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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착오송금액 반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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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1344 |
사건개요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착오송금액 12,000,000원을 반환하라. □ 신청인은 ‘12.4.22.(일요일) 남편에게 이00 명의 계좌(국민은행, 001-##-...)로 1천2백만원을 송금하도록 부탁하였으나, 남편이 현금지급기를 통해 계좌이체를 하면서 실수로 신청 외 이00 명의의 본건 계좌(외환은행, 023-##-.)로 송금하였으며, ◦ 신청인은 ‘12.4.23. 이러한 착오송금 사실을 확인하고 수취은행인 피신청인 인천지점을 방문하여 그 직원과 회수절차에 대해 상담하였고, 피신청인 직원은 위 이00 명의 계좌에 지급제한*이 걸려 있어 입금된 자금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될 수 있으니 조속히 가압류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였음 * 이00의 대출금(5천만원)이 연체로 특수채권에 편입되어 예금계좌가 지급제한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12.4.24. 법원에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동 가압류 결정문이 ‘12.5.7.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었고, ’12.4.25. 이00을 상대로 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동 지급명령이 ‘12.6.5. 이00에게 송달되었으나, 이00이 동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12.6.20. 확정됨 ◦ 신청인은 지급명령 확정 후인 ‘12.7.1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동 결정문이 ’12.7.23. 송달되었음 □ 한편, 피신청인은 ‘12.5.7.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한 후 ‘12.6.12. 이00 앞으로 예금상계 통지서를 발송하고, 동일자로 이00 계좌에 남아있던 예금 12,026,900원을 회수 처리하였으나, 동 상계 통지서는 ’12.6.24.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이00에게 전달되지 않았음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 착오송금 직후 피신청인에게 찾아가 착오송금 사실을 고지하고 회수절차까지 안내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착오송금된 금원에 대해 상계처리한 것은 부당 ◦ 신청인은 착오송금 신고시 은행 담당자에게 이00(착오 수취인)과 아는 사이(전 직장 동료)임을 밝혔음에도 피신청인은 가압류 절차만 안내하였을 뿐 수취인의 동의가 있다면 반환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나 수취인의 반환의사를 확인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았음 (2) 피신청인 주장 □ 착오송금 수취인의 대출 계좌는 연체로 인해 ‘11.6.28.부터 특수채권에 편입된 상태로서 관련 예금과 상계적상에 있었고, 관련 판례에 의하더라도 수취인이 착오송금 사실을 인정하거나 예금 반환을 승낙한 사실이 없으므로 본건 상계 처리는 적법함 |
판단 |
◆ 본건의 쟁점은 신청인이 착오송금한 금원에 대한 수취은행의 반환거부가 적정한지 여부라 할 것임 (1) 착오송금시 수취은행의 반환의무에 대한 법원의 입장 □ 예금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송금의뢰인이 수취인의 예금계좌에 자금이체를 하여 예금원장에 입금의 기록이 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금의뢰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이체의 원인인 법률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취인과 수취은행 사이에는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고, 수취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위 입금액 상당의 예금채권을 취득하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신의칙 위반이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나, 송금의뢰인이 착오송금임을 이유로 거래은행을 통하여 혹은 수취은행에 직접 송금액의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도 송금의뢰인의 착오송금에 의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금원이 입금된 사실을 인정하고 수취은행에 그 반환을 승낙하고 있는 경우, 수취은행이 수취인에 대한 대출채권 등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수취인의 계좌에 착오로 입금된 금원 상당의 예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수취은행이 선의인 상태에서 수취인의 예금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하여 그 자동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거나 그 예금채권이 이미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공성을 지닌 자금이체시스템의 운영자가 그 이용자인 송금의뢰인의 실수를 기화로 그의 희생하에 당초 기대하지 않았던 채권회수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로서 상계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일탈하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없으므로, 송금의뢰인에 대한 관계에서 신의칙에 반하거나 상계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2010.5.27. 선고 대법원2007다66088 판결) (2) 수취은행의 착오송금액 반환거부의 적정성 판단 □ 아래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 안내에 따라 착오송금을 이유로 가압류를 신청하고 동 가압류 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되어 착오송금 가능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수취인 승낙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착오송금액과 임의로 상계하였고, 상계통지는 내용증명으로 하여야 함에도 규정과 달리 일반등기로 통지하였고 동 상계통지가 수취인에게 송달되지도 않는 등 신청인의 반환청구 이전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신청인의 상계처리는 부적절하다고 할 것임 ◦ 신청인은 ‘12.4.22. 수취인 계좌로 착오송금한 직후인 ’12.4.23. 피신청인 인천지점을 방문하여 회수절차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피신청인 직원이 수취인 계좌에 지급정지가 걸려 있어 조속히 가압류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고, 피신청인의 안내에 따라 ‘12.4.24. 착오송금을 이유로 수취인 계좌에 대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여 ’12.5.7. 동 가압류 결정문이 피신청인에게 도달된 점 등을 감안시 피신청인도 수취인 예금에 대한 상계(‘12.6.12.) 이전에 착오송금 가능성을 알고 있었던 점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대법원에서는 착오송금에 대해 수취인이 승낙하는 경우 수취은행에게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착오송금 가능성을 알고 있는 피신청인으로서는 수취인 승낙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어도 신청인에게 수취인 승낙 등 착오송금액의 반환절차에 대해 안내하거나 신청인의 반환청구에 대한 수취인의 승낙 여부를 확인한 후 상계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 할 것임에도 수취인 승낙 등 반환절차에 대한 설명이나 수취인 승낙의사에 대한 확인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수취인 계좌에 착오송금액이 입금되었음을 기화로 임의로 수취인에 대한 채권과 상계한 점 ※ 여타 판례를 볼 때도 수취인과 계좌이체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가 없음에도 착오로 송금하는 경우 수취인은 착오송금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지게 되며(대법원 2007다51239판결), 착오송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횡령죄가 성립(대법원 2005도5975 판결 등)되는 바, 신청인이 ‘12.4.25. 수취인을 상대로 착오송금액의 반환을 청구(지급명령)하여 동 지급명령이 ’12.6.20. 확정되는 등 법원에서도 수취인에게 착오송금액 반환의무가 있다는 점을 인정 ◦ 특히,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채권․채무 대등액을 상계적상시에 소멸시키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바(민법 제111조), 피신청인은 수취인에게 ‘12.6.12. 상계통지서를 발송함과 동시에 착오송금액이 입금된 예금에 대해 상계처리하였으나, 동 상계통지서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어 수취인에게 도달되지 않는 등 상계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신청인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7조에 의하더라도 상계 통지 등 중요 의사표시는 반드시 배달증명부내용증명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피신청인은 ‘12.6.12. 일반등기로 채무자에게 상계통지서를 보냈으며, 신청인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신청인에게 송달(’12.7.23.)된 이후인 ‘12.8.31.에야 내용증명으로 수취인에게 상계통지서를 재송달하였으나 또다시 반송되는 등 상계통지 절차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으며, 설사 이 때에 상계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 효력 발생 이전에 이미 신청인이 반환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기하여 피신청인에게 채권 압류․추심명령이 통지되는 등 신청인의 반환청구 이전에 상계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결정사항 |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착오송금액이 입금된 수취인 계좌에 대해 상계하였음을 이유로 신청인의 반환청구에 불응하는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인용함이 타당함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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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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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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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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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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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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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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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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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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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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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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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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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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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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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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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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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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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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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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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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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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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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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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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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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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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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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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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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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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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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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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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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