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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피해/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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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상담사례의 제목, 출처, 분류, 조회수,사건개요, 당사자 주장, 판단, 결정사항 상세화면 입니다.
제목 신혼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출처 한국소비자원
분류 관광운송
조회수 1113
사건개요

가. 신청인은 2013. 2.경 여행업자인 피신청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기획여행계약(이하 ‘이 사건 여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여행지 : 태국 방콕, 크라비

(2) 여행기간 : 2013. 5. 25. ~ 2013. 5. 31.(5박 7일)

(3) 여행자 : 신청인, 신청인의 배우자

(4) 여행요금 : 3,700,000원(왕복항공료, 숙박료, 식사비 등 포함)


나. 신청인은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라 태국을 여행하던 중, 2013. 5. 26. 현지가이드로부터 선택여행 권유를 받고 피피섬 ○○투어를 신청하였다.


다. 신청인은 2013. 5. 28. 피피섬에서 ○○투어를 마치고 스피드보트를 타고 돌아오다가 현지 가이드에게 멀미 증상을 호소하였고, 위 가이드는 신청인에게 위 보트 앞쪽에 앉을 것을 권유하였다. 신청인이 위 보트 뱃머리에 앉아 이동하던 중 기상 악화로 위 보트가 크게 흔들리면서 신청인이 중심을 잃고 바닥에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라.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후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위 병원에서 제1요추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 of L1 spine)로 침상안정(Bed rest, lay down)을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마. 신청인은 2013. 5. 31. 한국으로 귀국하여 같은 날 병원 1, 병원 2에 각 내원하여 다음과 같은 진단을 받았다.

(1) 병원 1

o 진단일 : 2013. 5. 31.

o 진단명 : Fracture of L1 level, closed(요추 1번 압박골절, 폐쇄성)

o 향후 치료 소견 : 3주간의 침상 안정 요함. 그 이후 X-ray check 후 추가 안정기간 소요될 수 있음.

(2) 병원 2

o 진단일 : 2013. 5. 31.

o 진단명 : L1 부위의 골절, 폐쇄성,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o 향후 치료 소견 : 수상일로부터 약 12주간 경과 관찰 및 보존적 치료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추후 경과에 따라 수술적 치료 등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됨.


바.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지는 아니하였고, 보조기를 구매하여 착용하고 안정하는 방법으로 보존적 치료를 하였다.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2013. 5. 31.부터 2013. 8. 26.까지 지출한 비용은 1,303,300원(진료비 953,300원, 보조기 구입비 350,000원)이다.


사. 신청인은 치료를 위하여 2회에 걸쳐 2013. 6. 7.부터 2013. 8. 31.까지 직장에 병가를 신청하였다. 위 기간 동안 신청인이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받았을 급여와 병가로 인하여 신청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13. 6. 2013. 7. 2013. 8. 합계 정상 근무 시 급여 3,098,080 2,050,350 3,098,080 8,246,510(①) 병가 중 지급받은 급여 2,156,900 1,134,500 1,133,600 4,425,000(②) 차액 ① - ② 3,821,510 (단위 : 원)


아. 신청인은 조정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신청인으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0. 29.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554,739원을 지급받았다.


자. 피신청인은 2013. 5. 10. 조정외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보험자 신청인 외 1명, 보험기간 2013. 5. 25.부터 2013. 5. 31.까지, 여행지 전세계로 각 정하여 해외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0. 31. 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38,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여행계약서, 각 진단서, 각 진료비 영수증, 각 인사명령, 급여 항목별월별 대비표, 보험금 지급내역서


