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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물품 오배송에 따른 청약철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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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992 |
사건개요 | 신청인(구매자)은 2012년 2월 초,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장갑을 59,700원에 구매하였다. 물품을 수령하였는데, 택을 제거하고 착용하려던 순간 장갑 1벌이 아닌 오른쪽만 2개임을 확인하고 피신청인에게 재발송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택을 제거하였다는 사유로 교환이 불가하다고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구매자) 신청인은 물품을 주문 후 수령하고 착용하기 위하여 택을 제거하였으나 오른쪽만 2개임을 확인하였다. 이 에 피신청인에게 연락하여 재발송 또는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택을 제거하였음을 이유로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신청인은 본인이 물품을 사용하였다 하여도 오른쪽만 2개라는 것은 처음부터 판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잘못 배송된 것이기에 판매자가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에 환불을 요청한다. 나. 피신청인(판매자) 신청인은 물품 수령 후 개봉과정에서 오른쪽만 2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택을 제거하였기에 피신청인은 해당 물품에 대해서 재판매가 불가하다. 또한 피신청 인은 해외구매대행업에 종사하는자로 물품의 하자인 경우에는 해외판매자에게 연락하여 교환을 위해 재발송을 요청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의 과실로 인하여 피신청인도 해외판매자에게 해당 물품에 대해서 언급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신청인의 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 |
판단 |
가. 사안의 쟁점 본 건은 「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구 전소법’ 이라 한다)」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화등이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는데,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신청인의 청약철회가 제한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보인다. 나. 쟁점에 대한 판단 및 결론 (1) 구 전소법 제17조 제3항에서는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 ·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 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원칙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제2항 제1호에서는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장갑의 택을 제거하여 재판매가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갑의 경우에는 왼쪽과 오른쪽에 맞춰서 착용해야 구매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피신청인의 검수과정에서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택 제거로 인하여 재판매가 불가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동법 동조 제2항 제1호에서 청약철회 제한사유로 보기 힘들다.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정상적인 물품이 배송 된 경우에 구매자의 과실로 인하여 훼손되었을 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다만 면책사유로 피신청인이 해외구매대행업을 행하는 자로서 물품검수의 의무까지 없다고 주장하나, 해당 사이트는 해외사이트의 주문을 도움주거나 배송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정보를 제공하고 주문 및 결제가 이루어지기에 검수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책임을 면하기에 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2)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청약철회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구 전소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인은 공급받은 장갑을 피신청인에게 반환하고, 본 건은 피신청인의 과실에 따른 청약 철회이므로 그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하며, 동법 동조 제2항에 의하여 피신청인은 장갑을 반환 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권고한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공급받은 장갑을 반환하고,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나. 피신청인은 장갑을 반환받은 후 3영업일 이내에 장갑대금 (59,700원)이 환불될 수 있도록 조치(카드취소)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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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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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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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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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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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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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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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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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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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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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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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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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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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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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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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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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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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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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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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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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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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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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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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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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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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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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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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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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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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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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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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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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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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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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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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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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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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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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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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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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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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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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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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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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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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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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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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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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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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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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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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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