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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이한 인테리어 공사 견적비용에 따른 현장실측비 환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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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주거시설 |
조회수 | 892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17. 9. 1. 피신청인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인이 이사할 계획인 아파트(소재지 : ○○ ○○○ ○○○ ○○ ○○○○○○○○ ○○○동 ○○○호, 이하 ‘이 사건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견적비용을 문의하였고, 2017. 9. 2. 신청인이 지참한 이 사건 아파트 도면을 토대로 피신청인과 사무실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피신청인은 약 3,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중·후반대 견적비용이 발생한다고 설명하였다. 나. 이후 2017. 9. 15. 피신청인이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현장 미팅 및 실측을 진행하고 신청인은 현장실측비(이하 ‘이 사건 현장실측비’) 30만 원을 피신청인에게 지급하였는데, 2017. 9. 21. 최종 미팅 시 피신청인이 최종적으로 4,730만 원(옵션항목 미포함)의 견적비용을 안내하였고, 이에 신청인은 현장실측 후 이전 상담과정과 달리 과도하게 인상된 견적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라며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이 사건 현장실측비 환급을 요구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해 진행된 인테리어 현장실측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진행일자 : 2017. 9. 15 o 현장실측 내용 : 인테리어 공사 견적비 산출을 위한 현장 미팅 및 실측 o 이 사건 아파트 : ○○ ○○○ ○○○ ○○, ○○○동 ○○○호 - 세부사항 : 공급면적/전용면적(31.8/25.6), 화장실 2개 [인정 근거] 당사자 간 다툼 없는 사실, 피신청인 홈페이지 견적 서비스 화면, 온라인 상담 내용, 이 사건 아파트 도면, 현장미팅 안내사항, 최종 견적서 등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최초 온라인 상담 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기본 정보(30평대) 및 희망예산(2,500만 원)을 기재했고, 치수가 표시된 아파트 도면을 지참하여 사무실 미팅을 진행 하였으며, 당시 피신청인이 약 3,500만 원의 견적이 발생한다고 설명해 이후 현장미팅을 진행하고 현장실측비 3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피신청인이 당초의 상담내용과 달리 최종 견적비로 총 5,000만 원 후반대에 상당하는 견적비용을 제시했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고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현장실측비 30만 원의 환급을 요구한다. 2) 피신청인 주장 사무실 미팅 시 신청인이 지참한 도면을 토대로 28평대 인테리어 공사견적이 3,500만 원부터 시작한다고 설명했고, 당사의 현장 실측비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실측 및 견적을 소비자 맞춤으로 산출하는 수작업에 대한 출장비이므로 해당 공사의 진행 유무와 관계없이 반환되지 않는 소모성 출장비로 이는 당사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안내되어 있다. 현장 실측결과 이 사건 아파트는 34평형 이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인테리어 견적을 산정한 것이며 실제 최종 견적비 상승요인은 소비자가 원하는 고퀄리티 디자인이 반영된 공사항목에 있는 바, 신청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먼저,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최종 견적비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은 최종 견적비용에 옵션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필수사항인 옵션항목을 포함하면 최종 견적비용이 약 6,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최종 견적비에서 조정 가능한 부분을 표시하여 제시하였고 옵션항목은 필수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최종 견적비용 자체는 옵션을 제외하더라도 4,730만원 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 사실인데, 신청인이 온라인 상담 당시에 2,500만 원을 희망예산으로 표시하고, 피신청인과의 현장 미팅에서는 3,000만 원을 예산으로서 제시하였으므로, 최종 견적비용 4,730만 원은 신청인이 요구한 사항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금액임을 인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현장실측 비용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면, 신청인이 희망하는 예산을 기초로 실제 공사가 이뤄질 장소에 대해 실측하고 최종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현장실측 과정에서 신청인이 요구한 예산을 기초로 해서 실측을 하고 견적을 산출해 원활하게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의무에는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견적비용을 산출할 의무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의 최종 견적비용은 신청인이 당초에 요구한 희망예산 중 높은 금액인 3,500만 원과 비교해도 1,000만 원 이상을 훨씬 초과하는 것이어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의무에 위반해 최종 견적비용을 산출해 신청인이 이 사건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수 없게 하고 현장실측비용을 돌려받지 못하게 함으로서 신청인에게 현장실측비용 상당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피신청인이 실제 현장을 실측하고 견적 산출에 대한 노무를 제공하였다는 점과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현장실측비의 5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이상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은 2018. 9. 10.까지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0조, 상법 제54조 |
결정사항 |
1. 피신청인은 2018. 9. 10.까지 신청인에게 150,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돈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8.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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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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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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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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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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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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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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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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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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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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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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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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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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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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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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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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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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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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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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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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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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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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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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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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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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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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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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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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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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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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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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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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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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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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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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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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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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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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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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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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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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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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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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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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