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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악 자유이용권의 지급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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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교육문화 |
조회수 | 944 |
사건개요 |
가. 피신청인 2는 2007. 12. 4. 조정외 ○○전자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와 ○○전자가 제조하는 특정 휴대폰에 대하여 매월 음악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음악 자유이용권 공동프로모션’을 진행하였다. 나. 피신청인 1은 2009. 1. 1. 피신청인 2로부터 서비스 관련 사업을 양수하여 서비스 제공을 시작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4. 10.경 위 프로모션의 대상인 휴대폰(이하 ‘이 사건 휴대폰’이라 한다)을 중고로 구입하였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2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이하 ‘기존 회선’이라 한다)로서, 2014. 10. 10. 이 사건 휴대폰을 피신청인 2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신규가입(이하 ‘신규 회선’이라 한다)한 후 특정 요금제에 가입하여 기존 회선의 데이터만 이용하면서 음악 자유이용권의 본인 인증을 하고 기존회선 휴대폰에서 음악재생 서비스를 이용하였다. 마. 피신청인 1은 2015. 3. 9. 홈페이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지사항을 게시하였고, 같은 해 4. 10. 피신청인 2의 요금제를 이용하여 음악 자유이용권의 본인 인증을 하는 경우 음악 자유이용권 이용이 불가능하게 변경하였다. o 안녕하세요 <음악 자유이용권 공동 프로모션>의 고객 확인 프로세스 변경 작업을 안내 드립니다. 음악 자유이용권 공동 프로모션은 제휴 휴대폰을 해지하지 않고 실제 이용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입니다. (기 고지된 바와 같이, 제휴 휴대폰 해지, 다른 휴대폰으로 기기 변경, 인증된 휴대폰 삭제, 제휴 종료일 이후 개통 시 음악 자유이용권 공동프로모션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 해지된 제휴 휴대폰에 음악 자유이용권이 제공되고 있는 오류는 2015년 4월 1일부로 정정될 예정이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거래 등을 통해 구입한 제휴 휴대폰에 음악 자유이용권이 무료 제공되는 오류 등) o 작업 내용 : 음악 자유이용권 공동프로모션 고객 확인 프로세스 변경 바. 피신청인 2와 ○○전자 사이의 음악 자유이용권 공동프로모션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o “휴대폰”이라 함은 구입 후 이동전화서비스에 가입할 경우 무료로 음악재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특정 단말기를 말한다. o 휴대폰 이용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정지하거나 해지하면 휴대폰을 통한 음악재생서비스 무료이용은 즉시 중단된다. 단, 휴대폰 이용자가 이동전화서비스를 재이용하거나 재가입할 경우에는 음악재생서비스 무료 이용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 |
당사자 주장 |
가.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중고폰 구입 후 서비스 중단전까지 음악 자유이용권을 정상적으로 이용하였고, ‘음악 자유이용권 공동프로모션’ 공지내용, 사용설명서 등 어디에도 처음 가입자에게만 무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없음을 이유로 서비스의 재개를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다른 회선의 요금제를 이용하면서 휴대폰을 본인 인증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용이 아니므로 음악 자유이용권 제공 중단은 정당하고, 휴대폰을 최초 개통 후 현재까지 이용하는 경우 해지이력이 있더라도 최초 개통 명의자와 현재 명의자가 동일하고 휴대폰으로 피신청인 2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음악 자유이용권이 제공되며, 휴대폰 표시/광고에 따르면 신청인 역시 휴대폰을 무선전화기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휴대폰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휴대폰 상자에 동봉된 안내문에 (i) 휴대폰 해지, 다른 폰으로 기기변경을 하는 경우에 휴대폰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 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는 점, (ii) 이에 부가하여 프로모션대상 휴대폰을 실제 이용하는 동안에만 프로모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추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비자들 역시 휴대폰을 실제 이동전화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대폰 혜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며, 특히, 휴대폰 출시 시점에는요금제가 없었기 때문에, 휴대폰을 실제 이용하는 동안의 의미는 휴대폰을 무선전화 기능으로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요금제 이용 용도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을 휴대폰을 실제 이용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 |
나. 책임 유무 음악 자유이용권 공동프로모션은 휴대폰 판매와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유치 등을 목적으로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인 피신청인 2(2009. 1. 1. 이후 서비스 운영자인 피신청인 1)가 특정 휴대폰을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매월 음악 자유이용권 1장을 제공하는 것으로, 위 프로모션의 대상인 휴대폰을 구입한 소비자는 2009. 1. 1. 이전에는 피신청인 2에 대하여, 그 이후에는 피신청인 1에 대하여 위 프로모션에서 정하고 있는바에 따라 매월 음악 자유이용권 1장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피신청인 1은 위 프로모션 상 최초 구매자에 한하여 음악 자유이용권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2와 ○○전자 사이의 음악 자유이용권 공동프로모션 계약에서 휴대폰 이용자가 피신청인 2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정지하거나 해지하면 휴대폰을 통한 음악재생서비스 무료이용은 즉시 중단되나 휴대폰 이용자가 피신청인 2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재이용하거나 재가입할 경우에는 음악재생서비스무료 이용을 즉시 재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프로모션 상 혜택인 음악 자유이용권은 휴대폰으로 피신청인 2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달리 위 프로모션의 대상을 최초 구매자로 한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피신청인 1은 휴대폰의 최초 구매자 뿐만 아니라 최초 구매자로부터 휴대폰을 다시 구매한 자가 피신청인 2의 이동전화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음악 자유이용권을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프로모션 상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이라 함은, 위 프로모션이 휴대폰 판매 및 이동전화서비스 가입 유치 등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점, 이동전화서비스의 이용을 문자, 음성, 데이터 등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인의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이 사건 휴대폰 출시 당시 요금제가 존재하지 않아 음성, 문자 등을 이용하지 않은 채 기존 회선의 데이터만을 사용하는 휴대폰의 이용을 예상할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자, 음성, 데이터 등 이동통신서비스의 전반을 함께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바, 신청인과 같이 요금제에 가입하여 기존회선의 데이터만을 사용하고 휴대폰을 본인 인증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음악재생서비스 서비스는 기존회선의 휴대폰으로 이용하는 것은 위 프로모션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는 휴대폰 이용지라고 보기는 어려운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음악 자유이용권 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이 사건 분쟁조정 신청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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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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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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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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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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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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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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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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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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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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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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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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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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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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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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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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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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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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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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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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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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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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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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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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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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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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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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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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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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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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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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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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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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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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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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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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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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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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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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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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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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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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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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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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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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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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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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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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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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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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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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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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