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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상하안검 수술 후 효과 미흡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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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4780 |
사건개요 |
신청인은 2010. 11. 15. 우측 눈꺼풀 처짐 증상으로 피신청인에게 상·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신청외 병원에서 좌측 상안검의 외측에 쌍꺼풀 라인이 중복되어 있고, 양측 하안검의 비대칭이 있다는 소견을 받음. |
당사자 주장 |
가. 신청인(소비자) 수술 전 쌍꺼풀을 아주 작게 해 달라고 했으나 피신청인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깊게 수술을 하여 눈을 뜨고 감을 때 불편한 증상이 있고, 좌측 쌍꺼풀 라인의 끝부분이 이중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안검의 비대칭으로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인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알아서 잘해 달라고만 하였을 뿐 수술 전에 쌍꺼풀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된 바가 전혀 없었고, 상안검 좌측에 쌍꺼풀 라인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전체적인 쌍꺼풀의 잘못된 사례로 보기 힘든 상태로서 간단하게 교정될 수 있는 상태이며, 하안검 수술의 지방 재배치도 나이를 고려했을 때 약간의 볼록한 부분은 피부의 탄력저하로 나타날 수 있는 증세로서 수술 및 수술 후 상태는 전혀 이상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 |
가. 사실 관계 (1)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및 당사자 주장 종합) o 2010. 4. 21. 눈꺼풀 처짐 증상을 개선할 목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상담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눈꺼풀 처짐이 심하고, 하안검에 지방 과다 축척과 늘어진 피부에 따른 주름이 심한 상태여서 상담 후 상안검 쌍꺼풀 수술과 하안검 교정수술 및 지방재배치술을 하기로 했다고 진술함. ※ 신청인은 수술에 대해 고민을 하다가 11월경에 수술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함. o 2010. 11. 15. 상안검 및 하안검 수술을 함. ※ 수술동의서상 수술명은 상안검 수술로 되어 있고, 수술 후 비대칭, 미용적 기능적 개선의 부족, 과도한 흉터, 피부괴사 등의 합병증 및 재수술 가능성에 대하여 부동인쇄되어 있는 수술동의서에 신청인의 자필 서명이 있음. ※ 쌍꺼풀의 크기 관련하여 신청인은 수술 전 “아주 작게 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을 하였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속 쌍꺼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추겠다”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피신청인은 수술 전 쌍꺼풀 크기에 대해 논의된 적이 없고 신청인이 "알아서 잘 해 달라"고 했다고 진술하나, 진료기록부에는 쌍꺼풀 크기 등의 설명 내용에 대해서 기재되어 있지 않음. o 2010. 11. 22. 봉합사를 제거함. o 2010. 12. ~ 2011. 1. 눈가 및 눈밑 부위에 고주파술을 2회함. ※ 신청인은 열흘이 지나도 얼굴에 멍이 있고 부기가 심하여 고주파술을 2회 받았다고 진술하고, 피신청인은 하안검 수술 후에는 부기와 멍이 있는데 수술 후 바로 불만이 시작되어 부기를 가라앉히는데 도움이 되는 고주파시술을 하였다고 진술함. ※ 이후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좌측 쌍꺼풀의 외측 라인이 이중이어서 재수술을 권유받았으나 피신청인을 믿을 수 없어 수술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함. (2) 신청외 ○○대학교병원 진단서(2011. 12. 8. 작성) o 진단명 : 수술 상태, 양측 하안검 및 상안검의 비대칭 o 향후 치료의견 : 양측 하안검 및 상안검 수술을 한 상태로, 양측 상안검의 외측에 쌍꺼풀 라인이 중복되어 있으며, 우측 하안검의 외측에 함몰이 있어 양측 하안검에 비대칭이 있는 상태임. (3) 수술 후 상태 o 수술 후 1년이 경과한 사진에서는 쌍꺼풀 라인이 다소 부자연스러워 보이나, 조정결정 당일 실제 확인한 결과, 전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어 보임. ※ 신청인은 신청외 성형외과에 내원하여 교정수술을 해도 전체적인 느낌은 달라지지 않지만 교정을 해 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고, 현재 하안검 부위에 통증이 심하고 불편하여 잠들기가 어려워 분쟁이 해결된 후에 재수술을 받을 예정이라고 진술함. (4) 진료비(본인 부담금) o 피신청인 의원 수술비(상․하안검 수술 비용) : 200만 원 ※ 수술비 총액이 300만 원이나 지인 소개로 내원하여 100만 원 할인 (5) 수술비 견적서(신청외 반도아이 성형외과, 2011. 6. 16.) o 신청인은 상담을 받았고, 원하시는 모양은 쌍꺼풀 크기를 줄이고, 깊이를 얕게 하길 원하며, 눈밑 처진 피부를 없애길 원함 o 수술비는 눈 350만 원, 눈밑의 경우 450만 원임. (6) 기타 사항 o 신청인은 동 사안에 대해서 피신청인을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하였으나 2011. 9. 9. 무혐의 처분(증거 불충분) 받음. o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수술 후 만족을 못하면서 진료를 방해하여 수술비 200만 원을 환불해 주고 정리하려고 하였으나, 신청인이 계속해서 배상 요구 금액을 올려서 협상이 되지 않았고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하여 더 이상 신청인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진술함. 나. 전문위원 견해 (1) 전문위원 1 o 수술의 적절성 및 결과 - 통상적인 쌍꺼풀의 크기는 대략 7~10mm 정도이나, 개인의 해부학적 특성이나 요구에 따라서 다양함. 일반적으로 눈이 들어가면 쌍꺼풀이 작아 보이고 튀어나온 눈은 쌍꺼풀이 커 보이게 됨. - 동 건의 경우는 라인 자체의 문제는 없어 보이나, 약간 돌출된 안구인데 아웃 라인으로 수술을 하여 상대적으로 라인이 크게 보이고 어색하다고 생각할 수 있음. - 상안검의 좌측 외측 라인이 이중인 것은 그 부분의 피부가 약간 두꺼워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간단히 교정될 수 있으므로 문제 삼는 것은 과해 보임. - 하안검은 초기에는 호전되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최근 사진은 흉도 심하지 않고 결과도 나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결과적으로 수술상의 문제라기보다는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술기상의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의도와 다르게 결과가 나온 것이라 볼 수 있음. o 재수술 필요성 여부 - 상안검의 경우에 신청인이 너무 크고 어색하다고 생각한다면 교정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며, 금액은 대략 200만 원 정도를 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전문위원 2 o 수술의 적절성 및 결과 - 신청인이 원하지는 않았다고 하나 쌍꺼풀의 크기나 모양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나, 수술 직후나 최근 사진으로 볼 때, 하안검의 지방 돌출은 충분하게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상안검의 경우 쌍꺼풀이 진하고 두꺼운 면은 있으나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우 쌍꺼풀 수술만으로 처진 피부를 개선하고자 할 때 속눈썹 쪽의 얇은 피부를 제거하고 눈썹 쪽의 두꺼운 피부를 내려 봉합해야 하므로 실제로 수술 후 몇 년이 경과하더라도 며칠 전에 수술 한 것처럼 두툼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음. 따라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위해서는 눈썹 밑 절제술(sub-brow excision)이나 이마거상술(brow lift)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 - 현재 신청인의 두툼한 눈두덩이는 수술상의 오류라기보다는 고령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실제로 수술상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하안검의 경우 눈밑 지방의 제거 혹은 재배치가 충분하지 못해 약간 불규칙하게 불룩한 부분이 남아 있음. o 수술 전 쌍꺼풀 크기에 대한 설명 정도 - 일반적으로는 환자들이 원하는 크기의 쌍꺼풀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충분히 상의하고, 상담 시 직접 기구를 사용하여 쌍꺼풀을 만들어 보면서 크기를 결정하고 수술을 하게 됨. o 종합소견 - 고령자의 눈꺼풀 처짐은 쌍꺼풀 수술만으로는 자연스러운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추가적인 수술이나 더 크고 범위가 넓은 시술이 필요하기도 함. 이 경우 쌍꺼풀 수술만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수술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의하지 못할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음. - 동 건의 경우 쌍꺼풀 수술만의 한계로 인한 결과의 불만족이 주된 문제로 생각되지만, 수술 자체는 큰 무리가 없이 잘 되었다고 판단되며, 하안검 역시 결과의 아쉬움 점은 있어 보이지만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문제는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함. 