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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음식 속에 들어 있던 철사로 인한 치아 치료비 배상 요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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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소비자원 |
분류 | 보건의료 |
조회수 | 16871 |
사건개요 |
• 청구인 2000. 3. 30.(토요일) 오전 10시 30분경 피청구인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치아가 많이 아파 음식물을 검사해 보니 철사(길이 0.7cm, 넓이 0.2cm)가 혼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의 종업원(신OO 실장)에게 철사를 인도함 • 이후 통증은 계속 있었지만 괜찮으려니 하고 집에 와서 주말을 보냈으나, 점점 통증이 심해져 치과에서 정밀검진 결과 치관균열로 진단됨. • 청구인은 기 치료경비 340,500원과 치아수명에 따른 보철 재제작비용 680,000원(10년주기×2회), 치료기간 중 발생된 시간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액 1,000,000원 등 총2,000,000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자 피청구인이 거절함. |
당사자 주장 |
가. 청구인 피청구인의 과실로 음식에 있던 이물질로 인해 청구인의 치아가 파손되었으며 피청구인의 허락하에 치아 치료후 치료비가 발생하였는 바 치료비의 배상 및 정신적 위자료의 지급을 요구함. 나. 피청구인 3월 30일 식당에서 식사중 치아 파손 후 4월 1일 청구인이 다시 전화하여 치과에서 검사 후 연락을 주겠다고 하여 기다렸으나 2개월 동안 연락없이 일방적으로 치료후 2백여만원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길이 0.7cm, 및 넓이 0.2cm의 철사로 사람의 치아가 균열이 발생하여 치아 보철을 할 정도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너무나 우연이며 오히려 청구인의 지병을 이번 기회에 치료하였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음. |
판단 |
•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의 성립조건으로 "고의 혹은 과실, 위법행위, 손해"가 있으며 본 건의 경우 과실과 피해자의 손해는 확인됨. • 피청구인은 지극히 조그만 철사가 치아 보철을 요할 정도의 치아 손상을 유발시켰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납득키 어려운 바 상식적으로 예상되는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지겠다고 주장함. • 청구인의 손해 정도와 관련하여 희박한 개연성을 절대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으나 청구인의 동일 치아 부위에 대한 과거 치과 치료 병력을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의 희박한 개연성만을 이유로 손해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부당함. • 다행히 피청구인이 음식물배상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양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주)OO해상보험을 통하여 기 치료비 340,500원과 향후 보철 재제작비 681,000원(2회 추가), 9회 통원 치료비 45,000원(1일5,000원×9일), 위자료 500,000원(1주 100,000원×5주) 등 총 1,566,500원을 2002. 8. 31.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
결정사항 |
피청구인은 2002. 8. 31.까지 청구인에게 금1,566,500원을 지급한다. |
Product safety information | Scope of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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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Information (Goods/servi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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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all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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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enticati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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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traceability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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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Information offer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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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vention of dam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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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Integrated consult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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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related to damage relief / dispute settl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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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gment | Conten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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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duct comparison inform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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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mer educ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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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ce information and Finance, insurance, me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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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信息 | 信息提供范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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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信息 (物品/服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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召回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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认证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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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历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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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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预防损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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申请综合咨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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救济损失/纠纷调整 相关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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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要菜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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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较信息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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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费者培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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价格信息及 金融、保险、连接机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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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安全情報 | 情報の提供範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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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情報 (物品/用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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リコール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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認証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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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履歴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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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提供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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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予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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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合相談申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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被害救済/紛争調整 関連事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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区分 | 主なメニュ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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商品比較情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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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費者教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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価格情報および 金融、保険、医療、連携機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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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езопасности товара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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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товарах (продуктах и услуга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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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б истории отзыва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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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нформация о сертифик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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Отслеживание истории това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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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Виды предоставляемой информаци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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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лучаи,связанные с возмещением ущерба и урегулирования споро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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раздел | основные мен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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