당사자 주장

신청인은 현지 가이드가 스피드보트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다른 부분 보다 위험성이 높은 뱃머리에 앉을 것을 권유하였으며, 비와 강풍으로 인해 보트가 심하게 흔들림에도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등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조치가 미흡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총 18,186,404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당시 현지 가이드가 신청인의 심한 배멀미를 덜어주기 위하여 스피드보트의 앞쪽으로 안내한 것이고, 비와 강풍이 심해지자 탑승객들에게 힘을 빼고 수건을 이용하여 몸을 고정하도록 안내하는 등 악천후에 대비한 안전 수칙을 설명하고 가능한 조치를 다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기상 악화라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여행업자는 통상 여행 일반은 물론 목적지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선지나 여행시설의 이용 등에 관한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반면, 여행자는 그 안전성을 신뢰하고 여행업자가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여행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점을 감안할 때, 여행업자는 기획여행계약의 상대방인 여행자에 대하여 기획여행계약상의 부수의무로서,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행목적지·여행일정·여행행정·여행서비스기관의 선택 등에 관하여 미리 충분히 조사·검토하여 전문업자로서의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또한 그 계약 내용의 실시에 관하여 조우할지 모르는 위험을 미리 제거할 수단을 강구하거나 또는 여행자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 여행자 스스로 그 위험을 수용할지 여부에 관하여 선택의 기회를 주는 등의 합리적 조치를 취할 신의칙상의 주의의무를 진다(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즉 기획여행에서 여행업자가 부담하는 업무가 개별 서비스의 수배·알선에만 국한된다고 볼 수는 없고, 여행업자에게는 현지 여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여행자를 보호하고 안전을 배려할 의무까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스피드보트 자체에 안전 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고, 특히 동남아시아 여행지에서 스피드보트로 인한 사고가 빈발하여 이에 관한 보도가 잇따르고 있었음에도, 현지 가이드가 신청인에게 스피드보트의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함으로써 신청인으로 하여금 그것을 탈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신청인에게 위험성이 높은 뱃머리 부분에 앉을 것을 권하면서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 장치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며, 기상 악화로 인하여 운항이 어렵다면 기상 상태가 양호해질 때까지 운항을 연기하거나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는데 이러한 안전배려 조치를 다하지 아니한바,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현지 여행업자의 위와 같은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다. 한편, 「민법」제391조는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채무자의 고의·과실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족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가 채무자에 대하여 종속적 또는 독립적인 지위에 있는가는 문제되지 아니한바, 이 사건의 경우 현지 여행업자는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따라 여행자인 신청인에게 이 사건 여행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한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신청인은 이행보조자인 현지 여행업자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가 불가항력이었음을 이유로 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피신청인의 지배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피신청인이 통상의 수단을 다하였어도 이를 예상하거나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당시 기상 상태가 해당 지역의 평년에 비추어 예측하거나 대비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증거가 없다. 오히려 해당 지역의 기후 특성상 기상 악화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미리 대비했어야 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신청인의 급여 차액 조정회 주식회사 부영주택의 2013. 6. 10.자, 2013. 8. 5.자 각 인사명령, 급여 항목별월별 대비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6. 7.부터 2013. 8. 6.까지 병가로 휴직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급여 중 일부인 3,821,51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의 직업,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기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를 배상함이 상당하다.


(나) 치료비 등 신청인이 제출한 각 진료비 영수증의 기재에 의하면, 신청인이 진료비 및 보조기 구입비 합계 1,303,300원을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치료나 보조기 구입이 불필요하였다거나 과다하다는 등 달리 배척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303,300원을 배상함이 상당하다.


(다) 여행 경비 신청인은 여행 4일째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고, 병원 담당의의 진단에 따라 이후부터 귀국할 때까지 숙소에서 안정을 취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나머지 여행 일정에 참가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여행대금 3,700,000원의 1/3인 1,233,333원(원 단위 미만 절삭)을 배상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과실상계