다.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비정상적으로 크고 깊게 눈꺼풀 수술을 하여 눈을 뜨고 감을 때 불편한 증상이 있고, 이중 쌍꺼풀 라인과 하안검의 비대칭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재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청인이 미용목적으로 상·하안검 수술을 받은 후 사진을 보면 쌍꺼풀 라인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으로 보이나, 고령자의 눈꺼풀 처침에 대해 쌍꺼풀 수술을 할 때 속눈썹 쪽의 얇은 피부를 제거하고 눈썹 쪽의 두꺼운 피부를 내려 봉합해야 하므로 쌍꺼풀 부위가 두툼하게 보이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라는 점, 수술 후 불편한 증상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점, 쌍거풀의 크기나 모양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 전체적으로 수술 자체는 잘 되었다고 판단된다는 관련 전문위원들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수술 후 결과가 신청인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만 반드시 재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부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에게 재수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성형수술의 경우 통상의 의료행위와는 달리 그 성질상 긴급을 요하지 않고 성형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외관상 다소간의 호전이 기대될 뿐이며, 수술 후의 상태가 환자의 주관적인 기대치와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는 환자에게 치료의 방법 및 필요성, 치료 후의 개선 상태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8443 판결 참조), 55세인 신청인이 불가피한 수술이 아닌 성형목적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수술 후 미용적인 효과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신청인이 해당 수술을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수술 전에 쌍꺼풀의 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 된 바가 전혀 없었다는 피신청인의 진술과 수술동의서상 부동인쇄된 부작용이 기재되어 있을 뿐, 수술방법, 이 사건 수술의 장·단점과 수술방법에 따른 각각의 효과 및 부작용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으로 하여금 수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신청인은 설명의무 위반 관련하여 신청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위자료는 이 사건의 수술 경위, 설명위반 내용, 상해 정도, 신청인의 나이, 피신청인이 당초 신청인에게 지급을 제시했던 금액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금 2,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라. 결 론 피신청인은 2012. 9.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은 2012. 9. 11.까지 신청인에게 금 2,000,0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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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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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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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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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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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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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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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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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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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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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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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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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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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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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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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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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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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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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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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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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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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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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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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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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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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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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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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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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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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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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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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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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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