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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하악 전달마취 후 설신경 손상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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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2302 |
사건개요 |
신청인(여/50대)은 2017년 6월 왼쪽으로 씹을 때마다 울림을 주소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파노라마 촬영 및 스케일링을 받고, 같은 해 7월 #36, 37 부위 잇몸 아직도 불편한 느낌 있음을 주소로 재스케일링, #34~37 치아 전달마취하 치주소파술을 받았으나, 마취 후 혀 감각이 돌아오지 않아 2일 뒤 혀 앞 끝이 아린 느낌 및 마취 덜 풀린 것 같음을 호소하여 #34~37 부위 치주 후 처치, 혀 끝 체크 및 하악 전달마취 시 혀 반쪽 마취된 것으로 시간 지나면 괜찮아진다는 설명을 들었다. 6일 후 치과에서 마취 중 혀 끝 통증, 혀 감각이상을 주소로 ○○대학교치과병원 내원하여 좌측 설신경 외상성 신경병증 추정적 진단하 메틸코발라민 2달 처방을 받았으며,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대학교치과병원 내원하여 메틸코발라민 처방 받은 사안으로, 신청인은 혀 감각이 계속 호전 없고 현재 혀 감각이상 및 통증이 확대된 상태라고 주장한다. |
당사자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전달마취 과정에서 설신경을 손상한 과실이 있고, 설신경 손상을 입힌 후에도 통상 마취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며 좋아질거라고 무관심하게 대처하는 등 감각이상 발생 후 처치가 부적절하였으며, 마취과정에서 설신경이 손상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고 마취를 진행하여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피신청인] 시술 관련 서면 동의서는 없으나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당시 신청인에게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하여 상당한 정도로 설명하였으며, 전달 마취과정에서 설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 이상은 통상적으로 설명되는 합병증(설명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설명의무 위반의 점은 없다. 그리고 신청인에게 타병원 약제비 및 위로금 등으로 합계 금 1,445,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 |
판단 |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치료계획의 적절성 ○ 전달마취 과정의 적절성 ○ 감각이상 호소 후 처치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감정결과의 요지] 2017년 6월 파노라마 영상에서 치조골 소실이 심해보이지는 않고, 같은 해 7월 시행된 치주낭 깊이 검사를 보면 #34, 35, 36, 37 치아에 4 mm인 부위가 몇 군데 있고, 6 mm인 부위도 한 군데 있으며, 치조골 소실이 심하지 않고 치주낭 깊이가 4-6 mm인 경우에는 스케일링 이후에 치주소파술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치료로서 #34~37 치아 부위 진단 및 치료계획은 적절하고, 치주소파술을 시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침윤마취를 하는데 환자가 통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하치조신경 전달마취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본 건에서 마취를 시행하는 치과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전달마취를 시행하였던 것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신청인이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혀 앞 끝이 아린 느낌 및 마취 덜 풀린 것 같음’을 호소하였고, 6일 뒤‘치과에서 마취 중 혀끝이 너무 아팠으며 지금까지 혀 감각 이상함과 혀가 떫은 느낌’을 주소로 ○○대학교치과병원 내원하여 좌측 설신경 외상성 신경병증으로 추정적 진단을 받았으나, 전달마취 전에 설신경의 해부학적 위치 및 주행경로를 검사를 통해 알 수 없는 점, 실제 피신청인의 전달마취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점, 선행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지 알기 어려운 점, 전달마취로 설신경이 손상을 받았는지 및 손상의 정도를 확인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설신경 지배 부위인 좌측 혀 부위 감각 이상을 호소하는 결과만으로 전달마취 과정이 부적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청인이 감각 이상을 호소한 데 대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혀 끝에 감각이상 증상을 확인하고 경과관찰 하였으며, 신청인에게 상급병원에 가 진료받기를 권유하여 ○○대학교치과병원에 내원하여 증상에 대한 검사와 약물 처방을 받게 한 조치 등은 적절하다는 취지의 소견과 함께, 신청인의 감각 이상증상은 그 발생의 양상, 시기 등을 고려할 때 치주소파술 자체보다는 하치조신경 전달마취 과정에서 설신경이 손상되었을 개연성이 있고, 다만 설신경이 직접적으로 손상되었는지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인지 등 손상의 정도는 알 수 없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 마취상의 과실 유무 의사가 진찰ㆍ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사람의 생명ㆍ신체ㆍ건강을 관리 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의사의 이와 같은 주의의무는 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참조). 따라서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그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당해 의료행위 과정의 합병증으로 나타날 수 있거나 그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2차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라면 의료행위의 내용이나 시술 과정, 합병증의 발생 부위, 정도 및 당시의 의료수준과 담당의료진의 숙련도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그 증상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그 후유장해가 발생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6290 판결 참조). ① 치주소파술을 시술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침윤마취를 하는데, 환자가 통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 하치조신경 전달마취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본 건에서 마취를 시행하는 치과 의사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서 전달마취를 시행하였던 것은 적절한 점(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0113 판결), ② 전달마취는 하치조신경 부위에 주사침을 찌르고 마취액을 넣는 방법으로 국소마취를 하는데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이 위치상 근접해 있는 점(해부학적으로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사이의 간격은 약 2-3 mm라고 함)(이병하 외 4인, 치과 국소마취와 관련된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손상에 대한 연구,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2010. 10. 172-177), ③ 전달마취 전에 설신경의 해부학적 위치 및 주행경로를 검사를 통해 알 수 없어 마취 시 통계적인 설신경의 주행 방향을 고려하여 주사 방향 ㆍ 깊이를 권장하는 점(전주지방법원 2013. 7. 10 선고 2012가단19507 판결)을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의 이 사건 장애는 피신청인 당시 의료 수준에 비추어 요구되는 진료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마취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항력의 합병증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신청인이 내세우는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마취 과정에서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감각이상 호소 후 처치상의 과실 유무 마취 중 설신경에 신경손상이 발생한 경우 한 달에서 세 달까지 환자의 치유를 보존적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설신경에 발생한 신경손상을 치료하는 방법 중 하나라는 점(이병하 외 4인, 치과 국소마취와 관련된 하치조신경과 설신경 손상에 대한 연구,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2010. 10. 172-177), 피신청인은 2017년 7월 신청인의 혀끝에 감각이상 증상을 확인하였고 지속적으로 경과관찰을 한 점, 피신청인은 경과관찰을 하다 상급병원인 ○○대학교치과병원에 전원조치한 점, 상급병원에 전원한 이후에도 신청인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진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피신청인의 감각이상 호소 후 처치에 대하여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 설명의무 위반 여부 하치조신경 부위에 주사침을 찌르고 마취액을 넣는 방법으로 국소마취를 하는데 하치조신경과 설신경이 위치상 근접해 있으므로 마취 시 주사침을 설신경 쪽으로 찌르게 되는 경우에는 설신경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점, 치과 국소마취로 인한 신경손상은 임플란트 식립이나 발치에 의한 신경손상의 경우보다 드물게 발생하기는 하나 영구적인 신경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점, 국소마취 관련 신경손상으로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신경손상은 설신경 손상인 점(김현정, 치과에서 발생하는 국소마취에 의한 신경손상, 대한치과마취과학회지 제14권 제2호 89-94) 등을 고려하여보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에 앞서 원고에게 시술 시 발생할 수 있는 감각 이상 증상 등의 후유증이나 부작용을 미리 설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피신청인 제출자료만으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이 사건 시술 당시 위와 같은 후유증이나 부작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기왕치료비: 금 457,000원 향후치료비: 금 6,558,000원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 책임의 제한 70%(설신경의 주행 방향과 해부학적 위치는 영상 검사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가피한 신경 손상의 위험이 일부 내재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은 이 사건 시술 이후 신청인의 감각이상 증상의 경과를 지켜보면서 필요한 치료를 하였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취한 점 및 그 밖에 손해의 공평ㆍ타당한 분담을 그 지도 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고려)
위자료 신청인의 성별,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시술의 경위 및 결과, 피신청인의 과실 정도, 책임제한 사유 등의 제반 사정 참작하여 위자료를 정함이 타당하다. 손해액의 합계: 금 10,000,000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1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
결정사항 |
조정결정에 의한 조정 성립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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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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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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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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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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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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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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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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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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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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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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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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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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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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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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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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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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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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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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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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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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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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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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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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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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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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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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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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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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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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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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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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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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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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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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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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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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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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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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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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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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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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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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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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Предотвращеие ущерб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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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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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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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бучение потребителе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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Ценованя информация и информация о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учреждении в сфере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страхования и медицин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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