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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추심금 입금취소에 따른 은행의 책임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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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936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819,622원을 지급하라. □ 2011.2.23. 신청인(2010.9.30. A회사 퇴직)은 A회사에 대한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 ◈◈지방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 이하 ‘본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함)을 받음 * 채권자 : 갑, 채무자 : A사, 제3채무자 : 경기도 G군, 청구금액 : 75,319,622원, 압류채권 :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하수처리장 위탁관리비 채권 □ 2011.3.3. 신청인은 제3채무자(경기도 G군)에게 채권추심금 지급요청서* 송부 * 지급요청금액 : 75,319,622원, 입금계좌 : ◎◎은행 6**-9*****-7**** 예금주 갑 □ 2011.3.9. 오전 피신청인 G군청출장소는 G군 상하수도사업소의 요청으로 G군의을 은행 계좌에서 신청인의 위 ◎◎은행 계좌로 채권추심금 전액(75,319,622원)을 입금처리 ◦ 같은날 오후 피신청인 G군청출장소는 G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예금주(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말을 믿고 G군수 명의의 송금취소요청 공문을 받아 신청인에게 동의여부 확인없이 위 입금액 전액에 대하여 입금취소 처리를 함 □ 2011.3.7. ◈◈지방법원은 2011.3.3.자 A회사의 회생신청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43조 제1항에 근거하여 A회사에게 보전처분을 명함* * 보전처분의 주요내용 : 채무자(A회사)는 2011.3.7. 17:00 이전의 원인으로 인하여 생긴 일체의 금전채무에 관하여 그 변제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2011.3.16. G군에서는 위 입금취소금 전액을 △△△지방법원에 공탁(집행공탁)함* * 공탁자 : G군, 피공탁자 : A회사, 공탁금액 : 75,319,622원, 공탁원인사실 : 공탁자의 피공탁자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음 □ 2011.4.20 15:00 ◈◈지방법원은 A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함 □ 2011.4.21. A회사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이유로 ◈◈지방법원(집행계)에 집행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정지신청을 함 *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되면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정지됨(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조) ◦ ◈◈지방법원에서는 2011.4.25. 신청인(단독 압류 및 추심권자)에게 전액 배당할 계획이었으나, 위 배당절차 정지신청에 따라 배당절차를 정지 * 공탁금은 향후 회생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배 지급될 예정임 □ 2011.5.27. ◈◈지방법원은 A회사 관리인이 회사운영을 위한 유일한 자금원임을 이유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요청하자 여러 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채권가압류 결정을 취소결정하였음 ◦ 다만, 동 취소결정에는 신청인이 제3채무자를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국토관리청으로 지정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2011타채****)만 포함되어 있고, 본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본건은 법원에 공탁되어 있어서 취소요청 대상에서 제외) □ 2011.9.1. A회사는 신청인에게 퇴직금 중 일부(4백만원) 지급 □ 2011.10.25.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신청인 등 퇴직근로자 52명에게 A회사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을 지급(신청인 : 10,500,000원 수령) □ 2011.11.28. ◈◈지방법원은 A회사에 대하여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하여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임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법원으로부터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제3채무자(경기도 G군)에게 요청하여 제3채무자의 을은행 계좌에서 신청인의 ◎◎은행계좌로 추심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되었는데도 - 피신청인이 예금주인 신청인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추심금 입금취소를 통해 신청인의 예금을 인출해간 것은 부당하므로 피신청인은 입금취소한 추심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여야 함 (2) 피신청인 주장 ◦ 예금주의 동의를 얻었다는 G군 상하수도사업소 담당 공무원의 말을 믿고 G군수 명의의 송금취소요청 공문을 받아 입금최소를 하게 된 것임 ◦ 예금주인 신청인의 동의없이 입금취소를 한 것은 부적절한 업무처리이기는 하나 피신청인은 G군의 금고은행으로서 G군의 입금취소요청을 거절하기는 어려운 입장이었음 ◦ 입금 취소된 금액은 법원에 공탁금으로 예치되어 있어 신청인이 공탁금 지급청구 절차를 통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 신청인이 입금취소 사실을 알고도 공탁금 지급절차를 통해 지급받으려 할 뿐 3개월 동안 아무런 이의제기가 없다가 갑자기 민원제기를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움 ◦ 신청인은 퇴직금 중 일부(1,450만원)를 A회사 및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았고, 이후에도 A회사가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본건의 해결을 위해 A회사, G군, 농협이 함께 노력하고 있음 |
판단 |
◆ 본건의 쟁점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금 취소된 추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1)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입금취소된 추심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본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은 입금 취소된 추심금을 신청인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 신청인이 2011.3.9. 신청인의 하나은행 계좌로 입금받은 추심금은 법원의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입금받은 것이라는 점 ◦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구좌에 계좌이체를 한 경우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계좌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계좌이체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1239 판결 등 참조)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계좌이체를 통해 입금 받은 추심금은 신청인이 예금주로서 권리자가 되므로 입금액을 취소처리 하려면 당연히 예금주인 신청인의 동의가 필요한데도 본건 입금취소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 점 ◦ 피신청인의 예금업무방법서에도 무통장입금의 경우 전산입력착오 등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경우에는 입금을 취소할 수 있으나, 귀책사유가 입금의뢰 고객에게 있는 경우에는 임의로 입금을 취소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점 ◦ 피신청인은 입금취소 금액이 현재 법원에 공탁되어 있으므로 신청인이 공탁금 지급절차를 통해 추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나, - G군이 공탁한 공탁금은 단독 압류추심권자인 신청인에게 전액 배당될 예정이었으나, 2011.4.20. A회사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및 2011.4.21. A회사의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 정지신청에 의해 신청인에게 배당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향후 A회사의 회생절차에 따라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분할하여 지급받게 될 예정이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본건 입금취소 이후 3개월간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본건 입금취소에 대해 사후추인을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 신청인은 우선 공탁금 수령을 통해 본건을 해결하기 위해 기다린 것으로 보여지고, 공탁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고려하여 본건 입금취소 행위를 추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피신청인은 현재 본건 해결을 위해 A회사, G군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 피신청인은 금감원의 합의권고를 이미 거부하였고, A회사는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져 인가계획에 따라서 채권자들에게 분할 변제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신청인 등이 신청인에게 입금 취소된 추심금을 자율적으로 회복시키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할 금액의 범위 □ 신청인이 당초 추심금으로 입금받은 금액은 75,319,622원으로 동 금액은 다른 채권자의 압류, 가압류 등이 없는 상황이어서 추심금 전액이 신청인에게 귀속될 예정이었으므로 피신청인의 본건 입금취소 행위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액은 75,319,622원이라 할 것임 ◦ 다만, 신청인이 2011.9.1. A회사로부터 퇴직금의 일부로 4백만원, 2011.10.25.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A회사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체당금으로 10,500,000원을 지급받아 피해금의 일부(14,500,000원 = 4백만원 + 10,500,000원)가 회복되었으므로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금은 60,819,622원(75,319,622원 ― 14,500,000원)이라 할 것임 |
결정사항 |
□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정당한 근거없이 본건 입금취소 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입힌 손해금 60,819,622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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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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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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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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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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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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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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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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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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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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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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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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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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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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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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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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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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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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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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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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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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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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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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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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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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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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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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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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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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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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