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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불량 중고 물품 환불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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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의류세탁 |
조회수 | 1995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년 1월 19일, 피신청인이 중고 물품 거래 카페에 게시한 ‘의류(후드 티 두 장과 티 한 장)’ 를 보고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피신청인의 계좌로 물품대금(5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신청인은 당일 물품을 발송하여 익일(1월 20일) 신청인이 물품을 수령하였다. 신청인은 물품확인 과정에서 피신청인의 게시글과 상이하다고 판단하여 2010년 2월 1일, 피신청인에게 반품을 요청하였다. 피신청인은 수령 후 즉시가 아닌 13일이나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과, 겨울 보드 · 스키시즌에만 입을 수 있는 의류이기 때문에 제품의 가치하락을 이유로 신청인의 요청을 거부하며 분쟁이 발생하였다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가. 피신청인의 판매글에는 손목과 엉덩이 부분에 물 빠짐 정도라고만 게시되어 있었다. 또한, 사진에서도 피신청인은 새 제품을 게시하여 신청인이 해당 물품에 대한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힘들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2010년 2월 10일 물품 수령하여 확인한 결과, 사진과 상이한 전체적으로 물 빠짐이 있는 상태였다. 피신청인이 언급한 손목과 엉덩이 부분은 물 빠짐 정도가 아닌 상당히 색이 빠져있었다. 물품에 대한 하자라고 판단하며, 반품을 요청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물품의 배송여부확인과 후드 상태의 옷인지 확인하였던 부분이고, 10일 뒤 밝은 곳에서 상세히 확인해 보니 상당히 상이한 상태였기에 2010년 2월 1일에 환불요청을 한 것이다. 다. 피신청인은 보드 · 스키 시즌에 착용할 수 있는 물품이라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보드 · 스키 시즌은 2월 말에 성수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판매시점이 1월 19일이고, 충분한 기간이 남아 있다는 생각이다. 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약관규제법」제26조에 의거하여 표시·광고 내용과 상이하거나 물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령 후 3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품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마. 따라서 신청인은 결제금액(50,000원) + 배송비(5,000원)에서 피신청인이 입금해 주신 5,000원을 제한 결제금액 전부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다. 또한, 반송 배송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하시기 바란다. (2) 피신청인 가. 피신청인은 처음에 65,000원에 판매하려던 물품(후드 티 두 장과 티 한 장)을 신청인이 일괄 구매하는 조건으로 50,000원에 착불로 2010년 1월 19일에 발송하였다. 익일 신청인이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연락을 받았다. 나. 수령 후 물품 확인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게시한 글 중에 후드 티 한 장이 후드 티 위에 착용하는 톨 티라는 내용을 잘못 기재하여 5,000원 감액하여 신청인에게 송금하였다. 다. 그 후 2월 1일(13일 지난 시점), 신청인이 물품의 상태가 불량이라며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청약철회 기간(7일)이 지난 지금 겨울 보드·스키 시즌에만 입을 수 있는 물품에 대한 환불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신청인은 물품 수령 후 피신청인에게 확인하였다는 통화와 구매확정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 라. 물품 상태에 하자가 있었다면, 확인 즉시 반품요청을 해야 하는데, 신청인은 2주라는 시간 동안 물품의 착용 여부도 확실치 않고,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환불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 |
판단 |
가. 본 건 법률 적용문제 본 건은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개인 간(C2C 거래 형태)의 인터넷 직거래로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사업자와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를 규율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이 적용되어 본 건은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나.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신청인은 2010년 1월 19일 인터넷 중고 카페에서 피신청인이 매매하기 위하여 올려놓은 중고 의류에 대하여 50,000원에 구입하기로 결정하고 피신청인에게 50,000원을 입금한 후 다음날인 20일 위 의류를 수령하였지만 약 13일이 지난 2010년 2월 1일 위 의류의 상태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반품 및 환불을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게 되는데, 피신청인이 인터넷 중고 장터에 이사건 의류를 50,000원에 팔겠다고 게시한 것을 보고 신청인이 그 가격으로 구매절차를 마친 것은 청약이고, 피신청인이 이를 받아 위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승낙이라고 할 것 이어서 이 사건 계약은 중고 의류를 50,000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일단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민법 제580조 제1항에 따르면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정물에 대한 매도인의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피신청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매매목적물인 위 중고 의류의 상태에 대하여 인터넷 중고장터의 게시판에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위 중고 의류의 실제 사진을 게시하여 이를 구매하려는 신청인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인터넷중고 장터의 게시판에 위 중고 의류와 같은 제품의 새 상품 사진을 게재하고, 엉덩이와 손목부분에 조금 물 빠짐이 있다는 정보만을 제공하였다. 그리고 실제 전화 통화 시에도 약간의 물 빠짐이 있지만 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하여 신청인으로서는 이를 믿고 매매대금을 송금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이 제출한 제반증거자료에 따르면 위 중고 의류의 엉덩이 부분과 손목 부분은 상당히 심한 물 빠짐이 있어 보이고, 다른 부분도 전반적으로 색이 바랜 듯한 물 빠짐이 있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의 설명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렇다면 위 중고 의류의 하자는 이사건 매매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신청인이본 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반품 및 환불을 구하는 주장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다.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검토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 중고 의류를 수령한 지 약 13일이 지난 시점에서 제품의 상태가 불량하다며 환불을 요청하였고, 위 중고의류는 겨울 보드·스키 시즌에만 입을 수 있는 의류인데,이러한 시즌이 지난 시점이며, 또 제품 상태에 하자가 있었으면 즉시 환불요청을 했어야지 2주란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은 부당하여 신청인의 반품 및 환불요청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드 · 스키시즌이 지난 후에 반품 및 환불을 요청하여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피신청인이 위 의류를 판매한 시점과 반품을 요구받은 시점이 단지 13일 차이에 불과하므로 피신청인의 주장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의류는 특성상 일회성소모품이 아니므로 다음해 스키 시즌에도 사용할 수 있어 피신청인의 주장은 더욱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신청인이 위 중고 의류를 수령한 후 즉시 환불을 요청하지 않은 점에서 잘못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는, 상법 제69조 제1항에는 상인 간의 매매에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로 인한 계약 해제를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 있지만, 상인간의 매매가 아닌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신청인의 이러한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신청인의 매매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인 신청인이 물건하자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으로 신청인이 위 기간 전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음이 명백한바, 이 사건 중고 의류의 수령 후 약 13일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반품 및 환불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피신청인의 주장 또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결정사항 |
가. 신청인은 해당 물품을 피신청인에게 반송하되, 그 반송에 따른 배송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매대금 50,000원을 반환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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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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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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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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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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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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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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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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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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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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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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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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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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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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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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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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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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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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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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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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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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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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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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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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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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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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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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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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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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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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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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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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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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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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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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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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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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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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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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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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