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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증인의 자필서명없는 보증채무의 효력 유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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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 |
분류 | 금융보험 |
조회수 | 2636 |
사건개요 |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012.12.20. 신청외 이□□(30세)은 피신청인에게 5백만원의 대출을 신청하였으며, 같은 날 신청인 명의의 근보증서(한도액 6백5십만원)가 피신청인에게 제출되었음 ◦본건 대출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전화 녹취를 실시하였는 바, 약 2분에 걸쳐 보증채무액, 이자율, 자필서명 여부 등을 빠르게 알리고 이에 대해 신청인이 짧게 ‘네’라고 대답하였음 ◦피신청인은 전화 녹취 이후 신청인을 동 대출의 보증채무인으로 신용정보 등록하고 이□□에게 5백만원을 대출해 줌 □2013.2월경 보증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게 된 신청인은 2013.7.4. 이□□을 보증서 자필서명 위조 등으로 청주흥덕경찰서에 고소하였고, 동 경찰서는 2013.7.26. 이□□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등으로 청주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음 ◦이□□은 신청인과의 문자메세지 교환과정에서 본인이 대출받는 과정에서 신청인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하였음을 인정하였음 □이□□의 대출채무는 2013.7.8. 연체가 시작되어 2013.8.9. 기한이익이 상실되었음 |
당사자 주장 |
(1) 신청인 주장 □ 지인인 이□□이 도와달라고 하여 통장과 신분증을 빌려 준 적이 있을 뿐 이□□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한 적이 없음. 상담원과 통화시 6개월만 이름이 같이 있을 뿐 6개월 뒤에는 자연히 빠지는 것으로 피해는 전혀 없다고 하여 전화 녹취를 진행하였을 뿐, 보증 관련 서류는 일체 작성하지 않았음 ◦보증의사 녹취시 자필서명 여부에 대한 질문에 쓰지 않았다고 하였더니 그러면 진행이 안된다며 두 번이나 녹음이 취소되었고 “네”라고 답변하여 세 번째에 녹취를 마쳤으나, 녹취 후 취소하겠다는 의사를 유선상 전달한 바 있음 □이□□ 대출은 이미 기한이익 상실 중으로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채무독촉에 시달리고 있는 바, 자필서명없이는 보증 계약은 무효이므로 피해를 구제해 주기 바람 (2) 피신청인 주장 □ 대출 진행시 신청인에게 이□□에 대한 연대보증의사 및 보증서자필서명 여부 등을 확인하였는 바, 신청인이 보증서에 자필서명하였음을 명확히 확인하는 등 정상적인 보증채무이므로 연대보증해지는 불가함 |
판단 |
◆본건의 쟁점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 보증인의 자필서명이 없는 경우 보증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이 연대보증서에 자필서명하지 않았음에도 피신청인 전화 상담원에게 보증서에 자필서명하였다고 확인해 준 경우 신청인에게 본건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라 할 것임 (1) 관련 법령 및 판례 입장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好意)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하고, 금전채무에 대한 합리적인 보증계약 관행을 확립함으로써 신용사회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바.「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제3조(보증의 방식) ①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보증인의 채무를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금융기관 보증계약의 특칙) ① 금융기관이 채권자로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란 금전의 대부를 업(業)으로 하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3조에 따라 대부업의 등록을 한 자 나. 여신금융기관 4. “여신금융기관”이란 다른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6조의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③대부계약 또는 이와 관련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자필로 기재하게 한 것으로 본다. 2. 그 밖에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이 본인인지 여부 및 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거래상대방 또는 보증인의 동의 의사를 음성 녹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하는 경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조의 취지에 대한 판례 입장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조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보증의 의사표시에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한편으로 그 의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서 보증의 존부 및 내용에 관하여 보다 분명한 확인 수단이 보장되고, 다른 한편으로 보증인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경솔하게 보증에 이르지 아니하고 숙고의 결과로 보증을 하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따라서 보증의 의사표시에 관하여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일반 법리가 적용됨은 물론이나, 거기에서 더 나아가 위의 법규정이 정하는 방식이 준수되었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취지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좇아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작성된 서면의 내용 및 그 체제 또는 형식, 보증에 이르게 된 경위, 주채무의 종류 또는 내용, 당사자 사이의 관계, 종전 거래의 내용이나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임(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다23372 판결 참조) (2) 본건 연대보증의 효력 여부 □ 본건 연대보증과 관련하여 비록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계약 확인을 위한 전화 녹취에 응하였다 하더라도 아래와 같이「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입법취지, 본건 연대보증 체결경위, 연대보증 계약 형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보증 계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이상 본건 보증 계약은 신청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보증 형식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민법의 특례로서「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조에서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보증의사가 표시된 경우에만 보증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 바, 경솔한 보증계약을 방지하고 보증의 존부 및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동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시 제3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효력규정으로 이에 위반하여 보증의사가 자필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설사 당사자간 보증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 피신청인은 보증서에 자필서명이 있는 이상 보증서의 무효를 주장하는 신청인이 자필서명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며, 전화녹취상 신청인이 자필서명을 명확하게 인정하였으므로 보증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부를 보증계약의 권리발생요건으로 하고 있어 보증인의 자필서명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증계약 성립을 주장하는 피신청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371969 등 참조) 흥덕경찰서 수사결과에 의하면 이□□이 신청인의 동의없이 신청인 명의를 위조하여 피신청인에게 본건 보증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도 신청인과의 문자메세지 교환 과정에서 본인이 신청인 명의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필적감정 결과 등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필서명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전화녹취에 응한 것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자필서명에 대해 충분한 입증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금융회사가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주채무자의 채무 관련 신용정보를 보증인에게 제시하고 그 서면에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지인인 이□□의 부탁으로 아무런 대가없이 전화녹취에 응하였을 뿐 본건 보증의 내용이나 이□□의 신용정보를 서면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신청인은 이□□의 신용정보를 신청인에게 제공하거나 자필서명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피신청인이 본건 보증과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이□□의 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청인의 자필서명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한편,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과 달리 「대부업법」에서는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있으나, 동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상호저축은행은 이에 해당)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대부업자가 체결한 보증계약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서면이 아닌 음성녹음에 의한 보증계약 성립을 인정하고 있는 반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서는 금융회사의 모든 보증계약에 대해 보증인의 서면동의를 의무화하면서 상호저축은행을 금융회사의 종류로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시 저축은행인 피신청인의 보증계약에 대하여는「대부업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바,「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신청인의 자필서명이 서면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보증계약이 성립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결정사항 |
그렇다면 신청인 자필서명이 없는 본건 보증은「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3조에 위반되어 신청인에게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피신청인에 대한 본건 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이에 주문과 같이 결정함.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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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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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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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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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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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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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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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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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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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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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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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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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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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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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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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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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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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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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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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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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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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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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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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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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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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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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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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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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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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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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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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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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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