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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교환·반품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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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가전생활용품 |
조회수 | 1415 |
사건개요 |
가. 신청인은 2009년 9월 10일 피신청인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전신안마기를 주문하고 104,000원을신용카드로 결제하였다. 나. 신청인은 2009년 9월 16일 위 안마기를 수령한 다음 포장을 풀고 기계를 작동시켰으나, 안마 기능이 없다고 판단하고 피신청인에게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주거나 반품을 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위 안마기는 정상적인 제품이기 때문에, 제품을 개봉하여 사용한 후에는 교환 또는 환불을 해줄 수 없지만, 신청인이 판매금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는데 동의한다면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인터넷에서 사진과 설명만 보고 전신안마기를 구매하였으나 안마기능이 없어 사용 불가하므로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다른 상품의 기능을 확인한 후‘교환’할 수 있도록 조정해줄 것을 요청한다(‘포장개봉후반품불가’라고한다. 물건 확인 즉시 재포장하여 발송지로 돌려보냈다). 나. 2009년 9월 10일 저녁 신청인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신안마기에 대한 정보를 보고 구입하였다. 9월16일밤시골에서돌아와경비실에도착보관중인물건을찾았다. 기계에 씌워진 검은 천에 아주 작은 흠이 있었으나 사용에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여 안마기를 작동시켜보았으나 안마 기능이 없었다. 다. 전혀 쓸 수 없어서 즉시 회사의 야간담당번호로 전화상담을 요청하였으나“박스 개봉 후에는 반품불가라는 스티커 못 보셨나?, 쓰지도 않을 남의 물건을 함부로 포장 뜯어놓고”등등 몹시 불손한 언어와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의견을 메일로 보냈다. 다음날 주간에 회사로 전화하였으나 어젯밤에 반품불가로 답변되었다고 했다. 라. 신청인이“가격이 비싸더라도 안마 기능이 있는 다른 상품으로 교환해줄 것”을 부탁, 연락을 준다고 했으나 연락이 없어서 17일 사용 불가능한 안마기를 발송지로 돌려보냈다. 104,000원은 엿새 전 주문 시 신용카드로 결제된 상태이다. 사이트 내에서 다른 고객들의 의견을 보려고 하였으나 불가능했고, 읽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다.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신청 취지와 원인에 대하여 이를 전부 부인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저녁 8시가 넘어 전화하여 사용을해 보니 신청인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피신청인은 내일 회사 근무시간에 전화를 달라고 하고 끊었다. 나. 신청인은 본 사건 상품에 안마 기능이 없다고 하는데 본 안마기는 수많은 고객들이 현재사용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여러 곳을 안마해 줄 수 있는 다용도의 안마기능을 가지고 있다. 다. 신청인의 이 건은 개봉 사용 후 아무런 하자가 없는 단순 변심으로 교환이나 환불 조건이 되지 않는다. 또한 신청인은 상품을 구매하기 전 충분히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문의하는 등 상품에 대하여 알아보고 주문을 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않은 것은 신청인의 불찰이다. 본 상품을 개봉하기 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이런 문구로 봉인되어 있다. 라. 개봉 후 하자가 없을 시는 반품이 불가하니 충분히 확인 후 개봉할 것을 고지하고 있다. 개봉 후 사용을 하게 되면 상품 가치가 현저히 저하되어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기 때문이다. 개봉 전에 판단이 어렵다면 개봉하여 사용하지 말고 반품한다면 반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마. 폐사는 2,000여 가지의 상품을 취급하는 회사이다. 상품하자에 대한 책임은 100%로 질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은 경우는 책임질 수가 없다. 또한 상품이 배달되어 개봉된 상품은 판매가 절대 불가하다. (왜냐하면 아무리 위장을 해도 소비자를 속이는 일이고 100% 반품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그 비용으로 인하여 가격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어 가격 경쟁을 할 수 없어 생존경쟁에서 도태될 것이다. 바. 신청인은 본 건 상품을 개봉하고 사용하였다. 따라서 반품이 불가한 상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품을 원한다면 30%의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 시 고려해 보도록 하겠다. |
판단 |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서“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그 기간에 관하여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제1호),“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제2호)이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제2항은“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호에서 그 사유 중 하나로“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를 들고 있다. 나.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위 안마기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 작동한 것이 그로 인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다. 안마기는 식품, 화장품, 화장지등과 같은 소비·소모품과는 달리 전기를 에너지원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안마기능을 제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 번의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신청인이 위 규정에 따라서 정해진 기간 내에 청약을 적법하게 철회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위 안마기에 대하여 환불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만 안마기는 개인용으로 직접 신체에 접촉하여 사용되는 기기이므로 타인이 한 번이라도 사용한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재판매하는 것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금액을 환불하여야 하겠지만, 피신청인이 안마기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매매대금 중 약 10%를 공제하고, 반품 관련택배비와 반송료 합계 8,500원은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이 사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한 상태에서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하는 것은 또 다른 분쟁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 라. 결론 이상의 이유로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문과 같이 조정안을 결정한다. |
결정사항 |
가.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보관 중인 전신안마기를 반환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95,000원을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전신안마기를 반환받은 후에도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때부터 다 갚을 때까지 위 금원에 대하여 연 20%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나. 신청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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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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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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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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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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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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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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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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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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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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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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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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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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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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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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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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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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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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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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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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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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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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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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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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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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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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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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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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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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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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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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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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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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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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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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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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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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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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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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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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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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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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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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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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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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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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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щая консультаци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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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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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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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равнен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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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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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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