비록 여행업자에게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다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여행자 역시 여행지의 상황이나 주의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확인하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대비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바,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국내에서 해외여행지 스피드보트 안전 사고에 관련한 보도가 있었고, 주태국대사관은 사고 방지를 위하여 태국 내 주요 관광객 사건사고 사례 및 대처 요령에 관한 공문을 배포하였으므로 신청인 역시 스피드보트의 위험성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스피드보트에 탑승하였을 때 주변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파도로 인한 흔들림에 주의하며 손잡이를 잡고 있는 등 안전을 위한 조치를 다하여야 하는데 신청인이 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신청인 역시 선박을 이용한 이동의 속성상 이동 시 파도와 부딪치면서 요동이 발생하고 선두 쪽의 요동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심할 것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뱃머리에 착석한 잘못이 있는 점, 탑승객 중 신청인만 이 사건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아 이러한 신청인의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현지 여행업자가 구급차를 바로 부르지 아니하였고, 병원에서 통역을 잘못하여 신청인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으며, 항공편을 비즈니스석으로 변경하여 주지 아니하는 등 대처가 미흡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고 이후 신청인이 바로 병원으로 후송되어 진료를 받았고, 당시 현지 여행업자가 동행하였으며, 위 병원에서 침상가료 하도록 진단한 것으로 보아 현지 여행업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즉시 받았어야 할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상해가 심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피신청인에게 항공편 좌석을 변경하여 줄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에서 참작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급여 차액, 치료비 및 여행경비 합계 6,358,143원(3,821,510원+1,303,300원+1,233,333원)의 70%인 4,450,700원(원 단위 미만 절삭)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공제 금액 신청인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3. 10. 31. 피신청인과 사이에 해외여행보험계약을 체결한 조정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보험금 438,4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 상당은 피신청인의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3. 10. 29. 조정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554,739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원은 신청인이 납입한 보험료의 대가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참조),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위자료 신청인이 여행 도중 상해를 입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점, 제1요추 압박골절에 따른 영구장해율이 산정되지 아니하여 이로 인한 일실수입 및 향후 치료비를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를 위자료에 참작할 필요가 있는 점 등 사고의 경위와 태양, 상해의 부위와 정도 및 신청인의 연령 등 제반사정을 참작할 때,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6,012,000원(4,450,700원-438,400원+ 2,000,000원 = 6,012,300원,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상당하다.



결정사항

1. 피신청인은 2015. 7. 13.까지 신청인에게 6,012,000원을 지급한다.

2. 만일 피신청인이 제1항의 지급을 지체하면 2015. 7.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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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ертификация об экологически чистых товара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ий технологический институт экологическ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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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Сертификация KC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Корейское агентство по технологиям и стандартам
  • Сертификация о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 предоставляет институт по оценке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животны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вании истории мяса говядиы, свинины и импортируемой говязины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морских ресурсов
  • 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сельскохозяйственных ресурсов

Консльтация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е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общие консультационные услуги, в том числе онлай-консультацию и консультац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различных случае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Раздел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Самостоятельная диагностика-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услуг, с помощью которого потребитель сам может оценивать ситуацию до подачи заявляения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 Предотвращение ущерба/ консультация/проблемные интернет-магазины/критерии решения споров потребителей
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Запрос онлай консультации
  • Запрос консультации о возмещении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и споров
    Создана единная страница, где можно найти информацию об учреждениях, занимающихся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только с подной попытки
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Случаи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я
  • Случаи возмещения ущерба
  • Случа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Истории и случаи
  • Случаи и онлайн комикс

Информация о потребителях

  •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полезная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включая информацю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ях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 ценовую информацию
  • В странице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различные случаи споров для предотвращения ущерба потребителей
раздел,основные меню
раздел основные меню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Поделиться впечатлениями-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б особенностях товаров, полученная через обследования и руководство по покупки товаров
  • Обычная 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частные и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агентства предоставляют полезную для потребителей информацию о состоянии товаров
  • СМС-уведомление- при случае зарегистрации номера мобильного телефона предоставляет услуг- СМС - уведомление для сравнения цен товаров
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Информация об обучениях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полезненной информации о 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ов
  • Расписание обучения - предоставл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б обучениях ,которые различаются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темы, регионы и типы потребителей
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Информация о ценах усулг-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ормация о ценах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улг и различных сервисов
  • Одним кликом соединяется со страницей, где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информация о финансировании, страховании, медицине и обучених потребителе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