害予防 |
|
統合相談申請 |
|
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
区分 | 主なメニュー |
---|---|
商品比較情報 |
|
消費者教育 |
|
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
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
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
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
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
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